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28일 세종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Dante Ariel Mossi Reyes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대한민국이 관련 법적 효과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중미경제통합은행에 통보함으로써 2019년 12월 31일자로 발효된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2월 1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50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자격을 가진 이호승이 대표한다.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법인격을 보유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이하 "중미경제통합은행"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온두라스공화국 중앙행정구 테구시갈파시에 본부를 두며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의 자격을 가진 단테 아리엘 모씨 레예스가 대표한다.
첫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정부는 1960년 12월 13일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후 코스타리카 공화국도 이에 가입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앞서 언급된 설립협정에 따라 창립국과 비창립국을 포함하는 중미지역의 경제통합과 균형 잡힌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그리고 중미국가들의 통합 과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중미경제통합은행 운영의 적절성은 국제금융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셋째, 대한민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 회원국은 중미지역의 경제통합과 균형 잡힌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뜻을 함께한다.
넷째,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중미경제통합은행에 대한 회원국의 지원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본 기반을 강화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협정의 추가 개정이 2015년 2월 12일자 거버너총회 결의 AG-1/2015호를 통해 승인됐으며 2016년 6월 9일부터 발효됐다.
다섯째, 중미경제통합은행은 그 목적과 임무를 고려하며 회원국들에게 금융관련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목표 하에, 다른 국가의 참여가 은행의 제도적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 그 국가들의 가입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섯째, 현재 발효 중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은 대한민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 가입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이 역외 회원으로 가입함을 허용한다.
일곱째, 거버너총회는 2018년 2월 28일자 거버너총회 결의 AG-2/2018호를 통해, 대한민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 가입규칙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이 역외 회원으로 가입됨을 승인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은행의 설립협정 및 2015년 2월 12일자 결의 AG-2/2015호에 따라 승인되고 2016년 6월 9일부터 발효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 가입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현재 발효 중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에 동의하며, 현행 협정문은 1960년 12월 13일 니카라과 공화국의 마나과시에서 서명된 동일한 이름의 설립협정, 1989년 9월 2일 니카라과 공화국의 마나과시에서 서명된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개정의정서 및 이후 은행 거버너총회가 승인한 설립협정 조항의 개정내용에 따른다.
제3조
대한민국은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설립협정에 나와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면제 및 특권 각각 및 모두를 인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이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에 제공하는 대출, 보증, 사업과 관련있는 채무상환에 우선순위와 특별한 관심을 부여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이 의정서를 통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주식에 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US$ 450,000,000.00)를 출자한다. 이는 "B"형 주식 사만오천(45,000)주에 해당하며, 각 1주의 액면가는 일만 미합중국 달러(US$ 10,000.00)이다.
앞서 언급된 총액의 이십오 퍼센트(25%)에 해당하는 출자자본금의 납입부분은 일억일천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US$ 112,500,000.00)이며, 이는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입된다. 첫 분할납입금은 이 가입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후 30일 이내에 납입되며, 나머지 분할 납입금은 이후 매년 같은 날 납입된다.
나머지 칠십오 퍼센트(75%)의 금액인 삼억삼천칠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US$ 337,500,000.00)는 설립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요구불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 부분이다.
제5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 거버너총회 결의 AG-20/2018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제33조나호 및 다호에 대한 유보사항을 요청하고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따라서 그러한 유보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제33조나호 및 다호에 관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해당 세무 당국을 통해 다음과 관련하여 과세할 권리를 유지한다.
가.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채무 또는 담보와 관련한 한국 거주자의 소득
나.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은행이 지불한 급여 및 보수"
제6조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이 가입의정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비준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대한민국이 관련 법적 효과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중미경제통합은행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 가입의정서는 한국어로 된 두 개의 원본과 스페인어로 된 두 개의 원본, 영어로 된 두 개의 원본으로 이 가입의정서의 마지막에 표시된 장소와 날짜에 이뤄진다. 세 버전 사이에 애매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미경제통합은행을 대표하여
장 소 : 대한민국 세종 장 소 : 대한민국 세종
날 짜 : 2018년 12월 28일 날 짜 : 2018년 12월 28일
[/서명]
[조약번호]
대한민국과 중미경제통합은행 간의 주식 출자합의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자격을 가진 이호승이 대표한다.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법인격을 보유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이하 "중미경제통합은행"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온두라스공화국 중앙행정구 테구시갈파시에 본부를 두며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의 자격을 가진 단테 아리엘 모씨 레예스가 대표한다.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28일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따른 은행의 수권자본은 오십억 미합중국 달러(US$ 5,000,000,000.00)이다. 수권자본 중 이십오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US$ 2,550,00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A형 주식으로 창립 국가들이 동등하게 출자하고, 이십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US$ 2,450,00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B형 주식으로 역외 회원들과 비창립 역내 회원들에게 주어지며, 각 1주의 액면가는 일만 미합중국 달러(US$ 10,000.00)이다.
은행의 거버너총회는 결의 AG-2/2018호를 통해 대한민국에 의한 B형 주식 출자에 대해 적용되는 조건들을 승인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전문]
[본문]
첫째, 역외 회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주의 액면가가 일만 미합중국 달러(US$ 10,000.00)인 B형 주식 사만오천(45,000)주에 출자하며, 이는 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US$ 450,000,000.00)에 이르는 금액이다.
대한민국은 이 금액의 이십오 퍼센트(25%)에 해당하는 출자자본금 일억일천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US$ 112,500,000.00)를 납입자본으로 납입한다. 나머지 칠십오 퍼센트(75%)에 해당하는 금액인 삼억삼천칠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US$ 337,500,000.00)는 요구불 자본이며 설립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둘째, 대한민국의 납입자본에 대한 납입은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여 이천팔백일십이만오천 미합중국 달러(US$ 28,125,000.00)씩 납입한다. 납입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납입하도록 승인한 기관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납입한다.
셋째, 납입자본금에 해당하는 4회의 분할납입금 중 첫 납입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후 30일 이내에 납입된다. 대한민국은 첫 분할납입금의 납입 날짜를 기준으로 1년마다 연속하여 나머지 각 분할납입금을 납입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규정에 따라 출자주식은 이자 또는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담보로 사용되거나 저당 설정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분될 수 없으며 오직 은행에만 양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수락한다.
다섯째, 중미경제통합은행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해당 주식증서를 발행 및 인도하며 이에 따른 권리를 인정한다.
여섯째, 이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유효한 헌법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비준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대한민국이 관련 법적 효과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중미경제통합은행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양 당사자는 이 주식 출자합의서에 따라 주어지는 모든 권리가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규정 및 개정 또는 수정사항, 그리고 은행의 규칙과 그 밖의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며 수락한다.
[/본문]
[서명]
이 주식 출자합의서는 한국어로 된 두 개의 원본과 스페인어로 된 두 개의 원본, 영어로 된 두 개의 원본으로 이 출자합의서의 마지막에 표시된 장소와 날짜에 이뤄진다. 세 버전 사이에 애매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미경제통합은행을 대표하여
장 소 : 대한민국 세종 장 소 : 대한민국 세종
날 짜 : 2018년 12월 28일 날 짜 : 2018년 12월 28일
[조약번호]
(국문번역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조약번호]
[본문]
제1장 성격, 목적 및 본부
제1조
중미경제통합은행은 국제적 성격과 법인격을 가진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이 설립 협정 및 관련 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2조
은행은 창립국과 역내 비창립국을 포함한 중미지역의 경제통합 및 균형 잡힌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은행은 주로 다음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참여한다.
가. 신규 인프라 또는 국가와 지역의 기존 체계를 개선 혹은 확장하는 인프라 또는 중미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기초 부문 격차를 보완하는 인프라
나. 중미지역 국가 간의 상업거래 증대 및 수출부문 생산촉진에 기여하며 지역적 특성이 있거나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산업
다. 농업ㆍ축산업 활동 및 농촌개발의 개선, 확대 및 구조조정을 위한 농공 또는 농업 부문
라.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 역량의 제고를 위해, 운영의 확장ㆍ재건, 공정의 현대화 또는 생산구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
마.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바. 중미지역의 국가 간의 경제적 시너지 또는 역내 및 역외 무역활동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경제적 시너지
사. 중미지역의 사회적 발전
아.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존 및 보호, 그리고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자. 이 조에 언급된 측면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거버너총회가 승인한 다른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연구
차. 기관이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
카. 중미지역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밖의 프로그램 및 사업
마찬가지로, 은행은 거버너총회가 정한 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역외 국가에서의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
은행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에 본부와 본사를 두고, 지역사무소, 국가사무소, 지점, 대리점을 설립하고 거래기관과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자본금, 준비금 및 자원
제4조
1. 회원
은행의 회원은 창립 주주 또는 국가, 비창립 역내 주주 또는 국가, 그리고 역외 주주 또는 국가로 구성된다.
은행의 창립 국가들은 과테말라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과 코스타리카 공화국으로, 이하 "창립국가"(founding countries)라고 부른다. 이 협정문에서 "창립국가"(founding state), "창립국가들"(founding states), "창립회원" 또는 "창립회원들"이라고 읽히는 각 경우에 "창립국가"(founding countries)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비창립 역내 회원은 파나마 공화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추가로, 거버너총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중미통합체제(SICA)를 구성하는 다른 국가들도 비창립 역내 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협정문에서 "비창립 역내 국가"(non-founding regional state), "비창립 역내 국가들"(non-founding regional countries), "비창립 역내 회원" 또는 "비창립 역내 국가들"(non-founding regional states)이라고 읽히는 각 경우에 "비창립 역내 회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외 국가들 및 국제적인 활동범위와 법인격을 갖는 공공단체들은 거버너총회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협정문에서 "역외 국가"(non-regional state), "역외 국가들"(non-regional countries), "역외 회원" 또는 "역외 국가들"(non-regional states)이라고 읽히는 각 경우에 "역외 회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하 협정문에서 "회원국가들"(member states), "회원국가들"(member countries), "회원국가"(member country), "회원", "국가"(state), "주주국가들"(shareholder states), "주주", "주주들", "회원국가"(member state), "수혜자" 또는 "수혜국들"이라고 읽히는 각 경우에 이 전 문단들에 표시된 회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비창립 역내 회원 또는 역외 회원의 가입규칙은 창립국 거버너 3명의 찬성을 포함하는 회원 총 투표 수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채택된 거버너총회 합의에 따라 승인되고 변경된다.
2. 자본금, 준비금 및 자원
가. 은행의 자본에 대한 주주의 참여는 각 주주를 위해 발행된 주식으로 대표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된다.
자본금은 은행의 창립회원국들을 위한 A형 주식과 비창립 역내 회원 및 역외 회원을 위한 B형 주식으로 이뤄진다. 출자된 각각의 A형 또는 B형 주식은 이의 전액 또는 최소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 조 제2항자호의 조건에 따라 거버너총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불되면 그 주주에게 하나씩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나. 은행의 수권자본은 오십억 미합중국 달러(US$ 5,000,000,000.00)로, 거버너총회는 이 조 제2항바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수권자본 중 오십일 퍼센트(51%)에 해당하는 금액은 A형 주식으로 창립 국가들이 각자 같은 금액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사십구 퍼센트(49%)에 해당하는 금액은 B형 주식으로 역외 회원과 비창립 역내 회원에게 주어질 수 있다. 주식의 발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행된다.
1) A형 주식은 최대 이십오만오천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액면가는 10,000.00 미합중국 달러이다. 창립국가가 출자한 주식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A형 주식으로 대체된다.
2) B형 주식은 최대 이십사만오천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액면가는 10,000.00 미합중국 달러이다. 비창립 역내 회원국들 또는 역외 회원국들이 출자한 주식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B형 주식으로 대체된다.
3) A형 및 B형 주식은 항상 은행의 전체 수권자본을 나타낸다.
4) 추가로 C형 주식이 있는데 이는 액면가 0으로 A형 및 B형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발행되며, 주식의 순 자산가치와 주식의 액면가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거버너총회의 규율과 승인에 따라 정기적 배정의 결과로 발행된다. C형 주식은 각 주주의 A형, B형, C형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C형 주식은 A형 또는 B형 주식 출자를 위한 납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요구불 자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A형, B형, C형 주식 각 주에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주식에는 이자 또는 배당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2항아호 두 번째 문단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담보로 사용되거나 저당 설정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분될 수 없으며 오직 은행에만 양도 가능하다.
다. E형 증서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A형 및 B형 주주의 이익을 위해 각 액면가 10,000.00 미합중국 달러로 발행되며, 수년간의 A형 및 B형 주주의 자본 기여에 따른 유보이익을 인정하기 위해 발행된다. 이 증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양도될 수 없다. 또한, E형 증서는 A형 및 B형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은행이 허용한 비납입된 수권자본의 신규 주식을 전부 또는 부분 출자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자본금의 신규 지분에 출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E형 증서는 은행의 일반준비금의 일부가 된다. E형 증서는 요구불 자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거버너총회는 E형 증서를 활용할 경우, 자본의 신규 주식 출자를 승인한다.
라. A형, B형, C형 주식은 기명주식으로, 그 소유자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이름을 갖는다. 주식은 상호 연관되어 번호가 매겨진 주권으로 표시되며, 이는 주식 장부에서 떼어서 사용한다. 해당 장부에는 해당 주권의 주요 조건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도 주권에는 은행명, 본부, 자본금액, 주식의 명목가격, 주주의 이름, 중미경제통합은행 인장, 그리고 주권의 번호 및 해당 유형명이 기재된다. 주식증서는 어떤 수의 주식도 표창할 수 있으며, 은행의 총재 및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어떤 주식도 하나보다 많은 단독 주주에게 귀속될 수 없다. 거버너총회는 주권의 교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마. 각 A형, B형 주식은 주식 액면가의 이십오 퍼센트(25%)에 해당하는 납입자본과 나머지 칠십오 퍼센트(75%)에 해당하는 요구불 자본으로 구성된다.
바. 거버너총회는, 은행자본금을 규율하기 위해 그 총회가 승인한 규칙에서, 편리하다고 간주되고 그리고 창립국가 거버너 4명의 찬성투표를 포함한 회원 총 투표 수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합의되는 시기 및 방법으로 기관의 수권 자본을 증액할 수 있다.
사. 각 역외 회원 또는 비창립 역내 회원이 출자할 수 있는 B형 주식의 최대 수는 이 조 제2항아호 첫 번째 문단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거버너총회에서 결정된다.
아. 자본 증액의 경우, 거버너총회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모든 회원은 은행의 총 자본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증자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자본 증액의 경우, A형 주식 보유자인 창립국가들은 항상 증액의 오십일 퍼센트(5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갖는다. 창립국가 중 어느 국가가 자국이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출자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창립회원이 출자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출자하지 않은 국가나 국가들은 그 해당 부분을 출자한 국가로부터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창립회원국가의 참여율을 오십일 퍼센트(51%) 미만으로 낮추는 자본 증액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운 자본 증액의 경우, 창립국가 간의 자본 비율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더 적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창립국가는 출자 우선권을 가진다.
비창립 역내 회원 및 역외 회원은 증자에 출자할 의무는 없다. 자국이 권리를 가지는 부분에 출자하지 않은 국가가 있는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창립 역내 회원 또는 역외 회원이 해당 부분에 출자할 수 있다.
자. A형 및 B형 주식에 대한 납입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1) 납입 부분은 미합중국 달러로 지불하며, 최대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거나 거버너총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납입할 수 있다. 거버너총회가 정한 체제에 따라, A형 및 B형 주식에 해당하는 납입 부분은 E형 증서로 지불될 수 있다.
2) 자본시장에서 은행이 갖게 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은행의 재원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게 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앞서 말한 자원을 확약하는 보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구불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 부분은 납입 요청의 대상이 된다.
요구불 자본에 대한 납입 요청은 모든 주식에 비례하여 균일하다.
제5조
은행의 일반준비금은 자본준비금 및 은행의 회원국가들의 주식 신규 납입에 사용 예정인 E형 증서로 구성된다.
은행이 사업을 통해 획득한 순이익은 자본준비금에 유치된다.
은행 회원의 책임은 그들의 자본 출자 금액으로 제한된다.
제6조
은행의 자원은 은행 자체의 자본 및 준비금 외에 자본시장에서 갖게 된 대출과 신용 및 그 밖의 법적장치를 통해 얻은 그 밖의 자원을 포함한다.
은행은 은행의 자금 출처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을 갖거나 은행의 목적에 위배되는 조건은 수락하지 않는다.
위에서 기재된 사항에 대한 침해 없이, 은행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은행의 일반적인 순자산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분리된 순자산으로서 은행 내에 존재한다.
가. 은행이 은행 직원들에게 조직 규정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거나 향후 마련할 규칙에 따라 수립된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사회보장혜택기금. 이 기금의 순자산은 연금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은행의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유지 및 관리되며, 오직 해당 기금이 제공하는 여러 복지 제도에 따른 혜택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나. 중미지역 사회변혁을 위한 특별기금. 이 기금의 순자산은 중미지역의 사회적 변혁을 위한 노력이라는 틀 안에서 짜인 프로그램과 사업에 양허적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특별창구의 개설에만 사용되며, 이 기금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은행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립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 사업의 준비와 집행 능력 강화를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의 기술협력자원을 계획, 획득 및 관리하는 절차를 통합하기 위한 용도의 메커니즘으로서 만들어진 기술협력기금.
제3장 운영
제7조
은행 소유의 또는 은행의 관리 하에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및 그 밖의 자원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은행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모든 회원국에서의 투자기회 연구ㆍ촉진, 적절한 활동계획 및 자금조달 목적의 필요 우선순위를 수립
나.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 제공 또는 참여
다. 채권 발행
라. 모든 종류의 신용증권 발급 및 배정에 참여
마.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 및 보증 획득
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모든 회원국의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위한 대출 및 신용을 주선하는 자금조달 대리인 또는 중개인 역할. 이를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준비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수탁자로서의 활동
아. 거버너총회에서 결정한 한도금액 및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공
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및 신용 계약에 대한 회원국의 보증 획득
차. 대출 신청자에게 조언 제공, 그리고
카. 이 협정 및 그 규칙에 따른 은행의 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 활동 수행
모든 운영에서 은행은 창립국가와 수혜국에서 자유로운 통화교환성을 보장받는다.
제8조
은행은 오직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만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운영은 전적으로 건전한 금융 관행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운영은 거버너총회가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 제15조에 부합하게 이사회가 규정하는 신중한 틀 안에서 승인된다.
제4장 조직 및 행정
제9조
은행은 거버너총회, 이사회, 총재, 부총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제10조
거버너총회는 은행의 최고 기관이다. 각 창립회원과 비창립 역내 회원은, 구별 없이 그 나라의 경제장관, 재정 또는 재무장관, 해당하는 경우, 또는 중앙은행장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와 같은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를 거버너와 대리거버너로 둔다. 각 역외국은 한명의 거버너와 대리거버너를 지명한다. 대리거버너는 거버너가 부재하는 경우 외에는, 투표권 없이 발언권은 가지고 거버너총회에 참석한다.
거버너총회는 거버너 중 의장을 선임하며, 의장은 차기 정기 총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11조
은행의 모든 기능은 거버너총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거버너총회는 그러한 기능을 다음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신규 회원국 가입 허가 및 가입 조건 결정
나. 수권자본 증액
다.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자본준비금 결정
라. 경쟁에 기초하여 선발된 3명의 후보 중 총재의 선임 또는 총재의 해임 및 그 보수의 결정. 거버너총회는 총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든다.
마. 경쟁에 기초하여 선발된 3명의 후보 중 관리자의 선임 또는 관리자의 해임 및 그 보수의 결정. 거버너총회는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을 규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든다.
바. 이사 및 대리이사의 보수 결정
사. 은행의 조직 및 행정, 거버너총회, 그리고 이사 선출에 관한 규칙의 승인 및 개정
아. 거버너총회에 제출되는 연간 재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은행의 외부 감사인 지정
자. 외부 감사 의견에 따른 연간 재무보고서의 승인 및 공표 허가
차. 이사회, 이사, 총재, 또는 관리자가 설립협정의 규정 또는 거버너총회 결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사안에 관한 심의 및 결정
카.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 및 거버너총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해석 및 적용상 불일치에 관한 심의 및 결정
타. 이 협정의 개정 제안
파. 은행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은행 순자산의 배분에 관한 결정
제12조
거버너총회는 이사회에 위임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권한을 보유한다.
제13조
거버너총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거버너총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또는 이사회가 소집할 때 추가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최소 2개의 은행 회원이 요청할 경우, 거버너총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관련 규칙에 따라 특별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거버너들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거버너총회 회의의 정족수는 적어도 3명의 창립국 거버너를 포함하고, 최소한 전체 회원국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전체 거버너 수의 과반수로 한다.
이 협정에 다른 유형의 다수결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버너총회 투표에서의 결정은 출석회원국 납입자본 투표권의 다수에 따라 채택된다.
마찬가지로, 거버너총회는 특정 경우, 거버너총회가 만든 규칙 및 규정에서 다른 제한적인 다수결을 수립할 권한이 있다.
제15조
이사회는 은행의 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거버너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한 모든 권한 및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의 운영 및 행정 정책의 정의, 예산 및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 적극적ㆍ수동적인 운영 승인. 더 나아가, 이사회는 관리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인원수와 그들의 책임사항을 포함하여 은행의 기본적인 조직을 결정한다.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 이사회는 자본준비금 구성을 거버너총회에 제안하고 그 밖에 이 협정 또는 거버너총회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제16조
이사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5명의 이사는 각 창립국가당 1명의 이사에 상응하게 창립국가에 의해 선출된다.
나. 4명 이상의 정이사는 역외 회원과 비창립 역내 회원의 거버너에 의해 선출된다. 거버너총회는, 이사의 최소 정원을 줄이지 않고, 총 주주 투표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이사들의 최대 정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역외 회원 이사들과 비창립 역내 회원 이사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사는 3년 임기로 선임되며, 재선이 가능하고, 그를 선임한 국가의 거버너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조직을 대표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는 경제금융 또는 은행업 관련 사안에 대해 인정받은 역량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이사는 대리거버너 또는 거버너의 대표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너총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규칙 및 이의 개정사항은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따라 각 카테고리별 회원을 대표하는 거버너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포함하여 총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거버너총회에서 승인된다.
이 조 나호에 언급된 4명의 정이사는 각 자리당 1명의 대리이사를 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호에서 정해진 바와 같은 다수 투표수로 거버너총회에서 승인되는 다른 자리에도 나호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대리이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이사는 승인된 규칙에 따라 정이사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정이사와 그의 대리이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일 수 없다. 대리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이사를 대신할 때에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동일한 정이사가 대표하는 주주들은 3년 임기 이내에서, 거버너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그러한 직위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대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17조
이사는 해당 규칙에 따라 그의 후임자 선출이 효력을 발생하여 후임자가 이사직을 수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창립국가 또는 비창립 역내 회원의 이사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해당 거버너들은 개별 국가의 제안에 따라 남은 기간을 위한 대체자를 선출한다.
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하고 대리이사가 없는 경우, 그 이사는 부재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거버너가 지명하는, 정당한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대체된다.
역외 회원의 이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들을 선출했던 회원의 거버너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한다.
제18조
이사는 전일제로 은행을 위해 근무한다. 이사 직위는 다른 직책과 양립할 수 없으나, 이사로서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교육하는 지위는 예외이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모두 충족시키는 직책 또한 면제된다. 현금 또는 현물의 보수를 받지 않는 직책, 이사의 상근직 근무 일정과 일정 충돌이 없는 직책, 이사로서의 기능과 이해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직책, 은행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직책. 이 규정에 포함된 규정의 해석은 오직 거버너총회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는 상설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의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의 모든 회원국에서도 모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는 거버너총회 회의를 활용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창립국 이사와 창립국과 구별되는 은행 회원을 대표하는 2명의 이사를 포함하여 투표권을 가진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은행의 조직 및 행정 규칙(통칭 ‘ROA’)에 따라 가중다수결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다. 이사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하는데, 개인적인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투표 및 논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각 정이사는 그가 대표하는 회원이 보유한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갖는다. 대리이사는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 주어진다.
이사는 그들의 투표를 도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0조
거버너총회는 경쟁절차를 통해 제11조라호에 따라 3명의 후보자 목록 중에서 총재를 선출하며, 총재는 은행의 최고위직 행정관리관이자 법적 대리인이다.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단 한 번만 재선이 가능하다. 재선의 경우, 거버너총회는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총재는 창립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경제, 금융 또는 은행 업무에 대한 인정된 역량과 폭넓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총재 직위는 다른 직책과 양립할 수 없으나, 이 은행의 총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지 않는 한 교육하는 지위는 예외이다.
총재는 해당 규정에 따라 거버너총회 회의에 참여하며,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 갖는다.
총재는 이사회의 지시 하에 은행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을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설립협정, 은행 규정 및 거버너총회ㆍ이사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집행한다. 또한, 총재는 이 협정과 관련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거버너총회 및 이사회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제11조라호에 따라 거버너총회가 정한 총재 선임 및 해임규정에 따라, 총재는 오직 거버너총회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총재 직위가 공석이 될 경우, 거버너총회는 새로운 임기의 신임 총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3명의 후보자 목록 중에서 선임된다.
제21조
부총재는 경쟁을 통해 총재가 제안한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부총재는 국적 관련 요건 외에 총재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재의 임시 부재 시 총재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으로 그를 대신한다.
부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단 한 번 재선 가능하다. 재선의 경우, 이사회는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총재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는 부총재가 총재 대리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행할 권한과 직위를 결정한다.
부총재는 은행의 총재와 다른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투표권 없이 발언권만을 가지고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지위를 가진다.
부총재는 해당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기초하여 이사회 주도로 또는 총재의 타당한 제안에 따라 은행의 이사회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부총재 직위가 공석이 될 시, 이사회는 새로운 임기의 새로운 부총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12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하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3명의 후보자 목록 중에서 선임된다.
제22조
은행의 총재, 임원 및 직원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때 전적으로 은행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이러한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한다.
은행의 이사, 총재, 부총재 및 관리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의 임원은 은행에 신뢰 관계로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충실하고 효율적인 관리자로서 선의로 그리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앞서 말한 이사 및 임원은 그들의 잘못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의 잘못 또는 과실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하여 거버너총회가 승인하는 규정은 개인과 공동의 책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23조
은행이 직원 채용 및 그들의 근무조건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최고 수준의 능률성, 역량 및 청렴성 확보 필요성이다. 부차적인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은 창립국가들이 균형 있게 대표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4조
개별 국가의 거버너를 제외한 은행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은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제5장 해석 및 중재
제25조
회원과 은행 간, 또는 회원 간에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결정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다.
그러한 의견 불일치에 따라 특별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대표될 권리가 있다.
회원국은 전 문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의견 불일치를 거버너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버너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은행은 거버너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제26조
은행과 탈퇴회원국 간 또는 은행 운영 중단 결정 채택 후 은행과 회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견 차이는 세 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중재인 중 한 명은 은행에 의해, 다른 한 명은 관련된 국가에 의해 지정된다.
그들 둘이서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한다. 만약 세 번째 중재인 지명에 합의가 아니 되면 미주기구의 사무총장이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6장 면제 및 특권
제27조
은행의 기능을 행사할 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할 때, 은행은 회원국 영역 내에서 이 장에 명시되거나 별도로 부여된 면제 또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제28조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은행이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송달 또는 절차통지를 수령할 목적으로 임명된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있거나, 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한 경우가 있는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권한 있는 관할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제29조
은행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 및 소유자와 무관하게 은행을 상대로 한 최종 판결이 없는 한 몰수, 압수, 압류, 유치권, 경매, 결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제조치 또는 강제적 이전으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의 재산 및 그 밖의 자산은 국제 공공재산으로 간주되며 수색, 징발, 몰수, 수용이나 행정 또는 입법조치에 따른 그 밖의 어떤 형태의 강제조치 또는 강제적 이전으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의 모든 재산이나 그 밖의 자산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 통제 또는 어떠한 성격의 모라토리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0조
은행의 문서는 불가침이며 절대적인 면제가 주어진다.
제31조
회원국에서 은행의 통신은 공적 통신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32조
은행의 직원은 그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다음의 특권 및 면제를 갖는다.
가. 은행이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로 수행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법적, 행정적, 그리고 입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직원은 이민 규제, 외국인 등록 요건, 군 복무 의무, 그리고 환율 규정 및 여행 규정에 관한 모든 편의와 관련하여 그 국가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회원의 인원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제33조
가. 은행, 은행 수입, 재산 및 그 밖의 자산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운영 및 거래는 모든 조세, 관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조세, 기여금 또는 관세의 납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와 관련한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면제된다.
나.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이나 증권 및 그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에는, 그 소유와 무관하게, 어떤 종류의 조세나 선취특권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 은행이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 및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제7장 보증 또는 대출 취득 요건
제34조
기관의 주주, 자연인, 회원국 내 설립된 공공ㆍ민간단체 및 금융단체는 거버너총회가 그 목적으로 수립한 규칙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보증 또는 대출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중미지역에서 활동하는 앞서 말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및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 중미지역 국가의 제3국 수출 지원
나. 중미지역에 거주하고 주요 자산이 중미지역에 위치한 사람에 의해 중미지역 밖에서 진행되는, 중미지역 국가의 수출을 지원하는 투자 및 공동투자
중미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은행에 재정적 이익이 있다면, 거버너총회에 따라 승인된 규칙에 기초하여 은행은 수혜자가 제3국인 외부 출처로부터의 기금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제8장 신규 회원의 가입 및 개정
제35조
은행의 신규 회원 가입 및 이 설립협정의 개정은 다음 규정들에 따라 규율된다.
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제4조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 및 국제기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이 협정은 4명의 창립국가 거버너를 포함하여 회원 총 투표 수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채택되는 거버너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다. 이 조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수정안은 창립국가 거버너 5명의 찬성을 포함하여 회원 총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에 의해 요구한다.
1) 제1장 성격, 목적 및 본부
2) 제4조제1항 6번째 문단과 같은 조 제2항바호, 제16조, 제35조나호 및 다호, 제36조, 제37조 및 제44조에서 규정된 다수
3) 제4장 조직 및 행정
4) 제4조제2항아호 및 제37조 3번째 문단에 규정된 창립회원 자본의 51% 원칙
다음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1) 제4조제2항자호2)에 명시된 요구불 자본의 납입 요건
2) 제5조 마지막 문단에 규정된 책임 한도
3) 제37조 및 39조에 규정된 은행에서 탈퇴할 권리
4) C형 주식에 관한 제4조제2항나호4)의 규정
라. 본 협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회원 또는 이사회가 제출했는지에 관계없이 거버너총회의 의장에게 전달되며, 의장은 이를 거버너총회의 검토를 위해 제출한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은행은 전 회원에 대한 공식 연락을 통해 이를 인증한다. 개정사항은 거버너총회가 다른 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공식 연락이 이뤄진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모든 회원들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제9장 해산 및 청산
제36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가.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또는
나. 창립국가 중 단 한 국가만이 이 협정에 가입돼 있을 경우
해산의 경우, 거버너총회는 운영종료, 채무청산, 그리고 그러한 채무청산 후 자본 및 잉여준비금을 회원국 간에 분배하는 조건을 결정한다.
제10장 일반 규정
제37조
이 협정은 무기한 존속하며 1990년 1월 1일 후 15년 전에는 폐기될 수 없다. 폐기는 그 발표 후 5년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은 최소 2개의 창립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한 유효하다.
거버너총회는 회원국이 탈퇴할 경우 탈퇴하는 국가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적용할 규칙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창립국가가 탈퇴할 경우, 거버너총회는 남아 있는 창립회원의 찬성투표로 어떠한 경우에도 창립국가를 위한 자본의 51%를 보유한다는 원칙 및 제16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창립국가의 이사의 수는 유지한다는 규칙을 채택해야만 한다.
제38조
이 협정은 중미기구의 사무국에 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중미국가에 대해서는 위 사무국에 해당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서명국의 은행 회원 자격이 중지될 경우, 은행에 대한 직접적 채무 및 회원 자격이 중지된 날 이전에 갖게 된 대출, 신용 또는 보증에서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원 탈퇴 후 부여된 대출 신용 또는 보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회원 자격이 중지된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그러한 경우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특별 청산 대차대조표에 따라 결정된다.
제40조
은행은 중미지역의 중앙은행을 대신하여 그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산기관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
중미통합체제의 사무국이 이 협정의 기탁처이며, 협정의 인증 등본을 체약회원의 외교부 및 본부로 송부하며, 거버너총회가 승인한 협정개정 결의 및 발생하는 모든 폐기 사실 또한 그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앞서 언급한 사무국은 UN 헌장 제102조에 명시된 등록의 목적으로 UN 사무국으로도 협정문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제42조
이 협정에 따라 구성된 은행은 중미지역 경제협력 위원회의 결의 84호와 101호에 언급된 기관이며, 그 설립과 함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는 1960년 6월 8일 위 국가들이 가입한 경제연합을 위한 조약 및 그 의정서에서 합의된 ‘개발 및 원조 기금’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43조
은행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다.
제44조
이 협정에서 수립된 의무 및 은행에 대한 그 밖의 다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회원은 거버너총회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규칙에 명시된 제재의 대상이 된다.
해당 제재가 자격 정지를 포함할 경우, 이는 거버너총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적어도 3개 창립국가의 투표를 포함하여 총 회원 투표수 4분의 3 이상에 의해 결정된다.
자격 정지일 경우, 그 조치가 효력을 가지는 한, 해당 회원은 이 조에 언급된 규칙에서 특정하고 있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특별규정: 벨리즈는 비창립 역내 회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면 비창립 역내 회원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요건이 준수될 때까지는 벨리즈와 은행 간 관계, 운영 및 프로그램은 해당 규정에 따라 벨리즈와 중미경제통합은행이 서명한 가입협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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