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4월 2일 아순시온에서 채택되고, 2019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26일 미주개발은행 총재에게 출연증서를 기탁하고, 2019년 12월 27일에 외교부장관 명의의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2019년 12월 2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월 16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4호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국번역문)
다자투자기금(이하 "제1기금"이라 한다)은 1992년 2월 11일자 「다자투자기금 설립 협정」에 의해 개설되었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되었다. 그리고 제2다자투자기금(이하 "제2기금"이라 한다)은 2005년 4월 9일자 「제2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2기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개설되었고, 2007년 3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이 때 제1기금이 종결되고 제1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2기금이 맡게 되었으며, 제2기금협정은 해당 협정 제5조제2절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갱신되었고,
제2기금협정에 가맹한 공여국과 이 「제3다자투자기금 개설협정」(이하 "제3기금협정"이라 한다)의 부표 가에 열거된 장래 공여국(이하 각각 "장래 공여국"이라 한다)들은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민간분야 주도의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창출, 성 평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내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자투자기금의 활동들의 지속을 보장할 것과 제2기금의 자산과 채무를 맡게 될 미주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내 확충된 제2기금(이하 "제3기금" 또는 "기금"이라 한다)을 원조할 것을 희망하며,
장래 공여국들은 이 협정에 상정한 조건에 따라 제3기금이 은행, 미주투자공사(이하 "IIC"라 한다) 및 그 밖의 협력기관들의 업무를 계속해서 보완할 것과 「제3다자투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이하 "제3기금 관리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은행에 의한 제3기금의 관리가 지속될 것을 의도하며,
이에 따라, 장래 공여국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일반적 목적과 기능
제1절 일반적 목적
제3기금의 일반적 목적은 개발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파악, 지원, 시험 및 시범적용함으로써 민간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 및 카리브개발은행(이하 "CDB"라 한다)의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절 기능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기금은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창출 모색을 위한 지역 내 민간부문 주도 혁신의 파악, 시험, 제고 및 지원
나. 재적용 및 규모화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이 큰 혁신의 채택 촉진
다. 재적용된 혁신이 효과적이며 상당한 개발 효과를 보장하도록 모색
라. 규모화를 위한 자원 조달 및 협력기관 참여 독려
마. 지식 창출 및 학습 제고
바. 효과성 증진의 수단으로서 은행 및 IIC와 밀접한 연계 운영
사. 활동 전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양성평등 및 다양성 도모
아. 구체적인 목표 및 측정 가능한 결과 수립을 통한 개발효과성 증진
자. 혁신적 해결책의 성공 및 실패를 시험할 제3기금의 과업과 일치하는 위험 수준 채택, 그리고
차. 은행, IIC 및 그 밖의 협력기관 영역의 업무 보완
제2조 기금에 대한 출연
제1절 수락서와 출연증서
가. 이 제3기금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각 장래 공여국은 자신의 서명 페이지와 이 제3기금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했음을 나타내는 문서(이하 "수락서"라 한다), 그리고 또한,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부표 가에서 자국명 옆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기로 합의하는 증서(이하 "출연증서"라 한다)를 은행에 기탁하며, 이로써 장래 공여국은 이 제3기금협정하의 "공여국"이 된다.
나. 각 공여국은 출연증서에 제시된 대로 동일한 액수의 3회 연부로 출연금(이하 "무조건부 출연금"이라 한다)을 납입한다. 첫 연부금은 제5조제1절에 따라 이 제3기금협정이 발효하는 날(이하 "제3기금 발효일"이라 한다) 후 60일째 되는 날에 만기되며 이 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각 공여국은 두 번째 연부금과 세 번째 연부금을 각각 제3기금 발효일의 1주년과 2주년이 되는 날 후 60일째 되는 날까지 납입한다. 공여국은 조기 납입을 할 수 있다. 제3기금 발효일 후 60일이 지나서 출연증서를 기탁하는 모든 공여국은 해당 기탁일 후 60일 이내에 첫 연부금과 기한이 도래한 모든 차후 연부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3기금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일시불로 출연금 총액을 납입하는 모든 공여국은 출연금 총액의 3%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조제4절나항에 따른 투표권 계산을 위해, 조기 납입의 경우 투표권은 이 항에서 제시하는 연간 납입일을 기준으로 본래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다. 무조건부 출연금에 관한 이 절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공여국은 모든 연부금의 납입이 차후 예산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나항에 언급된 납입일까지 각 연부금을 완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기로 그 출연증서에 규정할 수 있다(이하 "조건부 출연금"이라 한다). 그러한 날 후에 이루어지는 만기 연부금의 납입은 필수적인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라. 제6조제1절과 일치하여 공여국이 되는 은행의 회원국, 또는 부표 가에 규정된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공여국은,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한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출연증서를 은행에 기탁하고 제2조제1절나항, 다항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해 달리 승인된 바와 일치하여 모든 연부금을 납입한다.
제2절 납입
가. 이 조에 따른 만기 연부금의 납입은 여하한 자유태환성 통화, 특별 인출권(이하 "SDR"이라 한다) 편입 통화 또는 그러한 통화로 표기된 3회 납입일의 준수를 위해 요구 시 지급될 양도금지 무이자부 약속어음(또는 유사한 증권들)으로 이루어진다(이하 "납입 출연금"이라 한다). 공여국의 신탁기금으로부터 이전된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진 납입은 해당 납입액이 이전된 시점에 공여국이 부담하는 만기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나. 이러한 납입은 은행이 특별히 해당 목적을 위하여 개설한 단일 또는 복수의 계좌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어음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좌 또는 은행에 예치된다.
다. 미합중국 달러 이외의 태환성 통화로 납입하는 각 공여국에 대한 만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표 가의 자국명 반대편에 미합중국 달러로 기재된 금액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6개월간 해당 통화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환율을 일일 평균하여 계산된 해당 통화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환율에 따라 납입 통화로 전환한다.
제3조 기금의 사업
제1절 개요
기금은 은행과 IIC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지며 공여국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은행과 IIC의 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금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은행과 IIC의 전략과 정책 및 각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다.
제2절 사업
기금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무상지원, 대부, 보증, 준주식ㆍ주식 또는 이를 여하히 조합한 형태, 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 상품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기금의 사업 프로그램 내 무상지원 수준은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한다. 기금은 또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금제공과 자문서비스는 기금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3절 기금 사업의 원칙
가.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은 「미주개발은행 설립 협정」(이하 "헌장"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에 부합하는 이 제3기금협정의 조건,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자체 사업에 적용 가능한 은행 및 IIC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은행과 CDB의 모든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제공에 대한 수혜자격이 있는 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을 잠재적인 자격이 있다.
나. 기금은 사업수행기관과 사업비용을 분담하고 적절한 대충(對充)자금조달을 장려하며 민간부문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원칙에 따르는 관행을 지속한다.
다. 무상자금 제공을 결정할 때, 공여국위원회는 제3기금을 위해 설정된 과업에 관한 특정 회원국들의 공약, 여성 및 원주민을 포함한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 창출의 잠재력, 기금 활동의 기준 원칙 이행에 특히 주의한다.
라. CDB의 회원국이지만 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 내 자금지원은, CDB와 또는 CDB를 통한 협의 및 합의에 따라 그리고 이 절의 원칙에 부합하며 공여국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
마. 기금의 재원은 해당 재원의 이용 가능한 날 전에 발생한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불하기 위하여 이용되지 않는다.
바. 무상지원은 적절한 경우 제공된 자금의 조건부 회수가 허용되는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다.
사. 기금은 은행의 역내 개발도상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해당 회원국 영역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
아. 기금 사업은 구체적인 목적과 측정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다. 기금 사업의 개발 영향은 제1조에 명시된 기금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는 성과분석 모형에 따라 측정되며, 다음과 같이 효과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반영한다.
1) 프로젝트 단계와 기금 단계에서의 결과와 영향, 기금 효율성, 혁신 정도, 규모화 혁신의 성공, 취득한 교훈 및 지식의 측정
2) 프로젝트 단계와 기금의 성과 및 영향 평가를 위한 모형, 적절한 측정 및 평가 도구, 그리고
3) 결과의 대중 전파
자. 기금 사업은 효율성과 개발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공여국위원회는 프로젝트 준비와 시행을 위한 현지 단체와의 협력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공여국위원회
제1절 구성
각 공여국은 공여국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제2절 책임
공여국위원회는 기금 사업을 위한 모든 제안의 승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1조제2절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금의 기능에 따라 높은 개발이익, 효율성, 혁신 및 영향이 있는 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비교우위를 최대화하도록 모색한다. 공여국위원회는 그러한 기능에 따르는 사업은 고려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사업은 고려하기를 거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그 책임을 실천할 때, 공여국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매진하고 전략적 사안에 주의한다.
제3절 회의
공여국위원회는 기금의 업무상 필요할 경우 은행의 주사무소에서 회합한다. (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하는) 은행 사무총장 또는 모든 공여국위원회 대표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여국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규칙 및 절차를 결정한다. 공여국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정족수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대표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장래 공여국은 참관자로서 공여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절 표결
가. 공여국위원회는 총의에 의해 의결하도록 노력한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총의에 의해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이 제3기금협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여국위원회는 총투표권의 3분의 2 다수에 의해 의결한다.
나. 각 공여국의 총투표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해당 공여국의 제2기금 내 비례투표권을 제2기금협정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 총 비례투표권으로 나눈 것(A)과 같은 양을 120,600,000 미합중국 달러의 가치의 제2기금의 양(B)으로 곱한 값에,
2) 그 해당 공여국의 제3기금 재원보충에 대한 납입 출연금을 합하고, 이 총액을,
3) 120,600,000 미합중국 달러의 가치와 같은 제2기금의 양(A)에 모든 공여국의 제3기금 재원보충에 대한 납입 출연금 총액(B)을 합한 값으로 나눈다.
4) 투표권은 제3기금 발효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조정된다.
5)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여국이 제2조제1절나항에 따라 출연금 총액을 납입할 권리를 원용할 경우, 해당국의 투표권은 오직 출연금 총액과 제2조제1절나항에 따른 각 분납일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5절 보고와 평가
공여국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제3기금 관리협정 제5조제2절가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례 정보보고서는 은행의 상무이사회에 전달된다. 제3기금 발효일의 1주년이 지난 어느 시점이라도, 그리고 그 이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공여국위원회는 이 제3기금협정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기금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지불 가능하며 은행의 평가감독실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를 요청한다. 이 평가는 관련성, 유효성, 효율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및 부가성의 측면과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진척도에 대하여, 프로젝트 군 성과에 대한 비교기준 및 지표에 기초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포함한다. 공여국은 그러한 각각의 독립적인 평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늦어도 은행의 차기 연례 이사회 회의 전에 회합한다.
제5조 제3기금협정의 기간
제1절 발효
이 제3기금협정은 부표 가에 규정된 제3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금 총액 중 최소한 60%를 대표하는 장래 공여국이 출연증서를 기탁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제2기금협정은 이 제3기금협정으로 대체되고 제2기금의 모든 자산과 채무는 제3기금이 관리하게 된다.
제2절 이 제3기금협정의 기간
이 제3기금협정은 발효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최대 5년의 추가기간들로 갱신될 수 있다. 공여국위원회는 최초 유효기간 또는 어떠한 갱신된 기간이든 만료 전에, 갱신기간 동안 기금 사업을 연장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은행과 협의한다. 이 때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이 제3기금협정을 합의된 갱신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은행 또는 공여국위원회에 의한 종료
이 제3기금협정은 은행이 헌장 제10조에 따라 해당 은행의 운영을 정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종료된다. 이 제3기금협정은 또한 은행이 제3기금 관리협정 제6조제3절에 따라 해당 관리협정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된다. 공여국위원회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이 제3기금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절 기금 자산의 분배
이 제3기금협정 종료 시, 공여국위원회는 은행으로 하여금 기금의 모든 채무를 변제 또는 청산한 후 자산을 공여국에 배분하도록 지시한다. 그러한 잔여자산의 배분은 제4조제4절에 따라 각 공여국의 투표권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어떠한 어음이나 유사한 증권의 형태로 남아있는 잔금은 그에 따라 기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가 없는 범위에서 말소된다.
제6조 일반규정
제1절 신규 공여국의 이 제3기금협정 가맹
부표 가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은행 회원국도 이 제3기금협정에 가맹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떠한 서명국도 공여국들의 총투표권 중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한 의결로 공여국위원회가 승인하는 금액, 일자 및 조건에 의한 수락서 및 출연증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제3기금협정에 가맹하고 공여국이 될 수 있다.
제2절 개정
가. 이 제3기금협정은 공여국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바, 공여국들의 총투표권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공여국 중 최소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의결한다. 이 절, 공여국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 조 제3절의 규정에 대한 개정, 공여국의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또는 제5조제3절에 대한 개정은 모든 공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나. 이 절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3기금협정에 따른 공여국의 기존 의무를 확대하거나 공여국의 신규 의무를 수반하는 어떠한 개정도 그 수락을 은행에 서면으로 통고한 각 공여국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제3절 책임의 제한
기금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의 재정적 책임은 기금의 재원 및 준비금이 있을 경우 그에 한정하며, 공여국으로서 공여국의 책임은 기한이 도래하여 납입 가능한 해당 회원국의 각 출연금 중 미납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절 탈퇴
가. 어떠한 공여국도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출연금의 완납 후 은행의 주사무소에 탈퇴의사를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제3기금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통고에 명시된 날에 최종적으로 발효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에 이러한 통고가 접수된 후 6개월 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다만, 공여국은 탈퇴가 최종적으로 발효하기 전 언제라도 은행에 그 탈퇴의사 통고의 취소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나. 공여국은 이 제3기금협정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 통고의 발효일 전에 유효한 이 제3기금협정하의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이 있다.
다. 제3기금 관리협정 제7조제7절에 따라 각 청구 및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은행과 공여국이 체결하는 약정은 공여국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5절 제2기금 공여국
이 제3기금협정과 상충되는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기금협정에 가맹한 부표 가에 열거된 모든 국가는 제3기금의 발효일에 즉시 이 제3기금협정에서 "공여국"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를 통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장래 공여국은 이 제3기금협정에 대한 자신의 서명 페이지를 제공하였다. 이 협정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로 된 하나의 원본으로 작성되어 은행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은행은 이 제3기금협정의 부표 가에 열거된 각 장래 공여국에게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을 전달한다.
이 협정은 2017년 4월 2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부표 가
제3다자투자기금에 대한 장래 공여국의 출연분담액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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