[공고문]
2009년 11월 2일 뉴욕에서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가 통고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수령함으로써 동 일자로부터 60일 후인 2010년 1월 1일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9-69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조약번호]
[전문]
MUN/279/09
2009년 11월 2일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12월 14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그 종료는 이번 통고의 수령으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임을 국제연합개발계획에 통보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국제연합개발계획
뉴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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