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0년 7월 27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Oscar Ivan Zuluaga 콜롬비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8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관한 약정(정보통신기술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10년 7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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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 이행되는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달러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만불(U$30,000,000)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 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2%이며, 한국 자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용역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이자를 적용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지정된 만기, 조기 또는 다른 날에 관계없이)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 이자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콜롬비아공화국이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3.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고용된다.
4. 자문계약 또는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로부터 본약정의 발효를 위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적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최종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0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