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표자에게 김포비행장과 본협정부록 다에 열거되고 김포비행장을 구성하는 지역 및 건조물과 김포비행장 및 관계항공시설의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김포비행장 내 또는 그 근접지역내의 전시설과 비품에대한 전반적 운영 및 행정상 관리를 위임한다.2. 김포비행장에서 고용된 또는 훈련중에 있는 한국인과 비한국인 직원은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 대표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3. 미합중국정부의 지정 대표자는 교통부장관이 허가하지 않는 한국국민을 채용 또는 훈련할 수 없다. 본 협정서명일 현재 김포비행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은 교통부장관이 서명후 30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는 한 허가된 것으로 인정한다.제2조1. 미합중국정부는 본협정의 제조건하에 한국에 출입하는 항공교통을 지속하고 본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가 운영 및 훈련은 완수하여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김포비행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효과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데 소용되는 전미화경비를 미합중국이 결정하는 액수대로 지불한다. 미합중국정부가 대한민국에게 본협정의 제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원조는 미화자금과 기술적 원조를 포함한다.(운영 제1년에 대한 미화예산액은 부록 라 참조)2.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표자는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표자의 요청에 의하여, (ㄱ) 미합중국정부의 지정대표자가 김포비행장의 운영유지에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때에는 한국내에서 구득할 수 있는 노동(기술자를 포함) 편익 물자보급역무 및 비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ㄴ) 김포비행장 운영에 요하는 항공시설의 재배정용 추가토지와 건물을 획득하며,(ㄷ) 본협정 서명후 15일 이내에 주한 미국사절단의 명의로 5천만원의 '김포회전자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정하고 주한 미국사절단은 서력1949년9월1일부터 이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에 계약자가 요하는 김포비행장의 한인임금, 훈련원의 급료와 경비, 편익, 연료, 수송비 기타 통상 또는 임시운영비와 비운영비 한국시장에서 구입하는 보급비, 시설의 재배정비, 건설비, 유지비 기타 필요한 계획비용을 대한민국정부의 지정대표자와 협의후 상기계정에서 인출하고 건설공사 또는 수리공사로서 공사비 1천만원이상을 요하는 때에는 미합중국 지정대표자는 대한민국 지정대표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ㄹ) 매월 주한 미국사절단의 지정대표자가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전일에 발생한 원화경비의 총액을 '김포회전자금배정'에 불입하되 제1회불입에는 서력1949년9월1일부터 본협정 서명일까지에 발생한 원화경비로서 아직 대한민국정부가 지불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포함하여 불입하며,(ㅁ)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교통부와 주한 미국사절단 또는 동사절단의 지정대표자간에 연락을 취할 교통부직원 1명을 그의 대표자로 임명한다.3. 미합중국정부는 계약자에게 원화지출에 대한 정확한 회계를 대한민국정부가 규정한 회계관행 및 수속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며 또한 계약자가 한국정부의 권한있는 대표자가 그 회계를 검사함을 허가하도록 한다.4. '김포회전자금계정'의 현유 또는 예상된 잔액고 이상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 대수리 또는 건설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필요한 특별추가예금을 미국사절단이 요청한 후 15일 이내에 상기계정에 불입한다. 단 대한민국정부가 여사한 선행예금을 필요로 하는 특수계획을 승인할 것을 요한다.5. '김포회전자금계정'상의 잔액은 본협정 종료시에 대한민국정부에 귀속한다.6. 주한 미국사절단은 본 김포비행장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적절 또는 필요한 원화비용을 서력1948년12월10일부 미합중국정부의 대한민국정부간의 원조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대한민국정부 현지통화 특별계정(대충자금)의 적립금을 방출할 것을 동의한다.7. 최초의 운영 7개월간의 예정원화총액은 부록 마에 표시한다.제3조1. 대한민국정부는 서력1949년9월1일에 소급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항공기착륙료, 존치료, 보관료, 건물 및 격납고사용료, 기타 제역무 및 시설사용 요금을 책정 징수한다.2. 여사한 요금 및 부과금은 김포비행장을 사용하는 모든 개인, 회사 및 단체가 그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 또는 구별없이 지불한다.3. 미합중국정부가 소유한 석유제품 기타 물품의 대금은 그 물자구매시에 미합중국정부 지정대표자에게 미합중국을 위하여 미국불로 지불한다. 미합중국정부는 서력1949년9월1일부로 미국공군이 김포에 잔치한 것 이외의 항공용 휘발유를 구매, 공급 또는 매도하지 않는다.제4조1. 미합중국정부는 미국 지정대표자를 통하여 가능한 한 대략 50명 내지 60명의 한국인에게 항공시설의 운영과 유지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훈련생의 합리적인 월급을 책정한다.2. 대한민국정부는 가능한 한 김포에 내왕하는 훈련생에게 교통기관 또는 김포비행장부근에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양자를 전부제공해야 하며 또는 기타의 필요한 역무와 비품을 제공한다.3. 훈련생은 교통부장관이 이를 선정한다. 주한 미국사절단의 지정대표자는 훈련생의 성적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훈련을 정지시킬 수 있다. 훈련생에게는 정기적 시험을 시행한다.4. 훈련생은 하기 자격에 의하여 선발한다. (가) 훈련을 받을 과목에 대한 기술적 지식(나) 항공시설의 유지운영에 종사하고 훈련종료후에라도 그 직업에 종사하려는 열의와 능력(다) 영어지식5. 훈련중 모든 훈련생은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다.제5조1. 본협정의 서명일부터 120일 이내에 대한민국정부는 김포비행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용될 제규칙을 공포한다.2. 여사한 제규칙은 가능한 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제적으로 수락된 수속, 관행 및 표준에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미합중국의 수속, 관행 및 표준을 따라야 한다.3. 주한 미국사절단은 대한민국정부가 상기 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능하고 적절한 모든 협력을 한다.제6조1. 대한민국정부는 김포비행장을 국제공항 및 입국공항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관세, 이민, 검역 및 동비행장 사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한국의 국가적 이해에 관한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필요사항을 제정한다. 가능한 최대한도로 여사한 기능은 국제민간항공기국에서 행한 건의에 따라서 실시한다.제7조1. 미국공항기는 대한민국의 유사한 항공기가 김포비행장 및 그의 모든 부수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비행장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2. 대한민국정부는 어떤 항공회사 단체 또는 개인이 동비행장 사용에 있어서 제정된 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주한 미국사절단이 보고하는 때는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이를 즉시 심사한다.제8조1. 김포비행장의 효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주한 미국사절단의 지정대표자와의 협의하에 김포비행장 입장자, 방화, 지상차마교통, 휘발유 기타 보급물품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제규칙을 제정한다. 기외에 또는 김포비행장 지역내의 공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규칙을 제정한다.2. 대한민국정부는 '김포비행장경비대'라고 칭하는 경비대를 설치하며 동대는 김포비행장지역의 공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교통부장관이 본협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제규칙을 집행할 관할권을 갖는다.3. 상기 비행장경비대는 육상의 비행기, 저장휘발유, 무선송신기, 수신기 및 건물, 보급품 및 김포비행장에 있거나 김포비행장운영에 필요한 기타 시설 및 비품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4.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표자는 '김포비행장 소방대'를 설치하며 동소방대는 김포비행장의 현존기구와 필요한 추가기구를 사용하여 방화의 책임을 진다.5.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의 대표자는 주한 미국사절단의 지정대표자와의 협의하에 김포비행장 경비대와 김포비행장 소방대의 인원, 조직, 직무, 권한을 결정하고 각기 대장을 임명한다.6. 김포비행장 경비대 또는 김포비행장 소방대의 대장은 주한 미국사절단의 지정대표자간에 서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주한 미국사절단장간의 결정에 부탁한다.제9조미합중국정부는 여하한 이유로 인한 김포비행장운영의 중단 혹은 종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정부가 김포비행장을 직접운영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차지를 주한 미국사절단장에게 정식으로 통고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동비행장운영과 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여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의 항공작전을 위하여 동비행장을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진력한다.제10조본협정은 양정부의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서 서력1949년9월1일부터 발효한다.본협정은 미합중국의회가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력1950년8월31일까지 또는 양정부중 일방이 상대방정부에 폐기를 통고한 후 60까지 유효하다.제11조본협정의 한국어본문과 영어본문은 동등한 효력이 유하나 상위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정부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서력1950년1월14일부로 자에 서명한다.대한민국 교통부장관 허 정미합중국 주한 경제협조처사절단장 Asthur C. Bunce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