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이 공여하는 한국통화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가맹국군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동사령관 지휘하의 군대가 참가하는 한국 및 한국 영해내의 작전 및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비지출을 위하여, 그가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대한민국 통화와 해 통화로서의 신용(이하 한국통화 및 신용이라 칭한다)을 공여한다.2. 한국통화의 반환과 신용의 해약사령관은 하시든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된 한국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하여 설정된 한국통화로서의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협정이 종결될 시는 사령관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된 한국통화로서 그가 소지하고 있는 잔액의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 설정된 신용중의 미 사용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기타 통화의 사용상기 제1항에서 급부하기로 합의된 한국통화이외의 타 통화사용이 요망될 시는 사령관은 적당하다고 사료되는 한도까지 해 통화를 사용케 할 수 있다.4.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만약 사령관이 한국통화와 신용을 그 지휘하에 참가하고 있는 타국군대에 양도할 경우에는 그는 차 양도를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5. 결제의 연기상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케 된 통화를 포함하여, 본 협정에 의한 통화 급 신용의 공여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결제는 관계군대 소속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간에 직접 행하여진다. 차 협상은 당해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상호타당한 시까지 연기한다. 미국 또는 제3국의 통화가 총사령관에 의하여 제3국군대에 양도되었을 경우, 차 양도에 대한 상혼을 위하여 직접 양수국정부와 교섭할 미국정부의 권리는 여하한 방법으로서도 방해되지 않는다.6. 기록의 보존본협정에 의하여 수령 및 양도된 통화와 신용의 금액을 표시하는 기록은 상기 제3항에 의하여 수령 및 양도된 통화의 금액을 표시하는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7. 유효기일 급 종결본협정은 서명에 의하여 즉시 실시되고 발효되며 상호간에 본 협정의 필요성이 종료하였다고 합의될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8. 국제연합 사무총장에의 등록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9. 1950년7월6일 협정에의 대치본 협정은 한국은행이 주한미군재무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여신하고 해통화사용당일의 유효환율로서 상환한다고 규정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1950년7월6일 협정에 대치된다. 1950년7월6일자 협정에 의하여 대여된 여하한 통화라도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된 것을 간주한다. 1950년7월6일자 협정은 자에 폐지한다.본협정은 1950년7월28일 한국 대구에서 한어 급 영어로 2통작성하였다. 한국어본문과 영어본문은 동등한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정부의 정식대표는 본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정부대표재무부장관 최 형 주미 합 중 국 대 표주한미국대사 John J. Muccio주한미국대사의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에의 공한서기 1950년9월3일대한민국 재무부장관최 형 주 귀하본인은 국제연합가맹국군사령관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1950년7월28일에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에 발효한 협정전문중에 1950년6월27일자와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부주의로 누락되었음을 유의하였읍니다. 고로 본인은 해전문을 동협정 서명일로부터 하기와 같이 정정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서문목적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체결되는 본 협정은 1950년6월25일자, 동 6월27일자,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이 임명한 국제연합가맹국 군사령관의 지휘하에 한국에서 참전중에 있는 연합군과 대한민국 정부 및 동국 민간의 통화 및 신용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관계를 규정한다.경구주한미국대사John J. Muccio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의 주한미국대사에의 회한서기 1950년9월5일주한미국대사John J. Muccio 귀하본인은 국제연합가맹국 군사령관휘하부대에 의한 경비지출에 관한 1950년7월28일에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정부간에 발효한 협정전문을 1950년6월27일자와 동 7월7일자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켜 정정할 것을 제의하신 1950년9월3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아국정부가 귀하의 공한에서 제의된 바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지함을 흔쾌히 여기는 바입니다.경구대한민국 재무부장관 최 형 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