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4월 2일 아순시온에서 채택되고,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27일 미주개발은행 총재에게 외교부장관 명의의 가맹 수락서를 기탁하고, 제3다자투자기금 설립협정의 발효일인 2019년 12월 2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5호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국번역문)
다자투자기금(이하 "제2기금"이라 한다)은 2005년 4월 9일자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2기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개설되었고, 해당 협정과 동일한 일자의 「제2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2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해 관리되며,
제2기금협정은 해당 협정 제5조제2절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되었고,
제2기금 관리협정은 제2기금협정과 동시에 갱신되었고, 해당 협정 제6조제2절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제2기금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하며,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3기금협정"이라 한다)은 다자투자기금의 활동이 2020년 12월 31일 후에도 지속됨을 보장하고 은행 내에서 갱신된 제2기금(이하 "제3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해, 제2기금협정에 가맹한 공여국들과 해당 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 공여국들(이하 각각 "장래 공여국", 그리고 해당 협정 제2조제1절가항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또는 해당 협정 제6조제5절에 따라 해당 협정에 가맹 시 "공여국"이라 한다)에 의해 해당 협정의 발효일에 체결되었고,
장래 공여국들은 또한 제3기금협정이 발효할 때 제2기금 관리협정을 대체하는 이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3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채택하려 하며,
기금은 제3기금협정의 조건에 따라 은행, 미주투자공사(이하 "IIC"라 한다) 및 그 밖의 협력기관의 업무를 계속하여 보완할 수 있고,
은행은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3기금협정에 따라 그리고 해당 협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기금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장래 공여국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금의 관리
은행은 계속해서 기금의 관리자가 된다. 은행은 제3기금협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며 기탁처 및 이와 관련된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금을 관리할 때 은행은 은행, IIC 및 기금 간 상승효과를 추구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은 다자투자기금 사무소를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기금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것을 위탁받은 은행조직 내의 사무소로서 유지한다.
제2조 기금의 사업
제1절 사업
가. 기금을 관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은행은 다음의 책무를 맡는다.
1) 제3기금협정 제1조제1절 및 제2절에 수립된 기금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그리고 기금의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할 사업의 위험 특성과 은행 및 IIC의 활동을 고려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할 사업의 파악, 개발, 준비 및 제안, 또는 파악, 개발 및 준비를 위한 조정
2) 은행 상무이사회의 참조용으로 적어도 매 분기별로 은행 상무이사회에 전달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공여국위원회가 요청하는 기록이나 정보의 준비 또는 제공
3) 최종 승인을 위해 공여국위원회에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 제시
4) 공여국위원회의 고려를 위해 제3기금협정에 부합하는 전략적 중점 분야 파악 및 제시
5)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사업과 기금의 관리하에 있는 다른 사업의 시행과 감독, 또는 시행과 감독을 위한 조정
6) 제3기금협정 제3조제3절아항에 상정된 기준에 기초해 사업 결과를 측정하는 체계 시행
7) 이 협정 제4조제1절다항에 명시된 자금투자를 포함하는 기금 계좌 관리, 그리고
8) 지식 공유의 증진, 프로젝트 설계의 개선, 민간부문 협력 상대의 역량 구축 및 개발 과정 내에 민간부문 연계라는 목적을 위해 기금 사업 및 활동에서 배운 교훈 전파
나.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은행은 사업과 계획이 IIC의 역량과 전문성의 범위에 있는 경우 IIC에 해당 사업 또는 개별 계획을 관리하거나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의장과 사무국장
은행의 총재는 공여국위원회의 직권상 의장이 된다. 은행의 사무국장은 공여국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 서비스, 편의 및 공여국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격으로 사무국장은 또한 공여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최소한 회의 14일 전에 제3기금협정 제4조제1절에 따라 지명된 각 공여국의 대표에게 회의를 위한 주요 문서 및 의제를 배포한다.
제3조 기탁기능
제1절 협정과 문서의 기탁처
은행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 제3기금협정, (제3기금협정 제2조제1절가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수락서와 출연증서 및 그 밖의 모든 기금 관련 문서의 기탁처가 된다.
제2절 계좌의 개설
은행은 제3기금협정 제2조제2절에 따라 공여국에게서 납입금을 수납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자로서 단일 또는 복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은행은 제3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그 계좌를 관리한다.
제4조 은행의 권한과 그 밖의 사항
제1절 기본 권한
가. 은행은 은행이 「미주개발은행 설립 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 제7조제1절마항에 따라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의 규정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된 활동이 은행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표명한다.
나.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이 협정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모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한다.
다. 은행은 은행의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기금의 자금을 은행의 투자권한하에 자체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제2절 주의의 기준
은행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하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자체 업무의 관리와 경영에 대하여 기울이는 바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3절 비용
가. 은행, IIC 및 기금은 그들 자신의 개별 활동에 대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며, 서로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완전하게 보전한다.
나. 은행은 은행의 기금과 관련된 활동 및 IIC의 활동을 위한 직간접비용 모두를 기금에서 완전히 보전받으며, 여기에는 은행 또는 IIC와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확인된 비용, 기금의 관리에 실제 소요된 시간, 여비, 일일 경비, 통신비용 및 그 밖에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유사비용에 대한 은행 또는 IIC 직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는바, 기금의 관리 및 사업수행 비용으로 분리되어 계산되고 기록된다.
다. 은행에 보전할 비용의 결정과 계산을 위한 절차, 그리고 이 절에 설명된 비용의 보전을 규율하는 기준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가 합의할 것이며,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가 제안할 때 수시로 검토될 수 있고, 이러한 검토로 인한 모든 변경사항의 적용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4절 국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기금의 관리 시에, 은행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금의 재원 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사회 및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공 및 민간의 국내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5절 사업평가
공여국위원회가 요청하는 평가에 더해, 은행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하에 은행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며 제3기금협정 제4조제5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여국위원회에 해당 평가를 보고한다.
제5조 회계 및 보고
제1절 회계의 분리
은행은 기금에 속하는 자산, 부채, 소득, 비용 및 지출을 은행의 그 밖의 모든 사업과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재원 및 사업을 보고한다. 이용되는 회계체계는 또한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수납한 다양한 재원과 그 재원에 의해 형성된 자금의 원천, 그리고 그 재원 및 자금의 활용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장부는 미합중국 달러로 기록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통화 간의 변환은 각 거래 시점에서 유효하고 은행이 이용하는 환율로 이루어진다.
제2절 보고
가. 현재의 제3기금 관리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은행의 관리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연례 정보보고서를 통해 매년 다음의 정보를 공여국위원회에 제출한다.
1) 기금의 자산과 부채 내역, 기금의 누적된 수납과 지출 내역 및 기금 재원의 원천과 이용 내역, 이러한 내역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서
2) 기금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사업의 진전과 결과에 대한 정보 및 기금에 제출된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3) 제3기금협정 제3조제3절아항에 상정된 기준에 기초한 기금 사업의 결과에 대한 정보
나. 이 절 가항에 언급된 보고서는 은행 자체의 사업에서 은행이 이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회계원칙에 따라 준비되며, 은행 총회가 은행의 재무보고서 감사를 위해 지명한 독립적인 공인회계법인에서 발표한 의견과 함께 제출된다.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보수는 기금의 재원에 청구된다.
다. 은행은 기금의 수납, 지출 및 잔액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연례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만든다.
라. 공여국위원회는 또한 은행 또는 나항에 언급된 공인회계법인에 기금의 사업 및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관한 그 밖의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제3기금 관리협정의 기간
제1절 발효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은 제3기금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2절 기간
가.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은 제3기금협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제3기금협정의 종료, 또는 이 조 제3절에 따른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의 종료 시에도,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은 제3기금협정 제6조제4절가항에 따라 은행이 기금 사업의 종결 또는 계좌 청산과 관련된 책무를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나. 제3기금협정 제5조제2절에서 상정한 최초 기간의 만료 전에, 은행은 이 협정에 명시된 갱신기간 동안 기금 사업의 연장 타당성에 대해 공여국위원회와 협의한다.
제3절 은행에 의한 종료
은행은 그 헌장 제10조에 따라 자체 사업을 정지하거나, 그 헌장의 같은 조에 따라 은행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을 종료한다. 은행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의 의무를 이행할 때 은행이 그 헌장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제3기금협정이 개정된 경우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을 종료한다.
제4절 기금 사업의 종결
제3기금협정의 종료 시, 은행은 자산의 합법적 환가, 유지와 보전 및 채무의 청산에 부수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 제3기금 관리협정하의 모든 사업을 중지한다. 기금의 모든 관련 채무가 변제되거나 청산된 후, 은행은 제3기금협정 제5조제4절에 따라 공여국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잔여자산을 할당 또는 배분한다.
제7조 일반 규정
제1절 기금을 대신한 은행의 계약과 문서
은행이 기금의 재원관리와 은행의 사업을 수행할 때 서명하는 계약 및 그 밖의 모든 기금 관련 문서에 은행은 기금의 관리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제2절 은행과 공여국의 책임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한 자금지원, 투자 및 그 밖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 수익 또는 혜택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에 이익을 주지 않는다. 기금의 재원으로 수행된 어떤 종류의 자금지원, 투자 또는 사업도 공여국에 대한 은행의 재정적 의무 또는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여국은 사업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 또는 적자에 대해서도 은행에 보상하도록 요구할 자격을 보유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공여국위원회의 서면지시에서 벗어났거나 자체 재원을 관리할 때와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절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의 가맹
제3기금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은행 회원국도 제3기금협정 제6조제1절에 따라 제3기금협정에 가맹한 후,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맹할 수 있다. 은행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의 서명에 의해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가맹한다.
제4절 개정
이 제3기금 관리협정은 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으며, 이 때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로 의결한다. 이 절의 개정 또는 공여국의 재정적 의무나 그 밖에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은 모든 공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5절 분쟁의 해결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과 공여국위원회 간의 어떤 분쟁도,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 부속서 가에 따른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어떤 중재 판정도 최종적이며 단일 공여국, 복수의 공여국 또는 은행이 각자의 그 헌법적 절차 또는 헌장에 따라 이행한다.
제6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을 경우 그에 한정하며, 공여국으로서 공여국의 책임은 제3기금협정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여 납입 가능한 각 공여국의 출연금 중 미납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7절 공여국의 제3기금협정 탈퇴
제3기금협정 제6조제4절가항에 따라, 공여국의 탈퇴 통고서가 발효하는 날에 그러한 통고서를 제출한 공여국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은행은 제3기금협정 제6조제4절나항을 침해하지 않고,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러한 공여국과 각 공여국의 청구 및 채무 청산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해 활동하는 다음 각 장래 공여국은 이 제3기금 관리협정에 대한 자신의 서명 페이지를 제공하였다.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각 장래 공여국에게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을 전달한다.
이 협정은 2017년 4월 2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중재절차
제1조 재판소의 구성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3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 제7조제5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식으로 임명되는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명은 은행에 의해, 1명은 공여국위원회에 의해, 그리고 이하 "조정인"이라 하는 세 번째 1명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 또는 각 중재인을 통한 합의에 의해 임명된다. 당사자나 중재인이 누가 조정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면 안 되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조정인을 임명한다.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인이 중재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원래의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후임자가 임명된다. 후임자는 그 선임자와 동일한 기능 및 능력을 갖는다.
제2조 절차의 개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 청구 당사자는 청구의 성격, 추구하는 만족 또는 보상, 그리고 청구 당사자가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을 명시한 서면 통지문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그러한 통지문을 수령한 당사자는 45일 이내에 자국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을 상대 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청구 당사자에게 통고를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조정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재판소의 소집
중재재판소는 미합중국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시에서 조정인이 지명한 날에 소집되며, 일단 소집되면 재판소가 자체적으로 정한 날에 회합한다.
제4조 절차
가. 재판소는 계쟁사항만을 심리할 권한이 있다. 재판소는 자체 절차(명망 있는 중재기관의 절차일 수 있다)를 채택하며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전문가도 자체적으로 지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어느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구두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 재판소는 제3기금 관리협정의 조건에 기초해, 형평과 선에 따라 진행하며, 한쪽 당사자가 참석 또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정을 내린다.
다. 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소의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의 일치된 투표로 채택된다. 재판소는 해당 재판소가 특수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정인이 임명된 날부터 약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린다. 판정은 재판소의 구성원 중 최소 두 명이 서명한 통지문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통고된다.
제5조 비용
각 중재인의 보수는 그 중재인을 임명한 당사자가 지불하며 조정인의 보수는 양 당사자가 균등한 비율로 지불한다. 재판소 소집 전에,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인원의 보수에 관해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직접 결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나, 재판소의 비용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비용의 분담이나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방식에 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없이 재판소가 결정한다. 이 조에 따라 공여국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보수 또는 비용은 제3기금 관리협정에 따라 관리되는 기금에서 지불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