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요원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방법제3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의한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 교섭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 발생 또는 초래되는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1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디오피아 과도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