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인 관 또는 반관적으로 야기한 바와 타 정부의 군인으로 주한미군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군인이 야기한 전부담과 한국경제로부터 주한 미군에 제공한 일체의 물자봉사 급 시설에 대하여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관 혹은 반관적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또는 미군이 한국에 주재 혹은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나 관리나 직원이나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한 각종 각양의 소청건(직권 혹은 태만 행위로 야기되었거나)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국민 기타 소유자 봉사자 혹은 거주자에게서 미군이 받은 혜택의 공정한 미화 대가인 금 23만4,731불1센트를 변상하여 완전 충족한 최종의 청산을 하기로 협약함.2. 대한민국 정부는 전기 기간중 주한미군이 사용하거나 공급받은 일체의 물자봉사 급 실시에 대하여 또는 1948년7월1일부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정부 관리 직원 관 혹은 반관 대행기관을 상대하여 제기된 소청건이나 혹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 정부관리 직원 대행기관 국민단체 기타 개인과 제기한 각종 각양의 소청건(직권 혹은 태만 행위로 야기되었거나)에 대하여 일금 23만4,731불1센트를 완전충족한 최후청산으로 접수함을 협약함.3.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2월1일 이전의 기간중 미군이 한국에 주재, 주둔한 결과로 야기된 직권상 혹은 태만의 행위의 각종 각양의 소청건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관리 직원 관 또는 반관 대행기관 국민 혹은 기타 개인 급 단체로부터 인수 이행하여 후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할 것을 협약함.4.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라 칭하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여 1949년1월21일까지의 일체 채무를 인수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을 협약함.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1월31일 후라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라는 조선은행 대월당좌에서 원화를 인출할 것을 협약하여 미국정부는 여차히 인출한 원화에 대한 공정한 미화대가를 미화 또는 기타 미국 재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하여 1949년1월31일 이후의 협정에 표시된 바와 여히 지불하기로 자에 협약함.제2조1. 이 협정에 규정된 것이 없는 한 이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이 양국간에 현존 유효한 협정이나 또는 미국정부의 대행기관이나 한국 대행기관으로 한국에 제공한 차관이나 혜택의 청산 조문의 폐기, 실행의 방해 혹은 현상이 변경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없다고 협약함. 또한 이 협정의 미국 국민이나 단체와 주한 국민이나 단체간의 사적으로 된 계약 혹은 미국 국민이나 단체로 대한민국 정부나 대행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하등 수정 혹은 폐기되었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또는 한국 정부와 한국에 본점을 둔 단체가 발행한 증권에 하등 변경이나 폐기가 되었다고 이 협정으로 해석할 수 는 없음.2. 또한 이 협정으로 주한 미군사령부와 하기 개인회사 및 단체와 체결한 계약 조문이 변경 폐기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없음.(가) 뉴욕주, 뉴욕시 타임회사 계약번호 W-92-080-(GARIOA)-1, 시일: 1948년9월25일(나) 한국 서울시 화신무역주식회사 계약번호 W-92-080-(GARIOA)-2, 시일: 1948년9월2일(다) 대한석유저장회사 계약번호 W-92-080-3, 시일: 1949년1월30일제3조1. 본 협정의 영문7페이지를 본문으로 정하고 한어역 1통을 작성함.2. 본 협정은 1947년 군용품 구입법 제2조(G)와 6조(제80의회에서 통과된 공법제413호)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체결함.우 증거로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1949년 5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자의 서명을 조인함.대한민국정부 대표미국정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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