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7월 1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11일 파리에서 김동기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사와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1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교육활동의 발전에 있어서 회원국들과의 협력에 관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제1조제2항(b)에 유념하고,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1974년 권고의 이행을 위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그 회원국들의 책임을 재확인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간 및 문화 간 이해 그리고 평화의 문화, 민주주의, 인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8월 25일 서명되고, 2005년 8월 30일, 2010년 8월 27일과 2011년 8월 23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주목하며,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2000년에 설립된 이래 국제이해교육 분야에서 방대한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및 정보를 축적하여 왔음에 주목하고,
총회가 유네스코 후원 카테고리 2 기관 및 센터에 대한 개정된 통합전략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에게 이 전략을 기존 협정의 모든 갱신에 적용하도록 요청한 37C/결의 93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관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의 협력 체계에 관한 조건을 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적용한다.
가.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다. "교육원"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말한다.
제2조 설립
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제3조 목적 및 기능
1. 교육원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 교육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광범위한 실행을 기획 및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및 소지역적 역량을 강화한다.
나. 교육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도적 활동과 다른 지역적, 국제적 및 범세계적 활동 간의 협력적 연계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다.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분야의 철학, 교수법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한다.
라.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를 조직한다.
마.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자료 및 기타 출판물을 제작 및 보급한다. 그리고
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증진에 필요한 그 밖의 활동들을 수행한다.
제4조 법적 능력
교육원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가. 계약 체결,
나.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소송절차의 개시 능력과 교육원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을 가진다.
제5조 정관
교육원의 정관은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법 체계 내에서 교육원의 법적 능력을 포함한 교육원에 부여된 법적 지위, 그리고
나. 교육원 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배구조
제6조 참여
1. 교육원은 교육원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교육원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육원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교육원에 그러한 참여의사를 통보한다. 교육원 원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통보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제7조 이사회
1. 교육원은 3년마다 갱신되는 이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 대표 3명
나. 유네스코 대표 1명
다. 공평한 지리적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육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교육원에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2명
라. 교육원 원장
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명, 그리고
바. 국제이해교육 분야 전문가 3명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교육원의 중장기 전략 검토 및 승인
나. 교육원 원장이 제출하는 교육원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의 검토 및 승인
다. 유네스코 사업 목표에 대한 기여에 관하여 격년 주기로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교육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라. 교육원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마.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교육원의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의 결정
바. 필요한 경우, 교육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그리고
사.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들의 교육원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하며, 정부 또는 유네스코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한다.
제8조 교육원 원장
교육원 원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이사회가 승인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교육원의 활동을 지휘한다.
나. 연간 업무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다. 이사회 회기를 위한 잠정의제를 준비하고 교육원 운영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라. 교육원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마. 법적 활동 및 모든 민사활동에서 교육원을 대표한다.
제9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 및 목적에 따라 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의 특화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 전략적 사업 우선분야에서의 공동 활동/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2. 유네스코는 다음을 이행한다.
가. 유네스코의 다양한 사업에 적합하게 교육원과 협력관계를 맺는다.
나. 교육원 활동의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뿐만 아니라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 및 국제연합 기관의 재정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모색한다. 그리고
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교육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3.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에 따라 제공되며, 유네스코는 회원국에 직원의 활용 및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10조 정부의 기여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된 적절한 법령 및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교육원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원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가. 교육원 원장을 포함한 교육원 직원의 급여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교육원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원에 필요한 국내 및 국제 직원을 채용하고 임명한다.
다. 교육원에 필요한 건물, 사무 공간, 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한다.
라. 교육원 시설구역 전반의 유지를 책임지고, 통신 및 그 밖의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마. 교육원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이사회 회의 개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바. 교육원을 통해 특히, 연구 및 개발, 훈련, 교육자료 개발, 정보 보급 그리고 국제회의 및/또는 워크숍 개최 등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 분야의 지역적 협력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널리 보급한다.
제11조 교육원의 자율성
1. 교육원은 유네스코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그 자신의 활동에 있어서 기능적이고 법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2. 유네스코는 교육원의 행위 및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떠한 법적 절차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이 협정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교육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가. 교육원이 유네스코의 두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와 관련 분야 또는 사업우선순위 및 주제를 포함하여, C/5 문서(사업과 예산)의 4개년 사업 기간과 연관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 및 예상되는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교육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교육원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정부 또는 교육원이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정부와 유네스코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제15조 및 제18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 사용
1. 교육원은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원은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원은 유네스코 운영기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교육원의 공문서식과 전자 문서 및 웹 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제14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상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회부"되며, 제1위원은 정부 대표가 선임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재재판소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그 위원을 선임한다.
2.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5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6조 발효
1.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의 서명 후, 대한민국 국내법과 유네스코 내부규정에 따른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집행이사회가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제17조 이전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그 효과로 2000년 8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5년 8월 30일과 2010년 8월 27일, 그리고 2011년 8월 23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 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제18조 종료
이 협정은 정부 또는 유네스코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하나, 교육원 활동의 정상적 종료 및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0월 11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해석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