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及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휘하군대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제2조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경찰, 해안경비대, 급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국방군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또한, 1947년11월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통과된 결의112(II)호 제4절(C)항 (동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C)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90일이내에 그들의 군대를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위하여 점령군과 약정한다'에 의하여 예기된바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본조의 규정은 한국 국방군행정이나 대한민국정부의 적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전형이나 현존 又는 미래의 부대인원의 충당을 위한 모병이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는 한국국방군의 증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제3조대한민국 대통령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8월9일부 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그가 대한민국 정부에의 권한의 이양과 국제연합총회의 한국에 관한 결의에 의거한 한국으로부터의 미국점령군의 철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가급적 속히 이상에 언급한 미군의 사용지역과 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작성하며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을 동정부에 항상통지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부양자를 포함한 군대 및 민간인원에 대하여 배타적관할권을 보유하고 그들의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률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는 상기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시행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하고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는 개인으로서 그의 관할하의 인원 및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유해한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자는 대한민국정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할 것으로 합의한다.제4조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잠정적협정에 표시된 제원칙에 의거한 대한민국정부의 한국 국방군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 및 질서있는 이양의 완수에 관한 세목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적당한 관리간에서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 국방군책임의 이양은 가급적 조속한 단시일내에 착수할 것을 동의한다.제5조본협정은 1948년8월24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등록한다. 한국어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有하나 상위가 있는 시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1948년8월26일대한민국 대통령이 승 만주한미군사령관중장 John R. Hodge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