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Helen Clark 국제연합개발계획 총재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09년 1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9-70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이하 모두 “당사자”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개발 행위자들의 강력한 파트너쉽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 협력 및 국제연합 개발 체계의 중대한 역할을 감안하고,
각 국가들의 이러한 목표 달성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연합 개발 체계의 운영 활동을 조정하는 데 있어 UNDP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국제 개발협력 및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두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정부와 UNDP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에서 빈곤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감안하고,
정부와 UNDP는 UNDP의 재정규칙 하에 2010년부터 기금 기반 협력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의 설립을 통해 협력과 파트너쉽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 당사자는 대한민국-UNDP MDG 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제공 및 관리 관련 조항과 조건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여
이에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UNDP 총재가 빈곤 감소, 환경 및 기후 변화 등 우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에서의 개발 협력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조 출연금
1. 기금은 정부의 연간 출연금으로 조달한다.
2. 정부는 매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연간 출연금 규모를 UNDP에 통보한다.
3. 기금에 출연된 재원은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UNDP에 의해 관리된다. 제1항에 언급된 출연금이 정부와의 협의 후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UNDP에 의해 삭감,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4. 기금의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수입은 적용가능한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에 귀속된다.
5. 만약 지출 또는 약정에 있어서 (물가 상승 요인, 환율의 변동 또는 미예측 긴급 상황에 기인한 것에 관계없이) 예상하지 못한 증가가 기대되거나 또는 현실화되는 경우,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 잔고의 가치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기금 잔고의 가치에 있어서 손실이 기록되는 경우, UNDP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명시한 보충 견적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정부와의 협의 후에 이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는 UNDP에 의해 삭감,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6. 정부는 정부 재정 규정에 근거하여 전신송금으로 아래 계정에 미화로 출연금을 기탁한다.
은 행 명 JP Morgan Chase:
270 Park Avenue, 43rd Floor
New York, NY, 10017
계 정 명 UNDP Contributions Account
계정번호 015002284
SWIFT CHASUS33
ABA 번호 021000021
정부는 출연금이 지불된 때에 UNDP에 이메일(contributuions@undp.org)로 송금 정보를 통보한다.
7. 모든 자금계정 및 명세서는 미화로 표시한다.
제3조 기금 관리
1. UNDP는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다.
2. 정부와 UNDP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자금이 조달될 활동 관련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설립된다. 결정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는 자체 위임사항을 제정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과 운영위원회 위임사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기금의 운영에 대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구체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4. 동 기금 상 사업의 지정, 준비, 평가 혹은 감독은 UNDP의 단독 책임으로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UNDP에 의해 수행된다.
5.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와 부합하고 일관되게, 당사자는 국가 및 본부 양 차원에서 상호간 기금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되었거나 자금조달이 될 모든 활동과 관련된 긴밀한 협의와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6. UNDP는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금 관련 운영 및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기금 관리자를 지명한다.
제4조 운영 및 지원 서비스
1. 기타 자원의 비용 회수에 관한 정책에 반영된 UNDP 집행 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UNDP 본부나 국가 사무소가 일반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인 간접비용 지불을 위해 사용된다. 동 일반운영지원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출연금에는 7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이 비용이 특정 계획/사업과 명백히 관련된 경우 집행기관/수행 파트너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직접 이행 비용은 관련 예산 한도 내에서 계획/사업에 명시되고 이에 따라 계획/사업에서 부담된다. 위임사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과 같은 여타 직접 행정비용은 이 기금에서 부담한다.
2. 관련 지원 서비스의 추정 상환 비용과 함께 총 계획/사업 예산 규모는 이 협정 하의 이용 가능한 총 자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비
출연금으로부터 제공된 장비, 물자 및 여타 자산의 소유권은 UNDP에 귀속된다. UNDP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련된 문제는 UNDP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감사
모든 출연금은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상의 대내 · 외적 감사 절차만의 대상이 된다. UNDP의 감사위원회가 동 기구의 이사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에 출연금에 대한 관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7조 보고
1. 계획/사업 관리 및 지출은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의해 그리고 적합한 경우 집행기관/수행 파트너의 규정, 규칙 혹은 절차에 의해 통제된다.
2. UNDP 총재는 기금 활동사항에 대해 UNDP 집행이사회에 보고한다.
3. UNDP는 UNDP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정부에 아래 보고서를 제공한다.
3. 1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기금 및 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된 모든 개발활동 관련 통합 연례 보고서
3. 2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제8조 모니터링과 평가
1. 이 기금 상의 계획/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NDP 재정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가시성
UNDP는 관련 행위가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하에 제공되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 및 국제연합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사업이 기금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주소 및 의견 교환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협정의 이행 관련 서신은 아래 주소로 보내진다.
(1) 정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37 Sejongno Jongno-gu, Seoul 110-787
Republic of Korea
Fax: 82-2-732-5649
(2)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ne United Nations Plaza,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Fax: 1-212-906-6577
제11조 기타 사항
1. UNDP는 동 기금이 설치된 목적과 관련된 계획/사업의 모든 활동이 완료될 경우 이를 정부에 통보한다.
2. 기금으로부터 지원된 계획/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사업 집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약정과 부채가 해결되고 계획/사업 활동이 차질 없이 종료될 때까지 집행 잔액은 동 기금 계좌에 보유된다.
3. 기금은 동 협정에 따라 확정된 모든 계획/사업이 완료되고 계획/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약정과 부채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후에 종료된다. 남아있는 잔액은 정부와 협의하여 UNDP가 처분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이 협정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3조 개정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 서면 동의로만 개정될 수 있다.
제1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어느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6개월 전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이 협정은 2009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영어로 작성된 원본 2부에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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