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주한미국교육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칭함)이라고 칭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미합중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해위원단을 청산협정 급 본협정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공급하는 기금으로써 자금이 지불될 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게 위하여 창설된 기구로 인정한다. 본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해위원단은 본협정에서 규정된 바의 제목적을 위한 통화 및 통화신용의 사용 급 지출에 관해서는 미합중국의 국내법 급 지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기금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이하의 제조건 급 제제한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된 기금은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 제32조(b)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하기목적을 위하여 쓰도록 위원단 또는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기타기구의 처분에 마낀다. (1) 한국내의 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미국시민의 또는 미국시민을 위한 또는 미국본토, 하와이, 알라스카(알류-산열도를 포함함)포-트리코 및 버-진 열도이외에 소재한 미국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미국시민의 연구 조사 교수 기타교육활동에 대하여 여비, 수업료, 생활비 기타 학원적활동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2) 미국본토, 하와이, 알라스카(알류-산열도를 포함함), 포-트리코 및 버-진열도내에 소재하는 미국학교 급 고등고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한국시민에 대하여 그의 유학이 미국시민의 해학교 급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제2조해위원단은 전기목적을 조성하기 위하야 본협정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하기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1)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 제32조(B)항과 본협정의 목적에 따라 계획을 기획하고 채택하고 실시한다.(2) 개정된 1944년 미국잉여재산법에 규정된 외국장학금이사회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학생 교수 연구생 및 전기법령에 의거하여 본계획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한국교육기관을 추천한다.(3) 전기외국장학기금이사회에 대하여 본 협정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계획참여자선발을 위한 자격을 건의하는 것.(4) 해위원단의 재무관 또는 해위원단이 지정하는 기타인에 대하여 해위원단의 재무관 또는 지정된 기타인의 명의로써 은행당좌에 예금될 자금을 영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재무관 또는 지정인의 임명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바아야 하며 그 영수한 자금은 국무장관이 지정한 보관소 또는 2이상의 보관소에 예금하여야 한다.(5) 본 협정이 인정하는 목적을 위한 자금지출, 보조금지급 및 자금대부를 인가하는 것.(6) 미국국무장관이 선정한 회계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해위원단재무관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감사케 하는 것.(7) 상무위원 1인과 소요직원을 채용하고 본 협정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봉급 및 임금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것.제3조해위원단에 의하여 인가된 모든 계약, 채무 및 지출은 미국무장관이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이 승인하는 연별예산에 준거해서 하여야 한다.제4조위원단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국시민 4명 한국시민 4명으로 한다. 그 이외에 주한미국외교사절단의 수석책임자(이하 사절단장이라 칭함)가 명예의장이 된다. 사절단장은 위원단의 표결에 있어서 가부가 동표인 시는 결정표를 투표하며 위원단 의장을 임명한다. 사절단장(의장)은 위원단정위원으로서 투표할 권한과 위원단미국측위원을 임영 급 파면할 권한이 있되 기중 최소한 2명은 주한미국외교기관의 관리라야 한다. 한국정부는 위원단측위원을 임명 급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위원단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동년12월21일까지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사임, 한국으로부터의 이주, 임기만료 기타이유로 인한 공석은 본조항에 규정된 임명절차에 의하여 보충한다.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으나 위원단은 위원들에게 위원단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단에 의하여 지시된 공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제5조위원단은 위원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칙의 채택과 위원회의 설치를 할 수 있다.제6조위원단은 위원단 활동에 관하여 미국 국무장관이 만족할만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보고서를 매년 미국국무장관 및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위원단의 본부는 대한민국 수도에 두되 위원단 급 위원회의 회합은 위원단이 수시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곳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단의 간부 우는 직원은 누구든지 위원단이 승인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제8조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미합중국정부의 요청이 유할때에는 차에 따라 주한미국재무관의 계정에 총액 2백만불(미화)에 해당한 금액에 달하기까지 대한민국통화로써 예금을 하여야 한다. 단 여하한 경우라도 1개년간에 예입되는 대한민국통화의 총계는 미화 40만불에 해당한 금액을 초과치 못한다. 이와같이 예입된 대한민국 통화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대한민국통화와 미합중국통화간의 환율은 청산협정 제9조 '바'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미국국무장관은 대한민국통화를 위원단이 승인한 비용에 쓰게 하되 차는 본협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정도내에서 할것이며 여하한 경우라도 본협정 제3조에 규정된 예산의 제한을 초과치 못한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며 본 위원단이 후원하는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미국시민에게 미국에 거주하며 동양의 활동에 종사하는 한국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세금 및 입국, 여행, 거주에 관한 제부담의 면세에 관한 특권을 부여한다.제10조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에 의하여 허락된 인물교환계획에 편의를 주며 그 운영도중에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진력한다.제11조본협정에 사용된 미국국무장관이라는 용어는 미국국무장관 우는 해장관이 자기대리로 지명한 미국정부관리 우는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제12조본협정은 미합중국정부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외교문서교환에 의하여 수정할수 있다.제13조본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서명인은 본협정에 서명한다.본협정은 1950년4월28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2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문 급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유할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임 병 직미국정부대표 Everett F. Drumright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