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제네바에서 회합하여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제2항을 고려하면서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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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제1의2조 개정) 정의
1.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우편서비스 : 모든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만국우편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구분,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1.2회원국 : 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는 국가
1.3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 중계의 자유를 포함한 통상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서 도착한 중계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하는 만국우편연합조약 체결 당사국의 의무
1.4중계의 자유 : 다른 만국우편연합(UPU) 회원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송해야하는 중계회원국의 의무
1.5통상우편물 : 만국우편협약(Convention)에 정한 우편물
1.6국제우편서비스 : 조약에 규정한 우편의 운영 또는 서비스. 이러한 운영 사항 또는 서비스 일체
1.7지정우편사업자 :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 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연합의 조약에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
1.8유보 : 헌장과 총칙을 제외한 조약 조문을 회원국이 자국에 대해 적용하지 않거나 조문의 법적효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외 조항. 모든 유보는 헌장 전문과 제1조에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야한다. 유보는 관련 조약의 동의에 요구되는 다수에 의한 정당화 및 승인이 있어야 하고 해당 조약의 최종의정서에 추가된다.
제2조 (제4조 개정) 예외적 관계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중계자가 될 의무를 진다. 협약 및 동 규칙의 규정은 이 예외적 관계에 적용된다.
제3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 약정
1.회원국 또는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는, 회원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연합의 조약에 정한 규정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을 도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역우편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역우편연합은 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회의와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3.연합은 지역우편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4조 (제11조 개정) 연합에의 가입 또는 가입승인. 절차
1.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어느 국가나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2.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주권국가는 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가입승인 신청은 연합의 헌장 및 의무조약에 대한 공식 가입선언을 수반하여야 한다. 해당국가 정부는 이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사무총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당연가입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하거나 가입승인 신청에 대하여 회원국과 협의한다.
4.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그 가입신청에 대하여 적어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원국은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4월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본다.
5. 연합에의 당연가입이나 승인가입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통보하며, 가입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기본규칙을 정하고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만국우편협약,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정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서명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약정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한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6조 (제25조 개정) 연합조약의 서명, 인준, 비준 및 다른 형태의 승인
1.총회에서 채택한 연합조약은 회원국의 전권대표가 서명한다.
2. 규칙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서기장(사무총장)이 인준한다.
3.서명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헌장을 비준한다.
4.헌장을 제외한 연합조약의 승인은 각 서명국가의 헌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어느 회원국이 헌장을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국가가 서명한 기타 조약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헌장 및 기타 조약은 이를 비준하거나 승인한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7조 (제29조 개정) 제안의 제출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연합조약에 관한 제안을 총회 또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2. 다만, 헌장과 총칙에 관한 제안은 총회에만 제출할 수 있다.
3. 규칙에 관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이 제출된 경우 국제사무국이 이를 모든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 (제32조 개정) 중재
연합조약의 해석 또는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부과되는 책임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제9조 추가의정서 및 연합의 다른 약정에의 가입
1.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이면서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가입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되는 가입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사무총장은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10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
이 추가의정서는 2010년 1월 1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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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헌장 본문에 추가되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 및 유효성을 가지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08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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