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Teresa Ribeiro 포르투갈 외교협력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2월 12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41호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진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국제항공업무를 안전하고 정연하게 체계화하고 그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 협력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당사자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 "EU 조약"이란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당국(ANAC),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MOLIT),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한 특정 노선에 대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아.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된 노선을 의미한다.
자. "공급력"이란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하고,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차.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점과 그 밖의 보조 서비스를 위한 가격 및 조건은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카.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관련 업무 및 시설을 포함한 공항 자산 또는 시설, 항행시설, 항공 보안 시설 또는 업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도록 허용된 요금을 의미한다.
타.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그러한 부속서에 나오는 노선구조 및 조항 또는 주석, 또는 이 협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란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당사자인)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및 노르웨이왕국, 그리고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연방 간의 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을 의미한다.
하.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국민을 언급하는 것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거. 이 협정에서 포르투갈공화국 항공사를 언급하는 것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조 운항 권리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탑승, 적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지점에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다른 쪽 당사자는 노선의 적절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3조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당사자는 부속서상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서면으로 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 전달된다.
2.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지정의 통지와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다른 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 지정항공사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운항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시행 및 유지하고,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하나 또는 복수의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는 경우
3.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거절, 취소, 정지 및 제한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이러한 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EU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지 아니한 경우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기준을 유지 및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당사자의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한 항공기는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러한 법령을 준수한다.
2. 출입국, 통관, 이주 및 이민, 여권, 세관, 외환, 위생 관리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에 관련된 한쪽 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3. 어느 당사자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자국의 또는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그 밖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거나 또는 그 영역 상공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한,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대해서도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의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 있으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출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저장품
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부품 및 정규장비
다.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그 밖의 소모성 기술공급품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 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모든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1. 어느 당사자도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부과 당국이 제공하는 업무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용료를 변경하기 전에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사용료 변경 제안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사용자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8조 직접 통과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은 항공 보안, 마약단속, 불법입국의 방지 또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 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 법령을 포함하여,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된 요건은 협약 하에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한다.
2. 제1항은 포르투갈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규제 관리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 또는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그러나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착륙을 위하여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0조 상업 활동
1.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 및 항공권 판매의 증진을 위한 사무소 및 항공운송의 제공에 요구되는 그 밖의 시설을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설치하는 것
나. 입국, 거주 및 고용과 관련된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경영ㆍ판매ㆍ기술ㆍ운영 및 그 밖의 항공운송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 직원을 영입 및 유지하는 것
다.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자체 운송을 판매하는 것. 판매는 지정항공사가 직접 또는 대표 사무소에서 또는 지정항공사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대표 사무소가 질서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인은 시행 중인 외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통화 또는 다른 국가의 자유태환통화로 그러한 운송을 자유롭게 구입한다.
제11조 수익의 환전 및 송금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국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2. 소득 및 자본의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특별 협정이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경우, 그 특별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2조 공급력 및 공정 경쟁
1.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되고 승인된다.
3.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4. 특정 노선에서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계 안에서 유지된다.
5.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및 그 영역으로부터 현재 및 예측 가능한 운항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탑승률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또는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 외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으로의 그리고 그 지점으로부터의 운항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운송을 하는 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고 다음과 연계되는 공급력의 일반적 원칙에 따른다.
가. 출발 국가와 최종 목적 국가 간의 운항수요
나. 직행 항공 운항수요
다. 현지 및 지역 업무를 고려하여 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항수요
6.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력은 계절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여 이전에 제공하기로 합의된 총 공급력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당사자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어느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노선으로부터 경쟁사를 심하게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8. 어느 당사자도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는 데에 경쟁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의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국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가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
9.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이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통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정항공사에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이는 운영 손실의 상계, 자본, 상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원조 또는 특혜적 조건의 융자의 제공, 수익의 포기나 비용의 회복에 의한 재정적 이득의 부여, 사용된 공공 자금의 통상적 상환의 보류, 면세, 공공 당국이 부과한 재정 부담의 보상, 또는 공항 시설, 연료 또는 항공업무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합리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포함할 수 있다.
10.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정항공사에 국가 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항공사에 회계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조 또는 지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11. 이 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항공당국이 공급력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경쟁과 관련하여 우려가 발생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 상의 합의된 새로운 업무를 개시하기 최소 60일 전까지 예정된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그러한 운항 시간표의 변경도 최소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에 이 시한은 해당 당국의 동의를 받아 단축될 수 있다.
제14조 안전
1. 각 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최소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한다. 그러면 다른 쪽 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업무를 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면허, 항공기 및 항공기 장비의 외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조에서 "지상 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지상 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 점검으로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점검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그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지상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지정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당사자는 지상 점검, 일련의 지상 점검, 지상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긴급 조치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당사자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과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9. 포르투갈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5조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가.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나.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다.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라.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마.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그리고
바.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
2. 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 내에 주된 사업장 또는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포르투갈공화국의 경우 EU 조약에 따라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역 내에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갖고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포르투갈공화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기의 운영자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각 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 행위 사건이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그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통계의 제공
한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통계를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제17조 운임
1.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포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는 운임은 이용자의 이익, 운영비, 업무의 특성, 합리적 이윤, 타 항공사의 운임 및 그 밖의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참작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2. 당사자는 운임이 부당한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4. 어느 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나) 한쪽 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당사자와 그 밖의 국가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고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최된다.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8조 협의
1. 당사자는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개정 또는 집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2.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인 또는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명시된 기간 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 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각 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부의 나머지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20조 개정
1.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개정에 합의하는 경우, 합의된 개정은 이 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21조 지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종료의 통지는 다른 쪽 당사자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로 전달되어야 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상호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쪽 당사자가 통지의 접수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통지 접수일 후 14일째 되는 날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등록
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3조 다자 협정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 협정이 양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다자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4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내부 법적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 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2부씩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포르투갈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노선 구조
제1부
포르투갈공화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제2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1.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위에 언급된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2. 명시된 중간지점 그리고/또는 이원지점에서의 제 5 자유 운수권 행사는 양 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상호 양해에 따른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