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본인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에 주한미합중국육군이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부여하였던 바와 동양의 민간항공권리의 인정을, 잠정적 기초 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미합중국정부의 희망을 각하에게 전달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미합중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정식항공운수협정이 양국간에 체결될 때까지 한국 영토상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허여할 것을 요청합니다.(1) 한국 영토상공을 통과하며 동영토내에서 기술적 중간착륙을 행하고 서울서 국제화물 및 여객을 적재탑승시키고 하륙시키는 권리(2)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비행장사용료 및 기타 관계과금을 내는 권리(3)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합중국상업항공기에 전용할 목적으로 연료, 윤활유 및 예비부분품을 한국내에 반입하는 권리(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고 있는 연료, 유류 예비부분품 정규장비품 및 항공필수품에 대한 관세 검사료 및 동양의 과금을 면제받을 권리(5)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영토에 있는 어떠한 공항과 활주로에도 긴급착륙, 수선 및 이륙함에 있어 대한민국정부, 기국민,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6) 합중국상업항공기와 관련되는 어떠한 비행사고의 현장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조난항공기 및 기내용을 구출하는데 있어 모든 합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7)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인가된 항공업무를 유지함에 필요한 지상운수설비 및 자재를 반입하는 권리(8) 서울의 출입항공에 민간항공목적을 위한 차폐소를 임차 또는 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설비를 시설하고 제공할 권리(9)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필요한 통신, 천기예측 및 동양의 기술적 장비품을 반입하고 사용하는 권리(10) 합중국상업항공로의 업무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노무가 요청되는 한국 이외의 기술상 또는 행정상의 인원을 대한민국관할하의 영토에 주재시키는 권리(11) 미합중국정부 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발행한 항공기의 내항증명서, 상업항공로의 권한증명서, 조종사 및 지상근무원의 면허장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받을 권리귀정부가 본공한에 규정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각하의 회한 각서를 접수하는 시 미합중국정부는 여사한 권리의 승인을 각하의 각서의 일자로 효력을 발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또다시 표하나이다.단기4282년(1949년)6월24일 於 서울미국대사 죤.제이.무치오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각하각하본인은 이전에 주한합중국육군이 합중국상업항공기에게 부여하였던바와 동양의 민간항공권리의 인정을 대한민국정부 급 미합중국정부간의 정식 항공운수협정의 체결시까지 잠정적 기초 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미합중국정부의 요구를 제시하신 단기4282년(1949년)6월24일자 귀각서의 접수를 통지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업항공업무의 유지는 양국간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민간항공에 관한 정식항공운수협정을 상의하게 되는 날까지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영토상의 합중국상업항공기에 대하여 정식협정이 양국정부간에 체결되는 시까지 유효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허여합니다.(1) 한국영토상을 통과하며 영토내에 기술적 중간착륙을 행하고 서울서 국제화물 및 여객을 적재탑승시키고 하륙시키는 권리(2)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비행장사용료 및 기타 관계과금을 내는 권리(3) 국민항공로 및 제외국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합중국상업항공기에 전용할 목적으로 연료, 윤활유 및 예비부분품을 한국내 반입하는 권리(4)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상에 보유되고 있는 연료, 유류 예비부분품 정규장비품 및 항공필수품에 대한 관세 검사료 및 동양의 과금을 면제받을 권리(5) 대한민국정부 관할하의 영토에 있는 어떠한 공항과 활주로에도 긴급착륙 수선 및 이륙함에 있어 대한민국정부 기국민 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6) 합중국상업항공기와 관련있는 어떠한 비행사고의 현장에도 접근할 수 있으며 조난항공기 및 기내용을 구출하는데 있어 모든 합리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7)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 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인가된 항공업무를 유지함에 필요한 지상운수설비 및 자재를 반입하는 권리(8) 서울의 출입항공에 민간항공목적을 위한 차폐소를 임차 또는 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설비를 시설하고 제공할 권리(9) 국민항공로 및 최혜국민항공로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기초 위에서 필요한 통신, 천기예측 및 동양의 기술적 기구를 반입하고 사용하는 권리(10) 합중국상업항공로의 업무를 지속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의 노무가 요청되는 한국인 이외의 기술상 또는 행정상 인원을 대한민국관할하의 영토에 주재시키는 권리(11) 미합중국정부 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발행한 항공기의 내항증명서, 상업항공로의 권한증명서, 조종사 및 지상근무원의 면허장을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승인받을 권리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또다시 표하나이다.단기4282년(1949년)6월29일이 승 만주한 미합중국 대사 죤.제이.무치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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