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ECA는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하에 동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쨔코나호와 엘렉트라호에서 발전된 전기를 본협정규정의 정부에 의한 수행 이외에는 일절 무상으로 정부에 공급하기로 한다. ECA 또는 여하한 미국 정부의 하부기관 또는 성이라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차전기 공급의 방해 중지 또는 종료나 발전량의 감소 또는 변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발전 시설의 제한을 기초로 하고 당시설의 합리적인 능률과 안전에 합치하는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서 쨔코나호와 엘레트라호는 국립급전파유소장이 요청하는 전량을 공급한다. 정부는 발전된 여사한 전류의 수급과 이에 관련하여 필요 우는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함에 항상협력한다.제2조정부는 ECA 우는 ECA의 지정대행기관으로서의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에 요청하는 수량, 품급 又는 종류의 전기시설보급 및 운영에 필요한 연료유와 윤활유를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공급하며 이러한 연료유와 윤활유를 정부는 ECA로부터 공급 또는 재정원조를 받은 수량중에서 지급한다.정부는 ECA 또는 ECA의 지정 대행기관인 계약자가 전기 시설 운영상 필요한 기타물자 및 공급품을 요청할 시에는 요청하는 수량를 구득할 수 있는 한 무상으로 공급한다. 여사한 물자, 공급을 정부는 ECA로부터 공급 우는 재정원조를 받은 것 중에서나 또는 ECA가 정부를 위하여 공급 또는 재정원조를 한 것이 아닌 것 중에서 지급한다. 차는 현재 한국에 있는 물자, 공급품을 가능한 최고도로 이용하려는 양방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발전시설의 능률적이며 안전한 운영과 모순되지 않는 한 ECA는 계약자로 하여금 엘렉트라호와 쨔코나호의 전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주요한 관리책임 우는 기술책임의 직책을 제외한 부서에 가급적 최대한도로 유자격한 한국인직원을 채용케 한다.제3조가. 정부는 계약자가 전기 시설 운영을 위한 ECA와의 상기계약수행중에 발생하는 원화경비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변상한다. 상기 경비개요는 제약없이 상기 계약수행에 종사하여 원화로 임금을 받는 계약자의 고용인에게 대한 보수와 계약자가 상기본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공급품 및 물자의 원화대가를 포함한다.나. 정부는 계약자의 명의로 일금3백만원의 회전원화자금계정을 한국국내은행에 설정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본 협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자의 원화 경비충당을 위하여 이를 사용케 한다. 또한 계약자의 소요원화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사자의 상호합의하에 의하여 상기 회전원화자금계정을 증가할 것과 최초에 1백만원은 본협정서명후에 정부가 계약자에게 지불할 것을 양해한다. 계약자는 매월20일까지 주한 ECA사절단에 대하여 본협정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전력월의 한국원화경비를 표시한 명세서를 부본과 함께 제출한다. 여사한 명세서가 주한ECA사절단과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명세서를 정부가 행할 상기 경비지불을 위한 기준으로 한다. 만일 ECA와 계약자간의 상기계약종료시에 정부가 본조 가항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지불할 금액보다 더많은 총액을 계약자에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러한 모든 초과원화액을 정부에 반제한다.다. 정부는 시설운영을 위한 ECA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상기 계약 제6조 나항 나3항 또는 나4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ECA가 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일절 원화액을 ECA에게 변상한다.라. 정당히 수권된 정부관리는 적당한 시간에 전기시설을 조사하고 또한 또는 본협정에 관한 운영에 대한 계산서와 우는 증서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엘렉크라호와 쨔코나호에 승선할 수 있다. 단 차조사 또는 감사는 ECA 및 계약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ECA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조가. 정부는 쨔코나호아 엘렉트라호를 내란 또는 기타 소요로부터 비호한다. 정부는 쨔코나호와 엘렉트라호 급 동선내인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본협정당사자에 수시합의하는 조치 쨔코나호에 10명이상 엘렉트라호에 5명이상 적당한 인원의 한국 국립경찰분견대를 특파한다. 차 분견대는 당해선박기항지점 또는 그 근방에서 상시 수비한다.나. 정부는 ECA 우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쨔코나호 또는 엘렉트라호로부터 ECA 또는 계약자의 명시적인 허를 받지 않은 자를 제거한다. 또한 동양의 요청에 의하여 쨔코나호 또는 엘렉트라호 또는 근접지점으로부터 전기양선 또는 그의 전기시설의 운영을 장애하며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인원을 제거한다.제5조정부는 본계약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자의 계정으로 또는 차를 수입하는 일절 물자 도구 또는 비품에 대하여 수입세를 과하지 않는다.제6조정부는 관계법률 급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 통화이외의 통화로 보수를 받는 계약자의 고용인 또는 직원에 대하여 자유입국, 거주, 수동 급 자유출국에 대한 제권리를 부여한다.제7조본협정은 ECA와 계약자간에 체결된 계약이 존속하는 한 계속유효하다. 단 본협정의 당사자중 일방이 서면으로 상대방에 통고하여 그 통고후 3개월이상을 경과한 일자에 본협정을 종료케 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이상의 차증거로서 쌍방체결당사자는 상기일자에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본문 급 영어본문으로 본협정서 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본문 급 영어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상공부장관 윤 보 선경제협조처대표 사절단장 Arthur C. Bunce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