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10일 구마모토에서 채택되고, 2019년 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2019년 11월 2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0년 2월 20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7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조약번호]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수은이 대기 중에서 장거리 이동하며, 인위적으로 환경에 유입된 후 지속적으로 잔류하고, 생태계에서 생물 내에 축적되며, 인간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를 시작하기로 한 국제연합 환경계획 집행이사회의 2009년 2월 20일의 결정 제25/5를 상기하며,
수은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체제의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요청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제221항을 상기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포함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했음을 상기하고, 각국의 제각기 다른 여건과 능력 및 전 세계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취약 계층, 특히 여성, 아동 그리고 이들을 거쳐 영향을 받게 될 미래 세대가 수은에 노출되어 초래되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보건 문제를 인식하고,
수은의 생물농축특성과 전통식량의 오염으로 인한 북극 생태계와 토착민 사회의 특수한 취약성을 주지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수은의 영향과 관련하여 토착민 사회에 대해 우려하며,
미나마타병의 중대한 교훈, 특히 수은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교훈과, 적절한 수은관리 및 향후 이러한 사고의 방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은 관리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에 대한 재정, 전문성, 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수은으로부터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활동 및 관련 다자환경협정들,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 협약과 그 외 환경 및 무역 분야의 국제협정들은 상호 지지하는 관계임을 인식하며,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기존의 모든 국제협정들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위의 전문이 본 협약과 그 외 국제문서들 간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님을 이해하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른 당사국의 다른 의무에 따라 수은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국내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음을 주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인위적 배출 및 방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이란 제한된 자본투자와 생산력을 가진 개별 광부나 소규모 사업자가 수행하는 금 채광을 말한다.
나. "최적가용기술"이란 해당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 해당 시설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기, 물, 토양으로의 수은 배출 및 방출, 그리고 그러한 배출 및 방출이 환경 전체에 주는 영향을 방지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 "최적"이란 환경 전체에 대한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임을 말한다.
2) "가용" 기술이란, 해당 당사국 및 그 당사국 영역 내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사용 또는 개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그 당사국의 결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조건에서 관련 산업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된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3) "기술"이란 사용되는 기술, 설치물의 운영기법 및 설치물이 설계, 설치, 유지, 운영 및 해체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최적환경관리기법"이란 환경 통제 조치 및 전략의 조합을 가장 적합하게 적용한 것을 말한다.
라. "수은"이란 원소 수은[Hg(0), CAS No. 7439-97-6]을 말한다.
마. "수은화합물"이란 수은원소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화학 성분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다른 화합물로 분리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바. "수은첨가제품"이란 의도적으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첨가된 제품 또는 제품 구성요소를 말한다.
사.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고 이 협약이 그에 대해 효력을 갖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아.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이란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자. "1차 수은채광"이란 얻고자 하는 주된 원료가 수은인 채광을 말한다.
차. "지역경제통합기구"란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대해 그 기구의 회원국이 권한을 이양하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 받은 특정 지역의 주권국가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카. "허용된 사용"이란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모든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협약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사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3조 수은 공급원 및 무역
1. 이 조의 목적상,
가. 언급된 "수은"은 수은의 합금 등 다른 물질과 수은의 혼합물로서 중량 기준으로 최소 95%의 수은 농도를 지닌 것을 포함한다.
나. "수은화합물" 이란, 칼로멜이라고 알려진 염화수은(I), 산화수은(II), 황산수은(II), 질산수은(II), 진사 및 수은 황화물을 말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실험실 규모의 연구 또는 표준물질로 사용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물량, 또는
나. 수은이 아닌 금속, 광석 또는 석탄을 포함하는 광물 제품 또는 이러한 물질로부터 파생된 제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미량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그리고 화학제품 내 비의도적인 미량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또는
다. 수은첨가제품
3.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당시 자국 영역 내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았던 1차 수은채광을 허용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당시 자국 영역 내에서 수행되고 있던 1차 수은채광만을 발효일 후 15년의 기간까지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채광에서 나온 수은은 제4조에 따른 수은첨가제품의 제조 및 제5조에 따른 제조공정에만 사용되거나, 회수, 재활용, 재생, 직접 재사용 또는 대체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11조에 따라 폐기되어야 한다.
5.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내에 위치한, 연간 10톤을 초과하여 재고를 발생시키는 수은 공급원과 50톤을 초과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개별 재고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당사국이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의 해체로부터 나온 잉여 수은이 이용 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수, 재활용, 재생, 직접 재사용 또는 대체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공정을 사용하여, 제11조제3항가호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라 그 수은이 폐기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한다.
6.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은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 목적에 한하여 수출 당사국에 서면동의를 제공한 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1) 이 협약에 따라 수입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 또는
2) 제10조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 또는
나. 수출 당사국에 다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비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1) 해당 비당사국이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하는 조치를 보유한다.
2)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 또는 제10조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7.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이 사무국에 송부한 일반 통보를 제6항에서 요구되는 서면동의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일반 통보에는 수입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이 동의를 표명하는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보는 해당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통보에 대한 공공 기록부를 유지한다.
8. 비당사국이 제3항 또는 제5항나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공급원으로부터 나온 수은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각 당사국은 서면동의를 제공하는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9. 제7항에 따라 동의의 일반 통보를 제출한 당사국은 수은 수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수입된 수은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국내 조치를 보유하는 경우, 제8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당사국은,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은의 물량 및 원산지 국가에 관한 정보와 수출 규제 체제와 국내 규제 조치를 기술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결정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통보에 대한 공공 기록부를 유지한다. 이행 및 준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모든 통보와 보조 정보를 검토․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국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10. 제9항에 규정된 절차는 당사국총회 제2차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 후에는, 당사국총회 제2차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9항에 따라 통보를 제공한 당사국을 제외하고,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단순다수결에 따라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제9항에 규정된 절차의 이용이 중단된다.
11. 각 당사국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이 조의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포함한다.
12.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조, 특히 제5항가호, 제6항 및 제8항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제6항나호 및 제8항에서 언급된 증명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개발하고 채택한다.
13. 당사국총회는 특정 수은화합물의 교역이 이 협약의 목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특정 수은화합물이 제27조에 따라 채택된 추가 부속서에 등재됨으로써 제6항과 제8항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제4조 수은첨가제품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가에 예외로 명시되었거나 당사국이 제6조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에 규정된 단계적 철폐일 후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은 제1항의 대안으로, 비준 시 또는 해당 당사국에 대한 부속서 가의 개정 발효 시에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된 제품을 다루기 위해 다른 조치나 전략을 이행할 것임을 표명할 수 있다. 당사국은,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된 대다수 제품의 제조, 수입 및 수출을 이미 최소 수준으로 감축했고, 이 대안에 대한 사용 결정을 사무국에 통보하는 시점에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되지 않는 추가 제품에 수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나 전략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 대안을 선택하는 당사국은,
가. 달성된 감축량을 포함하여 이행된 조치 또는 전략의 내용을 당사국총회에 가능한 신속히 보고한다.
나.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지 못한 부속서 가의 제1부에 등재된 제품의 수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또는 전략을 이행한다.
다. 더 많은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
라. 이 대안이 선택된 모든 제품 범주에 대해 제6조에 따른 면제를 주장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협약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총회는 제8항에 따른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이 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진전사항과 효과를 검토한다.
3. 당사국은 부속서 가의 제2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조치를 한다.
4. 사무국은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수은첨가제품 및 그 대체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사무국은 또한 당사국이 제출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자국에 대해 제조, 수입 및 수출이 금지된 수은첨가제품이 조립제품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6.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위해성 및 편익에 대한 평가가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대한 편익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해 이 협약의 발효일 전에 용도가 알려지지 않은 수은첨가제품의 제조 및 상업적 유통을 억제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품의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 및 편익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모든 당사국은 부속서 가에 수은첨가제품을 등재하기 위한 제안을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제안은 제4항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제품에 대한 무수은 대체재의 사용가능성,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 및 편익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8. 이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총회는 부속서 가를 검토하고, 제27조에 따라 해당 부속서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라 부속서 가를 검토할 경우 당사국총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 그리고
다.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제5조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1. 이 조 및 부속서 나의 목적상,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에는 수은첨가제품을 사용하는 공정이나 수은첨가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또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제6조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공정별로 부속서 나에 명시된 단계적 철폐일 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당 부속서 제1부에 등재된 제조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부속서 나의 제2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에 등재된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를 한다.
4. 사무국은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및 그 대체재를 사용하는 공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국은 다른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사무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부속서 나에 등재된 제조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하나 또는 그 이상 보유하는 각 당사국은,
가. 그러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배출과 방출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나.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항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부속서 나에 등재된 공정에서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자국 영역 내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그러한 시설의 수와 유형 및 동 시설에서 사용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연간 추정량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에서 부속서 나에 등재된 제조공정을 이용하여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면제도 그러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발효일 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모든 제조공정을 이용하는 시설의 개발을 억제한다. 다만, 당사국이 해당 제조공정이 환경과 건강에 현저한 편익을 제공하고, 그러한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당사국총회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당사국은 관련된 새로운 기술 개발,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무수은 대체재, 그리고 부속서 나에 등재된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사용과 그러한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배출과 방출을 줄이거나,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권장된다.
9. 모든 당사국은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을 등재하기 위해 부속서 나를 개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해당 제조공정에서 무수은 대체재의 이용가능성,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 환경과 인간 건강에의 위해성 및 편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0.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총회는 부속서 나를 검토하고 제27조에 따라 해당 부속서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라 부속서 나를 검토하는 모든 경우에 당사국총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
가. 제9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나.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 그리고
다. 환경과 건강에의 위해성 및 편익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재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제6조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면제
1. 모든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다음 경우에 사무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에 등재된 단계적 철폐일부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하 이를 ‘면제’라 한다.
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또는
나. 부속서 가의 개정에 따라 수은첨가제품이 추가되거나 부속서 나의 개정에 따라 수은이 사용된 제조공정이 추가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개정이 해당 당사국에서 발효하는 날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면제를 등재할 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2. 면제는 부속서 가 또는 나에 등재된 범주 또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확인한 하위 범주로 등재될 수 있다.
3.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제를 보유한 당사국은 등록부에 표시된다. 사무국은 등록부를 설치 및 유지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등록부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제를 보유한 당사국 목록
나. 각 당사국별로 등재된 하나 또는 복수의 면제
다. 각 면제의 만료일
5. 당사국이 더 짧은 기간을 등록부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모든 면제는 부속서 가 또는 나에 등재된 관련 단계적 철폐일 후 5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한다.
6.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를 5년 동안 연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 시 당사국총회는 다음을 충분히 고려한다.
가. 면제 연장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면제의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되고 계획된 활동을 약술하는 당사국의 보고서
나. 수은을 사용하지 않거나 면제된 사용보다 수은을 적게 소비하는 대체재 및 대체 공정의 이용가능성을 포함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 그리고
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은을 보관하고 수은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되었거나 진행 중인 활동
면제는 단계적 철폐일당 제품별 1회만 연장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 통보로 면제를 철회할 수 있다. 면제의 철회는 통보서에 명시된 날 효력을 발생한다.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제6항에 따른 면제를 연장받아 해당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면제 등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도 부속서 가 또는 나에 등재된 관련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단계적 철폐일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면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제1항가호와 나호에서 정한 시점에 해당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면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제는 관련 제품이나 공정의 단계적 철폐일 후 10년이 경과한 때 만료한다.
9. 어떠한 당사국도 부속서 가 또는 나에 등재된 제품이나 공정의 단계적 철폐일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유효한 면제를 보유할 수 없다.
제7조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1. 이 조 및 부속서 다의 조치는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을 섞어 아말감화 하는 공정에 적용된다.
2. 자국 영역에서 이 조에 따라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과 공정이 행해지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채광과 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과, 이에 따른 수은의 환경으로의 배출 및 방출을 줄이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과 공정이 미미한 수준 이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이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가. 부속서 다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나. 자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3년 또는 사무국 통보 후 3년 중 더 나중의 시점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다. 그 후에,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검토결과를 제공하고, 그러한 검토결과를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4.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상호 간에 그리고 관련 정부 간 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과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개발
나. 교육, 현장활동 및 역량강화 사업
다. 지속가능한 무수은 대체 관행에 대한 연구 촉진
라. 기술 및 재정 지원 제공
마. 이 조에 따른 당사국의 공약 이행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바. 지식, 최적환경관리기법, 그리고 환경적,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기술을 촉진하는 기존 정보교환 체계의 사용
제8조 배출
1. 이 조는 부속서 라에 등재된 배출원 범주에 속하는 점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총 수은"으로 종종 표현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 배출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는 것을 다룬다.
2. 이 조의 목적상,
가. "배출"이란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배출원"이란 부속서 라에 등재된 배출원 범주 가운데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당사국은 선택하는 경우 부속서 라에 등재된 각 배출원 범주에 속하는 배출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범주에 대한 기준도 해당 범주로부터 최소 75퍼센트의 배출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신규 배출원"이란 다음 날짜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 또는 대규모의 변경이 시작된 배출원으로서 부속서 라에 등재된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배출원을 말한다.
1) 해당 당사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또는
2) 배출원이 부속서 라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에 대한 부속서 라 개정의 발효일
라. "대규모의 변경"이란 부산물 회수로 인한 배출의 변화를 제외하고 배출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오는 관련 배출원의 변경을 말한다. 변경이 대규모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국의 결정 사안이다.
마. "기존 배출원"이란 신규 배출원이 아닌 모든 관련 배출원을 말한다.
바. "배출허용치"란 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고 종종 "총 수은"으로 표현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농도, 질량 또는 배출률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3. 관련 배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예상되는 대상, 목표 및 성과를 명시하는 국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은 해당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부터 4년 이내에 당사국총회에 제출한다. 당사국이 제20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개발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마련된 계획을 이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4. 신규 배출원에 대해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배출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국은 최적가용기술의 적용에 부합하는 배출허용치를 사용할 수 있다.
5. 기존 배출원에 대해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그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국가 여건, 조치의 경제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비용 적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계획 중 어느 하나에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이를 이행한다.
가. 관련 공급원으로부터 배출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양적 목표
나. 관련 공급원으로부터 배출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배출허용치
다. 관련 공급원으로부터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의 사용
라. 수은 배출 통제를 위한 공통이익을 제공하는 다중오염물질 관리전략
마.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
6. 당사국은 모든 관련 기존 배출원에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거나 다른 배출원 범주에 관하여 다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당사국에 의해 적용된 조치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배출을 감축하는 데 합리적 진전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해당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관련 배출원으로부터 배출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8.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다음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다.
가. 신규 배출원과 기존 배출원 간의 모든 차이 및 매체 간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
나. 제5항에서 명시된 조치의 이행, 특히 목표 결정 및 배출허용치 설정에 있어 당사국에 대한 지원
9. 당사국총회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다.
가. 당사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기준
나. 배출원 목록 작성 방법론
10. 당사국총회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개발된 지침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갱신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관련 규정 이행 시 해당 지침을 고려한다.
11. 각 당사국은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조의 이행에 관한 정보, 특히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및 조치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9조 방출
1. 이 조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관련 점오염원으로부터 토양 및 물로 "총 수은"으로 종종 표현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방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는 것과 관련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가. "방출"이란 토양 또는 물로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방출을 말한다.
나. "관련 방출원"이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다루지 않았고 당사국에 의해 확인된 중요한 인위적인 모든 방출원을 말한다.
다. "신규 방출원"이란 관련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부터 최소 1년 후에 건설 또는 상당한 변경이 시작된 관련 방출원을 말한다.
라. "상당한 변경"이란 부산물 회수로 인한 방출의 변화를 제외한 방출의 현저한 증가를 발생시킨 관련 방출원의 변경을 말한다. 변경이 상당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사국의 결정 사안이다.
마. "기존 방출원"이란 신규 방출원이 아닌 모든 관련 방출원을 말한다.
바. "방출허용치"란 점오염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총 수은"으로 종종 표현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농도 또는 질량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련 점 방출원 범주를 확인한다.
4. 관련 방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방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방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와 예상되는 대상 방출시설, 목표 및 성과를 명시하는 국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은 해당 당사국에 대한 협약의 발효일 후 4년 이내에 당사국총회에 제출된다. 당사국이 제20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개발하는 경우,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마련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5. 조치는 적절한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다.
가. 관련 방출원으로부터 방출을 통제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이를 감축하기 위한 방출허용치
나. 관련 방출원으로부터 방출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의 사용
다. 수은 방출 통제를 위한 공통이익을 제공하는 다중오염물질 관리전략
라. 관련 방출원으로부터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대안적 조치
6.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관련 방출원으로부터의 방출 목록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7. 당사국총회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에 대한 지침을 채택한다.
가. 신규 방출원과 기존 방출원 간의 모든 차이 및 매체 간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고려한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기법
나. 방출 목록 작성 방법론
8. 각 당사국은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조의 이행에 관한 정보, 특히 제3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및 조치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제10조 수은폐기물을 제외한 수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
1. 이 조는 제11조에 명시된 수은폐기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3조에서 정의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에 적용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이, 제3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침을 고려하고, 제3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요건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당사국총회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그 밖에 관련 지침에 따라 개발된 모든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다. 당사국총회는 제27조에 따라 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 상의 임시 보관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을 위한 역량강화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상호 간에, 그리고 관련 정부 간 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제11조 수은폐기물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당사국인 경우, 바젤협약의 관련 정의가 이 협약의 대상인 폐기물에 적용된다. 바젤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러한 정의를 이 협약의 대상 폐기물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사용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수은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체, 즉,
가.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구성된 것
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함유한 것, 또는
다.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로 오염된 것으로,
바젤협약의 관련 기구와 조화로운 방식으로 협력하여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을 가지며, 국내법 또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거나, 처리가 의도되거나, 또는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 및 물체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당사국총회에 의해 정의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1차 수은채광을 제외한 그 밖의 채광에서 발생한 상부퇴적물, 폐석, 광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수은폐기물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바젤협약에 따라 개발된 지침을 고려하고 당사국총회가 제27조에 따라 추가 부속서로 채택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 요건 개발을 할 때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폐기물 관리 규정 및 프로그램을 고려한다.
나.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해서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되도록 한다.
다. 바젤협약 당사국에 대해, 이 조 및 바젤협약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은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바젤협약이 국가 간 이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관련 국제 규칙,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한 후에만 그러한 이동을 허용한다.
4. 당사국총회는 제3항가호에 언급된 지침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갱신하는 데 있어서 바젤협약 관련 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모색한다.
5.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은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 상호 간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간 기구 및 그 밖의 기관과 협력한다.
제12조 오염지역
1. 각 당사국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2. 오염지역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는, 적절한 경우 오염지역에 함유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를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수행된다.
3. 당사국총회는 다음을 위한 방법과 접근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오염지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채택한다.
가. 지역 확인 및 정의
나. 대중 참여
다. 인간 건강 및 환경 위해성 평가
라. 오염지역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성 관리를 위한 방안
마. 비용편익평가
바. 성과 검증
4. 당사국은 오염지역을 확인, 평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리하며, 적절한 경우 복원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활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제13조 재원 및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가정책, 우선순위, 계획 및 프로그램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의도된 국가 활동에 관하여 자국의 역량 내에서 자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그러한 자원은 민간부문의 참여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개발전략 및 국가예산을 통한 국내 기금과 양자 간 및 다자 간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 이행의 전반적인 효과성은 이 조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될 것이다.
3.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다자 간, 지역적 및 양자 간 재원 및 기술지원은 재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이 협약의 이행에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은에 관한 그들의 활동을 신속히 향상시키며 증대하도록 장려된다.
4. 당사국은 기금 마련과 관련한 활동에서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속하는 당사국의 특정 수요와 특별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다.
5. 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적시의 재원 제공을 위한 체계는 이 조에 따라 정의된다. 이 체계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인 당사국을 지원한다.
6. 이 체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
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국제 프로그램
7.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가 합의한 이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의 예측 가능하고 적절한 적시의 재원을 제공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은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당사국총회의 책임하에 있다. 당사국총회는 재원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전체 전략, 정책, 프로그램 우선순위 및 적격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범주의 예시적 목록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은 세계적 환경이익의 합의된 증가비용 및 일부 권한부여 활동의 합의된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8. 활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구환경금융 신탁기금은 제안된 활동의 비용 대비 잠재적 수은 감축을 고려한다.
9.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제6항나호에서 언급된 프로그램은 당사국총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당사국총회에 보고된다.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실체적인 기관인, 그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을 결정하고 그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그 기관에 지침을 제공한다. 모든 당사국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10. 당사국총회와 이 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위의 항들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약정에 합의한다.
11. 당사국총회는 제3차 회의 이전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준, 이 조에 따라 마련된 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당사국총회가 제공하는 지침 및 그 효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인 당사국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당사국총회는 동 체계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2. 모든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 내에서 체계에 기여하도록 권장된다. 이 체계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로부터의 자원 제공을 독려하고, 이 체계가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 그러한 자원을 투입할 것을 모색한다.
제14조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1.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 내에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국 또는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인 당사국이 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적시에 적합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2.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은 기존의 지역 및 소지역 센터를 포함한 지역적, 소지역적, 국가적 약정을 통해서, 그 밖의 다자 간 및 양자 간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부문이 참가하는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분야의 그 밖의 다자 환경협정과의 협력과 조정은 기술지원 및 기술제공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추구된다.
3. 선진국인 당사국과 다른 당사국은 그들의 역량 내에서, 적절한 경우 민간부문과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경제체제전환국인 당사국들이 이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로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최신 대체 기술의 개발, 이전, 확산 및 접근을 촉진하고 활성화한다.
4. 당사국총회는 제2차 회의 이전에 그리고 그 후 정기적으로, 제21조에서 규정된 것을 포함한 당사국으로부터의 제출자료 및 보고서,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가. 기존 계획 및 대체 기술과 관련해 이루어진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고려한다.
나.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대체 기술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다.
다.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이 기술이전 시 경험한 문제를 확인한다.
5. 당사국총회는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이 이 조에 따라 더욱 증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권고한다.
제15조 이행 및 준수위원회
1.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로서의 위원회를 포함한 체계는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다. 위원회를 포함한 체계는 본질적으로 촉진적인 것이어야 하며, 각 당사국의 여건 및 능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행 및 준수의 개별적인 사안 및 제도적인 사안 모두를 조사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국총회에 권고한다.
3.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5개 지역의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이 지명하고 당사국총회가 선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은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제5항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승인한 의사규칙에 따라 선출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 협약의 관련 분야에서 능력을 보유하고 전문지식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위원회는 다음에 기초하여 사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당사국의 준수와 관련한 당사국의 서면 제출자료
나. 제21조에 따른 국가 보고서
다. 당사국총회의 요청
5. 위원회는 제2차 당사국총회의 승인대상인 의사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당사국총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추가 위임사항을 채택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총의로 권고를 채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소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권고는 최후수단으로 위원 3분의 2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의 4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된다.
제16조 건강 측면
1.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장려된다.
가. 위험에 처한 인구, 특히 취약 인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촉진하며,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경우 수은 및 수은화합물 노출과 관련된 과학에 기초한 건강지침의 채택, 수은노출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그리고 공중보건 및 다른 관련 분야와 함께 하는 공공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과학에 기초한 교육적 및 예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촉진한다.
다.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인구를 위한 예방,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촉진한다.
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의 노출과 관련된 건강 위해성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감시를 위해 적절한 경우 기관 및 의료 종사자의 역량을 수립하고 강화한다.
2. 당사국총회는 건강 관련 사안이나 활동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가.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간 기구와 적절한 경우 협의하고 협력한다.
나.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간 기구와 적절한 경우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제17조 정보 교환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정보 교환을 활성화한다.
가. 독성, 생태독성 및 안전성 정보를 포함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법적 정보
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생산, 사용, 교역, 배출 및 방출의 감축이나 제거에 대한 정보
다. 대체 방법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성,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과 이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음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체재에 관한 정보
1) 수은첨가제품
2)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사용된 제조공정, 그리고
3)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배출하거나 방출하는 활동 및 공정
라. 세계보건기구 및 적절한 경우 그 밖에 관련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은 및 수은화합물 노출과 관련된 건강상의 영향에 관한 역학정보
2.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한 정보를 적절한 경우, 직접, 사무국을 통해, 또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의 사무국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환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다자 환경협정 및 그 밖의 국제적 계획의 사무국을 포함한 관련 조직과 이 조에서 언급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 협력을 촉진한다. 당사국으로부터의 정보에 추가하여, 이러한 정보는 수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부 간 및 비정부 기구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정보를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제3조에 따른 수입당사국의 동의와 관련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의 담당기관을 지정한다.
5.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인간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정보는 기밀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협약에 따라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모든 기밀정보를 보호한다.
제18조 공공정보, 인식제고 및 교육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 내에서 다음을 촉진하고 활성화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함
1)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체재
3) 제17조제1항에서 확인된 주제
4) 제19조에 따른 연구, 개발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
5)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활동
나.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간 및 비정부 조직, 그리고 취약 인구와의 협력을 통해 수은 및 수은화합물 노출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2. 각 당사국은 인간활동을 통해 배출, 방출 또는 폐기되는 모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연간 추정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해 기존 체계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 및 이동량 정보시스템과 같은 체계의 개발을 고려한다.
제19조 연구, 개발 및 모니터링
1. 당사국은 각국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여 다음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 소비, 대기로의 인위적 배출 및 물과 토양으로의 방출 목록
나. 적합한 관련 시료의 수집과 교환을 위한 협력뿐만 아니라 취약 인구 그리고 어류, 해양 포유류, 바다거북, 조류와 같은 생물체를 포함한 환경 매체에 존재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 수준에 대한 모델링 및 지리적으로 대표성 있는 모니터링
다. 특히 취약 인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영향과 함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라. 가호, 나호 및 다호에 따라 이루어진 활동을 위한 조화로운 방법론
마. 수은의 인위적 배출 및 방출과 자연적 배출 및 방출의 차이점,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침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은의 재이동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광범위한 생태계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환경 중에서의 순환, 이동(장거리 이동 및 침적 포함), 전환 및 거동에 관한 정보
바. 수은 및 수은화합물, 수은첨가제품의 통상 및 교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 무수은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ㆍ경제적 이용가능성, 그리고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배출 및 방출을 감축하고 감시하기 위한 최적가용기술과 최적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정보와 연구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1항에서 확인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기존 모니터링 체계 및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제20조 이행계획
1. 최초 평가에 이어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한 계획은 개발된 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전달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고 당사국총회의 지침 및 그 밖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갱신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작업에 착수할 때, 당사국은 이행계획의 개발, 이행, 검토 및 갱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협의한다.
4. 당사국은 또한 이 협약의 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계획을 조율할 수 있다.
제21조 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그러한 조치의 효과 및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총회에 보고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요구된 정보를 보고에 포함한다.
3.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그 밖의 관련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과의 보고 조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따라야 하는 보고의 시기 및 양식을 결정한다.
제22조 효과성 평가
1.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발효일 후 6년 이내에 시작하여 그리고 그 후 당사국총회가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2.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생물매체와 취약 인구에서 관찰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준 동향뿐만 아니라 환경 내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존재와 이동에 대한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약정의 수립을 시작한다.
3. 평가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재정적 및 경제적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가. 제2항에 따라 당사국총회에 제공된 보고서 및 그 밖의 모니터링 정보
나.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
다. 제15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 및 권고, 그리고
라. 이 협약에 따라 제공된 재정지원,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약정의 운영에 대한 보고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제23조 당사국총회
1. 이 조에 따라 당사국총회를 설립한다.
2. 당사국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후 당사국총회 정기회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일정한 주기로 개최된다.
3. 당사국총회 특별 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시기에, 또는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다만, 사무국이 당사국에 전달한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요청이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을 규율하는 재정규정뿐만 아니라 총회 및 그 보조기구의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을 총의로 합의하고 채택한다.
5.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다음을 한다.
가. 당사국총회가 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보조기구를 설치한다.
나.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정부 간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한다.
다. 제21조에 따라 당사국총회와 사무국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라. 이행 및 준수위원회가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모든 권고를 고려한다.
마.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추가 행동을 고려하고 이행한다. 그리고
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를 검토한다.
6.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 및 국제원자력기구는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대표될 수 있다. 국가 또는 국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나 기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협약이 다루는 사안에 적격하고 옵서버로 당사국총회의 회의에 대표되고자 하는 취지를 사무국에 통보한 모든 단체나 기관은, 출석 당사국들 가운데 최소한 3분의 1이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이 허용될 수 있다. 옵서버의 입장 및 참석은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사무국
1. 이 조에 따라 사무국을 설립한다.
2.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국총회 및 그 보조기구의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당사국,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국 및 경제체제전환국인 당사국에, 요청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원을 촉진한다.
다.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사무국, 특히 다른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의 사무국과 협력한다.
라.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할 경우 당사국을 지원한다.
마.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접수된 정보 및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당사국총회의 전체 지침에 따라, 사무국 기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요구될 수 있는 행정적 및 계약적 약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사. 이 협약에서 명시된 사무국의 그 밖의 기능과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이 협약을 위한 사무국의 기능은 당사국총회가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로 사무국의 기능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국제기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사무총장이 수행한다.
4.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협약의 사무국 및 그 밖의 화학물질 및 폐기물 협약의 사무국 간의 강화된 협력과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이 사안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분쟁해결
1. 당사국은 협상이나 그 밖의 스스로 선택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아닌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하나 또는 모든 수단을 의무적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제출하는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가. 부속서 마 제1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중재
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3. 지역경제통합기구인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중재와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 선언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그 선언이 그 기간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또는 선언에 대한 철회통지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5.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언의 만료, 철회 통지 또는 새로운 선언은 중재판정부 또는 국재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6. 분쟁당사국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동일한 분쟁해결 수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한쪽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그들 사이의 분쟁의 존재사실을 통보한 후 12개월 이내에 제1항에서 언급한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부속서 마 제2부에서 규정된 절차는 이 조에 따른 조정에 적용된다.
제26조 협약의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이 협약의 개정은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서 채택된다. 제안된 개정문은 최소한 해당 개정안 채택이 제안되는 회의 6개월 전에 사무국이 당사국에 전달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에 전달하며 수탁자에게도 참고로 전달한다.
3. 당사국은 제안된 이 협약의 개정안에 총의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소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은 최후 수단으로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의 4분의 3 다수결로 채택된다.
4. 수탁자는 채택된 개정을 모든 당사국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해 전달한다.
5. 개정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개정이 채택된 당시 당사국인 당사국 중 최소한 4분의 3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해당 개정에 기속되기로 합의한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다. 그 후에는 다른 당사국이 개정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다.
제27조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1.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그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2. 이 협약의 발효일 후 채택된 모든 추가 부속서는 절차적, 과학적, 기술적 또는 행정적 사안에 한정된다.
3. 이 협약의 추가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추가 부속서는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다.
나. 추가 부속서를 수락할 수 없는 당사국은 수탁자가 추가 부속서 채택을 전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불수락 사실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와 같이 접수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추가 부속서와 관련된 불수락에 대한 이전 통보를 철회한다고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부속서는 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다. 그리고
다. 수탁자가 추가 부속서 채택을 전달한 날부터 1년이 만료된 때, 해당 부속서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락 통보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다.
4. 이 협약의 부속서 개정의 제안, 채택 및 발효는 협약의 추가 부속서의 제안, 채택 및 발효를 위한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0조제5항에 따라 부속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선언을 한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는 부속서의 개정은 발효되지 않고, 이 경우 그러한 모든 개정은 해당 당사국이 그 개정에 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국에 대해 발효된다.
5. 추가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의 개정과 관련된 경우, 추가 부속서 또는 개정은 이 협약의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제28조 투표권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인 그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 중 어느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9조 서명
이 협약은 일본 구마모토에서 2013년 10월 10일 및 11일에 모든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그 이후 2014년 10월 9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제30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 이 협약은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이 협약은 서명 마감일 다음날부터 국가 및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의 당사국인 기구의 경우, 이 기구와 그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수행을 위한 각자의 책임을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 기구와 기구의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에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그러한 모든 기구는 그 권한 범위에 대한 모든 관련 수정을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자는 이를 다시 당사국에 전달한다.
4. 개별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본 협약에 가입한 때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권장된다.
5.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에, 모든 당사국은 자국과 관련한 모든 부속서의 개정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때에만 발효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31조 발효
1. 이 협약은 5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5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개별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이 협약이 발효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해당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대한 추가 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32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3조 탈퇴
1. 이 협약이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날부터 3년 후 언제든지 해당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그러한 모든 탈퇴는 수탁자의 탈퇴 통보 접수일부터 1년이 만료된 날 또는 탈퇴 통보에 특정될 수 있는 그 이후의 날에 발효한다.
제34조 수탁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35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가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10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 부속서 가
수은첨가제품
다음 제품은 이 부속서에서 제외한다.
가. 민간 보호 및 군사적 용도로 필수적인 제품
나. 연구, 기기장치 교정 및 참고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
다. 교체를 위한 실현 가능한 무수은 대체제가 없는 경우, 스위치와 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와 외부전극 형광램프(CCFL 및 EEFL) 및 계측기기
라. 전통적 또는 종교적 관행에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마.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1부: 제4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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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4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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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이 사용되는 제조공정
제1부: 제5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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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5조제3항의 대상이 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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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다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국가행동계획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각 당사국은 국가행동계획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국가 목적 및 감축 대상
나. 다음을 근절하기 위한 행동
1) 전체 광석 아말감화
2) 아말감 또는 가공 아말감의 개방연소
3) 거주지역에서의 아말감 연소
4) 먼저 수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수은이 첨가된 퇴적물, 광석 또는 광미에서 시안화물 침출
다.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부문의 공식화 또는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라. 당사국 영역 내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및 공정에 사용된 수은량 및 적용된 관행의 추정 기준치
마. 무수은 방법을 포함한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및 공정에서의 수은 배출, 방출 및 노출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바.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과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국내외 공급원으로부터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거래를 관리하고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사.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및 계속적 개발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키는 전략
아.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사업자와 이들의 지역사회의 수은노출에 대한 공공 건강전략. 이러한 전략은 특히 건강 데이터 수집, 의료인 교육 및 건강시설을 통한 인식 제고를 포함해야 한다.
자. 취약 인구, 특히 아동 및 가임 연령의 여성, 특히 임산부가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에 사용된 수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차.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사업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
카.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일정
2. 각 당사국은 무수은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시장기반 체계 또는 마케팅 도구를 위한 기준의 사용 또는 도입을 포함하여, 국가행동계획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속서 라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배출 점오염원 목록
점오염원 범주:
석탄 화력 발전소
석탄 화력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 생산에 사용되는 제련 및 배소 공정
폐기물 소각시설
시멘트 클링커 생산시설
▪부속서 마
중재 및 조정 절차
제1부: 중재 절차
이 협약 제25조제2항가호의 목적상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25조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다른 쪽 분쟁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중재 청구를 개시할 수 있다. 통보는 청구 진술과 모든 보강 문서를 수반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중재 대상을 명시하고, 특히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는 이 협약의 조항이 포함된다.
2. 청구 당사국은 이 협약 제25조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함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통보는 청구 당사국의 서면 통보, 청구 진술, 그리고 위 제1항에서 언급한 보강 문서를 수반한다. 사무국은 이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제2조
1. 위의 제1조에 따라 분쟁이 중재로 회부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중재판정부는 3명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당사국은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에 따라 임명된 2명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을 합의에 따라 지명한다. 셋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의 경우,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은 공동 합의에 따라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중재판정부의 의장은 한쪽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 한쪽 분쟁당사국의 영역 내에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한쪽 분쟁당사국에 의해 고용되지 않아야 하고, 해당 분쟁을 다른 자격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공석은 최초 임명을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한다.
제3조
1. 한쪽 분쟁당사국이 피청구 당사국이 중재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추가 2개월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한다.
2. 두 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지명되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2개월의 기간 내에 의장을 지명한다.
제4조
중재판정부는 이 협약의 규정 및 국제법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제5조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제6조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필수적인 임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국은 중재판정부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고, 특히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여,
가. 중재판정부에 모든 관련 문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증인 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그들의 증거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분쟁당사국과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중재과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로 수취한 모든 정보 또는 문서의 기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중재판정부가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중재판정부는 모든 비용을 기록하고 최종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0조
중재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쟁의 대상과 관련된 법적 성격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은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으로부터 직접 제기된 반대청구를 심리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절차 및 본질적 문제 모두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그 구성원의 다수결 투표로 채택한다.
제13조
1. 한쪽 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에 출석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못한 것이 중재절차의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최종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재판정부는 완전히 구성된 날부터 5개월 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은 분쟁의 대상에 한정되며,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명시한다. 최종판정에는 참가한 중재인의 성명 및 최종 판정일자가 포함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은 누구나 개별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최종판정문에 포함할 수 있다.
제16조
최종판정은 분쟁당사국을 구속한다. 또한 중재판정에 따른 이 협약의 해석은, 위 제10조에 따라 개입한 당사국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개입 당사국을 구속한다. 분쟁당사국이 사전에 상소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판정에는 상소할 수 없다.
제17조
최종판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위 제16조에 따라 최종판정에 구속되는 당사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견 불일치는 해당 당사국 중 어느 하나가 그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에 판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제2부: 조정 절차
이 협약 제25조제6항의 목적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분쟁당사국은 제25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며, 그 사본을 다른 분쟁당사국에 송부한다. 그에 따라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전달한다.
제2조
1.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각 당사국이 1명을 임명하고 이 위원들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셋 이상의 당사자 간 분쟁의 경우,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제3조
사무국이 위 제1조에 언급된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분쟁당사국에 의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2개월의 기간 내에 그러한 임명을 한다.
제4조
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2개월의 기간 내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
조정위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독립되고 공평한 방법으로 분쟁당사국을 지원한다.
제6조
1. 조정위원회는 신속한 해결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사안의 정황 및 분쟁당사국이 표명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분쟁당사국은 조정위원회와 협력한다. 특히, 분쟁당사국은 서면 자료의 제출, 증거 제시 및 심리 출석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당사국과 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비밀로 수취한 모든 정보나 문서의 기밀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의 다수결 투표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제9조
분쟁이 이미 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위원회는 완전히 구성되고 12개월 내에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분쟁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
제10조
조정위원회가 회부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조정위원회는 모든 비용을 기록하고 최종 비용명세서를 분쟁당사국에 제공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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