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미국정부는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대한민국정부 내지 기선자가 주한미육군 내지 주한미군정청에 제공한 일절의 물질, 봉사 급 설비에 대하야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 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이 한국에 주둔 내지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우는 일시두류자,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기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을 상대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한 각종각양의 일절의 소청건(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권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것이건 아니건 불문)에 대하야, 주한미육군 급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하의 타국정부군대가, 한국, 그 국민 우는 한국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 봉사 내지 거주하는 기외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한 공정한 미화대상인 미화 일금 673,842불27선을 지불하기로 동의함.2. 대한민국정부는 상기기간중 주한미육군에 의하야 사용된 우는 이에 대하여 제공된 일절의 물자, 본사 급 설비에 대한, 또한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이 한국에 주재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 그 국민, 거주민, 통과자 우는 일시두류자,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 우는 기외의 법적 내지 사실상의 공사의 법인이,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이 그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일절의 소청건(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원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것이건 아니건 불문)에 대한 충분 최종 차 완전한 청산 급 지불로써 미화673,842불27선을 수령하기로 동의함.3. 대한민국정부는 서기 1949년5월27일에 체결된 서기 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1월31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군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정과 소청의 청산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서기 1949년5월27일에 미국정부로부터 미화 234,731불1선을 중간청산으로 수령하였고 전에 청산된 미화, 일금 234,731불선은 서기 1948년7월1일부터 서기 1949년6월30일까지의 전기간중의 최종적 재정청산을 정식목적으로 상호합의하에 전2항에 기술한 미화, 일금 673,842불27선의 일부임을 동의함.4.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 그 직원, 육군소속원, 우는 공적 내지 준공적의 그 대행기관, 그 국민 우는 기외의 개인 급 단체에 대하야 서기1948년7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주한미육군의 한국주둔 우는 주재중 고용의 범위내외에 있어서의 직권행위 우는 위범행위에 원인한 각종각양의 소청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또한 문책치 않키를 동의함.5. 대한민국정부는 또한 대한민국정부(주한미육군당좌제2)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금에 대하야 서기1949년2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의 일절의 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야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하고 또한 문책하지 않키를 동의함.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서기1949년6월30일 이후로 상기대월당좌로부터의 원화의 계속인출이 없을 것과 또한 '대한민국정부(주한미육군당좌제2)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는 서기1949년6월30일자로 거래종료로 하여금 완전 차 최종적으로 폐쇄종결시키기로 상호간에 협정하고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자에 본협정중의 일금 139,111불26선이라 청산수자는 서기1949년2월1일부터 서기1949년6월30일까지의 기간중 상기대월당좌로부터 인출된 원화금액에 대한 미지불액의 최종적 재정적청산을 포함함을 협정함.제2조1. 본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체약정부는 본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본협정발효일 현재에 유효실시되고 있는 양체약정부간의 여하한다. 협정 우는 미국정부의 모든 대행기관이 대한민국 우는 대한민국을 대행하는 모든 대행기관에게 제공할 여하한 차관 우는 이익의 청산 우는 여하한 방법 내지 형식으로도 그 조건의 폐기 우는 그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협정함. 그 뿐 아니라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미국의 시민 우는 회사 우는 본 협정 제1조 제4항에 언급된 기외의 개인 우는 단체와 한국의 우는 한국에 있는 시민 우는 회사간에 체약된 여하한 사적협정 우는 미국시민 우는 회사 우는 본 협정 제1조 제4항에 언급된 기외의 개인 우는 단체와 대한민국정부 우는 공무원 우는 준공적 기관 우는 그 부속기관간에 성립된 여하한 계약의 조건도 수정 우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본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한국 우는 본점을 한국에 둔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여하한 증권도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변경 우는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상기한 제협정 우는 현재로부터 발생한 소청건은 본협정 제1조 제4항의 의미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소청건으로 간주함.2. 서기1948년9월11일의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중 급 본협정중에 사용되고 있는 주한미육군이라는 용어는 육군, 공군, 해군을 포함하는 것임.제3조1. 본협정은 7페이지로 된 영어문를 본문으로 하고 한어역문을 작성할 것이나 상이가 있은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하기로 함.우 증거로서, 본협정의 양체약당사자는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각자정부의 대표로 하여금 서기1950년1월17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케 함.대한민국정부대표미국정부대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