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9월 19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0월 2일 및 2019년 10월 29일 바르샤바에서 선미라 주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Jacek Czaputowicz 폴란드 외교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9년 10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1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5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바르샤바, 2019년 10월 2일
각하,
본인은 1991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7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조(정의) 차호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2.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3조(항공사의 지정)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3.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4.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8조(항공사 대표 및 판매)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5.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9조의2(항공 안전)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6.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0조(공정 경쟁)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7.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0조의2(지상조업)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8.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1조(운임)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9.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노선 구조)는 협정의 기존 부속서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록 및 수락을 표명하고 앞서 언급한 개정을 위한 폴란드공화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선미라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Jacek Czaputowicz 각하
주폴란드공화국
외교장관
[/서명]
[본문]
부록
제1조 정의
차. "항공운항증명서"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증명서에 명시된 항공 활동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한다.
2. 그러한 지정과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폴란드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가지고 유지하며,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3. 지정항공사는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다.
4.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 가능한 운항허가에 관한 국내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폴란드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한을 가지고,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항 가호5) 및 6)에 따른 권한의 침해 없이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국적을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 및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닌 한,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3. 이 조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8조 항공사 대표 및 판매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무소, 지사 그리고/또는 대표를 세울 권리를 지닌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 업무의 제공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의 직원을 영입하고 유지하도록 허용된다.
3.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그리고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운송서류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화 또는 모든 자유태환통화로 항공운송서류를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2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에 대해 알린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확립된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다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한다.
7. 폴란드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0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하고 균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상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된 공급력 이내에서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공급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운송량, 횟수, 업무의 주기 또는 항공기종(들)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항 시간표를 시행 예정일 최소 6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운항 시간표의 모든 변경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5. 어느 체약당사자도 하나 또는 다수의 지정항공사가, 그 밖의 다른 하나 또는 다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자를 심하게 약화시키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지상조업
폴란드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체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요금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요금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 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노선 구조
1. 폴란드공화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
1. 중간 지점 및 이원 지점은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은 생략할 수 있다.
2. 항공업무는 3 및 4자유 운수권 행사로 운항된다. 5자유 운수권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양해를 근거로 합의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업무의 개시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신고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에서 중간기착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속서]
[전문]
(폴란드측 회답각서)
주폴란드공화국
외교장관
Jacek Czaputowicz
DPT.2706.12.2015
바르샤바, 2019년 10월 29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9년 10월 2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91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7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해 다음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조(정의) 차호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2.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3조(항공사의 지정)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3.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4조(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4.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8조(항공사 대표 및 판매)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5.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9조의2(항공 안전)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6.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0조(공정 경쟁)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7.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0조의2(지상조업)는 협정에 포함될 것이다.
8.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제11조(운임)는 협정의 기존 조를 대체할 것이다.
9. 이 각서의 부록으로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노선 구조)는 협정의 기존 부속서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고, 이 각서와 부록 및 수락을 표명하고 앞서 언급한 개정을 위한 폴란드공화국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제안이 폴란드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고 앞서 언급된 협정의 개정을 위한 폴란드공화국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하에게 알리며,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와 부록 및 이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Jacek Czaputowicz
주폴란드공화국
외교장관
선미라 각하
주폴란드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본문]
부록
제1조 정의
차. "항공운항증명서"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증명서에 명시된 항공 활동에 대하여 해당 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한다.
2. 그러한 지정과 운항허가 및 기술승인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 및 승인을 부여한다.
가. 폴란드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가지고 유지하며,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며,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는 경우
3. 지정항공사는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다.
4. 이와 같이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과 적용 가능한 운항허가에 관한 국내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폴란드공화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폴란드공화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 있어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한을 가지고,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항 가호5) 및 6)에 따른 권한의 침해 없이 이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국적을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 그 항공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그 항공사가 이 협정 및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닌 한,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3. 이 조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8조 항공사 대표 및 판매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무소, 지사 그리고/또는 대표를 세울 권리를 지닌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공 업무의 제공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의 직원을 영입하고 유지하도록 허용된다.
3.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직접 그리고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항공운송서류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화 또는 모든 자유태환통화로 항공운송서류를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2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에 대해 알린다. 그러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확립된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다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하는 즉시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한다.
7. 폴란드공화국이 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0조 공정 경쟁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하고 균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진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상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합의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된 공급력 이내에서 상업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고려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국제항공운송의 횟수와 공급력을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느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해 고려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운송량, 횟수, 업무의 주기 또는 항공기종(들)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항 시간표를 시행 예정일 최소 60일 전까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운항 시간표의 모든 변경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특별한 경우에 이 기간은 해당 항공당국의 동의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5. 어느 체약당사자도 하나 또는 다수의 지정항공사가, 그 밖의 다른 하나 또는 다수의 항공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경쟁자를 심하게 약화시키거나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된 방식으로 시장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 지상조업
폴란드공화국의 경우 유럽연합법을 포함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체 지상조업("자체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법령이 자체조업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의 효과적 경쟁이 없는 경우, 각 지정항공사는 자체조업 및 1개 또는 복수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상조업 업무에 대한 접근에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요금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요금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그러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 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 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노선 구조
1. 폴란드공화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
1. 중간 지점 및 이원 지점은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은 생략할 수 있다.
2. 항공업무는 3 및 4자유 운수권 행사로 운항된다. 5자유 운수권은 양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양해를 근거로 합의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업무의 개시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을 신고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에서 중간기착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