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 양국 정부간에 시행한다.제2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교환나. 상호 관심있는 과학 및 기술주제에 대한 공동세미나, 워크숍 및 심포지움 개최다. 과학자, 기술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류라.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이행마. 체약당사국 정부가 합의하는 다른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이 협정의 제4조 2항의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에 명시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을 시행할 목적으로 체약당사국간 또는, 적절한 경우, 양국 정부 기관간에 특별시행약정(이하 "보충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보충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된다.2.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방법, 시행기관 및 비용 분담원칙은 보충협정으로 정한다.3. 체약당사국은 위의 계획의 작성과 보충약정의 체결 및 시행에 각각자국의 과학 및 기술연구소와 회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브라질.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과학 및 기술협력계획의 작성, 검토 및 승인나. 협력분야,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인, 선별 및 결정다. 이 협정,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 및 보충협정하에서 시행되는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조정3. 공동위원회는 양국중 일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특정분야에서의 과학 및기술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1. 이 협정 및 보충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얻어진 지식은 양국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되며 각국의 유효한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보호된다.2. 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협력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동의없이 제3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6조1. 체약당사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한다.2. 방문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들의 직계가족의 개인용품과 이 협정 및 보충협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장비 및 도구는 각각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상호주의를 고려하면서 수입 및(또는) 수출세를 면제한다.3. 접수당사국은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승인된 시행계획, 사업 및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방문 과학자 및 기술자에게 제공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승인을 위한 자국의 헌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며,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고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및 보충협정하에서 행하여지고 이 협정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시행계획, 사업 혹은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1년 8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