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강금구 주파푸아뉴기니대사와 Barnabas Anga 주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대사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11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는,
2019년 11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솔로몬제도 정부가 티나 강 수력발전 개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솔로몬제도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미화 삼천백육십만 달러(US$31,6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2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이다.
라. 수출입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해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수출입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사. 차관계약 및/또는 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는 다자개발은행을 포함한 차주의 그 밖의 모든 현재 및 미래의 무담보 또는 선순위 채권자들의 청구와 최소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3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사업 관련 계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한다.
제4조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5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수출입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후에 서명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해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1월 15일 포트모르즈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솔로몬제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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