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양국의 법령에 따라 건설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 확대한다.제2조이 양해각서(이하“각서”라 한다)에 상정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양국 또는 제3국내 건설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 및 그러한 국가들의 건설 시장에 관한 정보의 교환나. 건설관련 기술정보·연구결과 및 간행물의 교환다. 건설분야의 공동세미나·심포지움과 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라. 건설분야의 연구자·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마. 건설분야의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바. 상호 합의되는 건설분야의 기타 협력형태제3조당사자 대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정된 상호 편리한일자에 양국에서 교대로 만난다.제4조이 각서에 따른 협력촉진을 위하여, 당사자는 각자의 정부기관·연구기관·협회 및 기업체간의 직접협력을 장려, 조정하며 또한 당사자의지도와 승인에 따를 것으로 하여 이 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절차를 규율하는 상기 기관들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 조정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각서에따른 협력활동에의 참가에 따른 각자의 경비와 자국참여 요원의 경비를부담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된 요원의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동 당사자에 의하여 부담된다.제6조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각서의이행과정에서 획득된 어떠한 정보 및 지식도 제3국에 유출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각서는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각서의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간 유효하다.3. 이 각서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1993년 1월 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서 영 택 후 첩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