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각 당사국은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 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다. 통관·통과·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그밖의 다른 국내 부과금마.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허가증 부여 및 그러한 수입의 결제에 필요한 통화의 배정과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게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일방당사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른 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1. 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된다.2. 양 당사국은 연계거래를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봄에 동의한다. 어느 당사국도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연계무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연계무역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은 상대방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제4조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의 영역안에서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의 모든 상업거래는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당사국도 물품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 통화의 자국 영역외 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제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품과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상대국의 법인 및 자연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외화와 현지 통화로의구좌의 개설, 유지 및 예탁된 자금의 이용나. 각 당사국과 제3국 영역간은 물론 양 당사국 영역간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다. 외환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6조양 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다음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조세 및 그밖의 다른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실험 및 시험용 품목라.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마. 공장 및 그밖의 다른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수행자가 수입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바.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태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제7조1. 양 당사국은 관심있는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이 무역수행에 필요한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양 당사국은 사업 상대자 물색, 출판물과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그리고 기술혁신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협력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 및 상대국 영역안에서 박람회·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의 무역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참가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각국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역안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역으로 향하는 물품제9조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 상대국 법인의 상업사무소(대표부포함) 설치를 허가하고 최소한 제3국 법인의 상업사무소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동 사무소에 부여한다.2. 각 당사국은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국의 상업사무소가 통신, 지방자치기관의 용역 및 사회적 용역은 물론 사무실용 공간 및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제10조1.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역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석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국 영역안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2. 양 당사국은 양국의 법인 및 자연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에 의거한 그들간의 별도 합의문서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3. 이조의 어느 규정도 분쟁당사국이 상호간에 선호하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 방식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당사국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1조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일방당사국이 다음 목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다.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물의 보존 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2조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양 당사국에 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와 타쉬켄트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13조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이 협정의종료의사를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