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19년11월 1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1월 2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0년 2월 2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3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8/10: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등재
당사국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상업용 혼합물, c-decaBDE)에 관한 위해성보고서,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의 부록을 고려하고,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에 c-decaBDE의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209)를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상업용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존재하는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209)를 상업용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생산 및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기 위해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또한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9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제9부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1.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생산과 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이를 생산 그리고/또는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사무국에 통보한 당사국은 제외한다.
2.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특정면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상업용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생산과 사용에 부여될 수 있다.
가. 대량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로 정의되는 레거시 자동차(legacy vehicle)에 사용하는 부품,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
1) 배터리 매스 와이어(battery mass wires), 배터리 인터커넥션 와이어(battery interconnection wires), 이동식 에어컨(MAC) 파이프, 파워트레인(powertrain), 배기 매니폴드 부싱(exhaust manifold bushings), 언더후드 단열재, 와이어링 및 하네스 언더후드(wiring and harness under hood)(엔진 와이어링 등), 스피드 센서, 호스, 팬 모듈, 노크 센서와 같은 파워트레인 및 언더후드 어플리케이션
2) 연료 호스, 연료 탱크, 연료 탱크 언더 바디(fuel tanks under body)와 같은 연료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3) 에어백 점화 케이블, 시트 커버/패브릭(에어백과 관련된 경우만), 에어백(프론트 및 사이드)과 같은 발화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어플리케이션 및 발화장치
4) 트림 부품(trim components), 흡차음재(acoustic materials), 시트 벨트 등 서스펜션(suspension) 및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
나. 상기 제2항 가호 1)목부터 4)목까지 명시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
1) 강화 플라스틱(계기판 및 실내 트림)
2) 언더후드 또는 대시[터미널 블록/퓨즈 블록, 고 암페어 와이어, 케이블 자켓팅(점화 플러그 와이어)]
3) 전기 및 전자 장비(배터리 케이스 및 배터리 트레이, 엔진 컨트롤 전기 커넥터, 라디오 디스크 구성 부품,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 및 컴퓨터 시스템)
4) 리어 데크(rear decks), 업홀스터리(upholstery), 헤드라이너(headliner), 자동차 시트, 머리받이, 선 바이저(sun visor), 트림패널(trim panel), 카페트 와 같은 섬유
3. 상기 제2항 가호에 명시된 부품의 특정면제는 레거시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 또는 2036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된다.
4. 상기 제2항 나호에 명시된 부품의 특정면제는 자동차의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 또는 2036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된다.
5. 2018년 12월 전에 승인을 신청하고 2022년 12월 전에 승인을 받은 항공기 종류의 예비 부품에 대한 특정면제는 해당 항공기의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만료된다.
SC-8/11: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등재
당사국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단쇄염화파라핀에 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협약 부속서 가에 단쇄염화파라핀을 특정면제와 함께 또는 특정면제 없이, 단쇄염화파라핀이 다른 염화파라핀 혼합물에 존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수단과 함께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단쇄염화파라핀을 특정면제와 함께 등재하기 위해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또한 부속서 가 제1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석 7)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7) 주석 1)은 이 부속서 제1부의 ‘화학물질’ 열에서 화학물질명 뒤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고, 혼합물에 중량의 1% 또는 그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C-8/12: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등재
당사국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클로로부타디엔에 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협약 부속서 다에 등재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평가서를 고려하고,
협약 부속서 다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와,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의 비의도적인 생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평가서의 결론을 주목하며,
협약 부속서 다 제1부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기 위하여 부속서 다의 ‘화학물질’ 표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CAS No: 87-68-3)’을 추가하고, 부속서 다 제2부와 제3부의 첫 문단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추가함으로써 부속서 다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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