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북미합중국정부는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두었던 본협정에 첨부한 부록갑에 명기된 일절 물자계정 급 자금을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제2조대한민국정부는 그 물자자금 급 계정을 인수함과 동시에 1945년8월16일부터 1948년5월14일까지에 북한38도이북에 소재한 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음으로 발생하는 일절책임을 인수하고 북미합중국정부 그 직원 그 대행기관 그 시민 급 기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일절책임을 면케 한다.제3조대한민국정부는 이양된 물자(부록갑 제1부 급 제2부에 명기된 것)을 보유하거나 한국내에서 우는 미국을 제외한 외국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부록갑 제4부에 명시된 불화자금과 동부록 제1부 급 제2부에 표시된 물자중 한국내에서나 미국을 제외한 외국시장에서 처분한 물자의 상륙후의 불화가격에 해당된 액을 전기부채청산의 목적으로 조선환금은행특별계정에 예입보관할 것을 협약한다. 처분하지 않은 물자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안전히 보관한다. 이상과 여히 특별계정에 이관한 물자, 불화자금 급 처분한 물자의 상륙후 불화가격은 대한민국정부가 본협정 제1조에 명시된 부채를 청산할 목적에 사용한다.제4조본 협정은 1948년9월11일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제7조를 대치한다.제5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를 비준하였다는 것을 북미합중국에 정식통고한 때부터 유효하다.본 협정은 1949년5월13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문 급 영문이 동양의 효력을 유하되 상이가 있는 시는 영문에 의한다.자에 양국정부가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한 대표가 상기일자에 본협정에 서명날인한다.대한민국 대표:북미합중국 대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