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력의 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수행마.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정부기관· 연구소·대학 및 기업체간 특별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의 조건·절차·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시행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하에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신규협력 분야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이 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타슈켄트와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1.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와 (또는) 상업 및 산업적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외의 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들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기술계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그밖의 다른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의무의 유효성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