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1. “관세법”이라 함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그밖의 다른 조세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에 관한 금지·제한 및 통제 조치와 관련되는지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규정을 말한다.2. “범죄”라 함은 모든 관세법 위반행위 및 동 미수행위를 말한다.3. “세관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관세청을, 러시아연방에 대하여는 국가관세위원회를 말한다.4. “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관련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5. “피요청 세관당국”이라 함은 세관관련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받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제2조협정의 범위1.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가. 관세법의 정당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지원하며, 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있어 상호 지원하며,다.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법 운용 및 집행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지원하며,라. 새로운 통관 절차의 연구·개발 및 시험, 직원의 훈련·교류 및 기타 공동의 노력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 협력하도록 노력하며마. 세관기법향상, 관세의 운용·집행상의 문제해결 및 세관제도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한다.2. 제1항 가·나 및 다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사법·행정 또는 수사상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경우 제공한다.3. 이 협정 범위내에서의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시행하는 법에 의하여 그리고 피요청 세관당국의 권한과 자원내에서 제공한다.4. 이 협정의 규정은 현재 체약당사국간에 시행중인 상호 지원의 관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지원제공 의무로부터의 면제1. 피요청 세관당국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공공질서·안보 또는 그밖의 다른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동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직업상의 비밀 침해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동 세관당국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특정조건 혹은 요건의 충족하에 그 요청에 응할 것임을 명시할 수 있다.2. 지원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요청 세관당국에 통보하고 지원제공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한다.3. 일방 세관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동일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신은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세관당국은 요청시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요청 세관당국의 재량에 의한다.제4조지원요청의 형식 및 내용1. 이 협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동 요청시에는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구두요청도 허용될 수 있으나,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가. 요청하는 세관당국의 명칭나. 요청이 행하여지는 절차의 성격다. 요청의 목적 및 사유라. 알려진 경우에는, 요청과 관련한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마. 요청의 주제 및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요약3. 요청은 피요청 체약당사국의 공식언어 또는 영어로 제출한다.4. 요청이 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5조비밀준수 의무1. 이 협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접수하는 정보·문서 및 그밖의 다른 의사전달은 비밀로 취급되며 그것을 접수하는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정보 및 문서에 행하는 보호가 부여된다.2. 이 협정에 따라 사용가능한 정보·문서 및 그밖의 다른 의사전달은 그것을 제공한 세관당국의 서면 동의없이는 이 협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제6조의사전달의 경로1. 지원은 각 세관당국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간의 직접적인 의사 교환으로 이루어진다.2. 피요청 세관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동 세관 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해당기관에 이송한다.제7조요청에의 부응1. 피요청 세관당국은 동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시 감정인·증인 및 범죄혐의자에 대한 신문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사를 행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시 제2조 제1항 나·다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검증하고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4. 피요청 세관당국은 요청에 응함에 있어 특정절차가 피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시행중인 법 또는 정상적 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동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5. 요청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청에 응하여 취하여질 조치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제8조서류 및 기타자료1. 국내법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요청이 있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의 절차상 긴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고서·증거기록·인증된 서류 사본 또는 그밖의 다른 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에 제공한다.2. 서류 또는 그밖의 다른 자료의 원본은 인증된 사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된다. 송부된 서류 및 그밖의 다른 자료의 원본은 최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3. 이 협정에서 제공된 서류는 어떤 형태로든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산 정보로 대체될 수 있다. 자료의 해석 또는 활용을 위한 모든 관련정보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제9조정보교환양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의사를 교환한다.가. 다음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통보한다.(1) 타방 체약당사국의 경제·공중보건·공공안전 또는 그밖의 다른 긴요한 이익에 대한 실질적 손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로 될 수 있는 행위(2) 범죄진압에 유용한 집행기법 특히 그러한 범죄 퇴치에 유용한 모든 기술적 수단(3) 범죄행위에 사용된 새로운 수법(4) 새로운 집행 기법의 적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관찰 및 발견사실(5) 여객 및 화물처리를 위한 기법 및 개선된 방법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한다.(1)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로 수출된 물품 및 동 물품의 통관에 사용된 세관절차(2) 체약당사국 영토간의 사람·물품·선박·차량 및 항공기의 이동(3) 각 체약당사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이동(4) 통관절차의 전산관리(5) 세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그밖의 다른 조세·사용료 및 각종 경비의 징수, 특히 세관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와 관세 분류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6) 수출입금지와 제한의 시행(7) 일방 혹은 양 체약당사국이 맺은 다른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국의 원산지 규정의 적용제10조운송기관, 물품 및 사람에 대한 감시일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시를 행한다.가. 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범죄수행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또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나. 요청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반출·입되는 대규모 밀무역의 대상물품으로요청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다.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또는 요청 체약당사국으로부터범죄행위에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제11조기 술 지 원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세관관련분야에 있어 기술지원을 상호 제공한다.가. 양국간 기법의 이해증진 목적에 상호 유익한 경우의 세관직원 교류나. 세관직원의 전문기술개발에 있어서의 훈련 및 지원다. 금지 및 적발장비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라. 세관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저명한 전문가 교류마. 관세법과 동 규정 및 절차와 관련된 전문적·과학적·기술적 자료의 교환제12조비용이 협정에 따라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 피요청 세관당국에 의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 세관당국이 부담한다.제11조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경비의 상환은 체약당사국 세관당국간에 별도 합의될 수 있다.제13조이행1. 이 협정의 이행은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이 직접 행한다. 양 세관 당국의 장은 동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상호 합의한다.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제14조영토적 적용 범위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관세영역과 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에 적용된다.제15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동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서면통보 6월후 종료된다.2. 양 체약당사국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없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때에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에 동의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