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상호성과 호혜의 원칙하에 그들 국가안에서 유효한 현행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문화·교육·정보·연구단체 및 기관들간의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지역 및 지방차원의 직접교류와 문화협력 발전을 촉진시킨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문학·연극·음악·미술·공예 및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지식을 특히 다음방법을 통하여 증진시킨다.가. 공연가·작가·언론 및 대중매체 전문가·작곡가·예술가·건축가와 기타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방문교환나.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예술인협회 및 문화기관간의 접촉 확립다. 강의, 세미나, 모임, 회의의 주선라. 축제, 전시회, 음악회, 연극공연의 조직마. 출판물, 언론 제작물, 문화계 인사의 기고문 교환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서적·간행물과 기타 출판물의 보급확대를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특히 서적의 합동출판, 전문가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 그들의 영역내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가를 통하여 서적출판 및 보급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증진·발전시킨다.가. 교습 및 교육제도를 익히고, 수업 및 강의를 실시하기 위한교수, 교사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나. 교육, 훈련 및 과학연구를 위한 학생, 대학원생 및 과학자의 교환다.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국의 언어, 문학 및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의의 설치라. 교육방법 관련서적, 훈련교본 및 시각 보조 학습기구의 교환2. 체약당사자는 교육분야에서 체결될 약정 또는 부속의정서에 의하여, 대한민국 교육부와 러시아연방의 과학, 고등교육 및 기술정책부의 고등교육위원회간의 협력을 유지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하에 자국안의 관련당국과 기관이 타방국의 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국안에서의 면학과 과학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수여한 학위·수료증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동등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들 증명서의 상호인정 문제를 연구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상호 저작권 보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히 양국의 관련 단체간의 약정 체결과 전문가, 입법정보 및 실제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저작권분야에서의 협력·발전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국민 또는 단체에 의하여 제작된 문학·음악· 예술 또는 과학 작품의 번역, 복제 및 출판을 촉진시킨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국민에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서보존소,문서발간소 및 기타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위한 문화, 과학 및 교육기관에의 접근을 자국안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제공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자는 상호주의하에 타방 체약당사자의 문화 및 예술 유산의 보존, 복구 및 이용분야에서의 지원을 제공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관련국제협약과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유입, 유출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자에 대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및 조치 강구에 관해 그들의 권한있는 기관간의 협력을 보장한다.제12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민이 타방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의 역사, 지리 및 문화의 객관적 전달과 타방국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배포에 적절한 배려를 한다.제13조각 체약당사자는 상호 영역안에 영주하는 한국계 또는 러시아계 국민들이 각자 그들의 언어, 문화 및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국법에 따라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14조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된 조건하에 현행 법령에 따라 각자의 영역안에서 타방국 문화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특히 양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또는 친선단체의 조직등 현지의 자발적 활동을 서로 장려한다.제15조각 체약당사자는 업무상 접촉의 확립을 포함하여 언론분야에서의 양국 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장려하고 타방국 언론인들의 직업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16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장려한다.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교환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작품의 공동 제작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작품을 제작하는일방 체약당사자에 대한 협조 제공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분야에 종사하는 대표단과 개인적인 전문가의 교환제17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영화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상호주의하에, 타방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영화제 및 시사회 조직나. 장편영화, 기록영화, 뉴스 필름의 교류실시다. 영화의 공동제작라. 타방당사자 영역안에서 영화 및 영화 형식의 작품을 제작하는일방당사자 지원마. 영화분야에서의 대표단과 개인적인 전문가의 교류바.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의 참가제18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간의 협력 및 교류를 장려한다.제19조체약당사자는 체육대표단, 코치 및 전문가의 교류 실시를 통하여 체육단체, 연맹, 단체 및 동호회간의 체육분야에서의 협력를 장려한다.체육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접촉형태와 양식은 그들의 관련 단체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제20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제21조각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조항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 협정상의 모든 교류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제22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력과 교류에 관한 조치를 체약당사자에게 권고하고, 상호주의원칙하에 문화적·과학적 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 계획을 발전시키며, 이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어도 매 2년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문화관계에 관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23조이 협정은 서명후 3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6월까지 유효하다.이 조의 상기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계획·교류·약정 또는 사업에 관하여 이 협정은 유효하다.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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