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인도와 재인도, 선박상태(ㄱ)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의 위임을 받을 대표는 서력 1951년6월7일부터 동 6월12일간에 선박에 대한 검사와 목록작성을 하였다. 선박구재검사보고는 부록 가로 본협정에 첨부한다.각선박의 인도시에 대한민국정부는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표를 통하여 본약정부록 나에 정한 서식에 의하여 선박인수증에 기입하여 사령관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영수한다. 각선박인수증에는 동선박의 물품목록보고서를 첨부한다. 선박이 본약정에 의하여 인도될 시에는 상기 선박자재검사보고서에 의하여 명시된 상태와 각선박물품목록보고서에 기재된 비품과 함께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인수된다.(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약정의 종료시에는 대한민국정부는 선박을 서력 1948년12월부터 서력 1950년2월의 기간중에 대한민국정부에 인도된 당시의 상태에서 보통의 파손정도이내의 상태로써 미국정부에 재인도한다.(ㄷ) 본약정기간중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직접적인 적의 행동으로 인하여 전부상실될 경우에는 미국정부는 이러한 손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면제한다.제2조사용료지불(ㄱ) 대한민국 정부는 매척당매월 3,900불의 사용료를 미국의 구호 및 부흥물자에 대한 예입금계산에 적용되는 대충금환산율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일자에 미국정부에게 지불하며 또는 지불하게 한다.(ㄴ) 본조에 의한 모든 지불은 매월1일에 전월분의 (ㄱ)항에 의한 사용요금을 한국부산주재미육군출납관 또는 제8군사령관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출납관에게 예입함으로써 행한다.(ㄷ) (ㄱ)항에 표시된 율에 의한 사용료는 1951년6월12일 기산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ㄴ)항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된다.제3조운영의 감독선박의 운항, 항행일자, 행선 및 하물은 오직 사령관이 임명한 대리관을 통하여 미국정부에서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실시가능한 한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박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박을 유지 및 수선할 수 있게 한다. 사령관은 선박운영에 관하여 적당한 지시 또는 지령을 발할수 있으며 선박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험 내지 금지지역에 항행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해에 관한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제4조유지선원선박인수일부터 대한민국정부는 각선박을 내항성있고 그 선박자재가 사령관이 수락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또한 선박을 그의 위험부담과 비용으로 사령관이 지정하는 시일과 장소에서 선체, 기관, 기관, 기기, 속구 및 또는 비품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검사에 공하기로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선박에 사관과 선원을 제공하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사령관의 승인하에 적당한 교화와 기술훈련계획을 실시한다.제5조선박경비대한민국 정부는 선박의 관리,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전비용을 부담한다. 여사한 경비에는 승조원, 통상필수품, 용수, 연료 및 윤활유, 통상유지와 수리, 항만세, 대리인비용, 사무소직원, 선박의 관리, 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해안직원과 기타 선박과 동직원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제경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제6조기록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한 갑판기관일자와 사령관이 요구하는 유지 및 경과기록을 각선박에 작성비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차종선박에 관한 기록을 사령관 또는 미국정부가 임명한 대표자의 열람에 공하며 또한 사령관 및 또는 전기대표자가 요구할 때에는 그 정확한 사본 또는 발췌를 제공한다.제7조개조사령관의 사전승인없이는 여하한 선박에 대한 어떤 개조도 이를 할수 없다. '개조'라 함은 선박을 운항가능한 상태로 유지 또는 복구함에 필요한 수선을 제외한 일절공사를 의미하며 동수선에는 정당한 수리에 따르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설계의 변경, 물건 또는 부분품의 첨가나 또는 유사품으로 보충하지않는 물건 또는 부분품의 철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제8조해난보고대한민국 정부는 충돌, 좌초, 화재, 기타 각선박에 일어나는 재난을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한다.제9조변상대한민국 정부는,(ㄱ)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의 하부기구, 대행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선박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중의 운영 또는 운영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미합중국 그 기관, 대행기관 및 대표자에 대한 해사재판, 법 또는 형평상의 여하한 요구, 청구, 소송 또는 모든 성질의 경비에 대하여도 미국정부, 그 기관, 대행기관 및 대표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변상하고 해하지 않도록하며, 또한(ㄴ) 상기한 일반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고 전선체와 보전과 배상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책임 및 해사적성질이든 아니든 간에 본건선박의 운영 또는 이에 관련되어 발생한 해상 및 전쟁위험과 책임 및 전손 또는 추정적전손의 경우에 있어 사령관이 결정할 액의 선가에 대하여 부책하며 또는 보장한다.제10조계약기간, 경신(ㄱ) 본약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30일이전의 서면종료통고를 하든가 또는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하여 종료가 필요하다고 미국대통령이 결정함으로써 즉시 종료되지 않는 한 약정체결일부터 서력 1952년6월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지속한다.(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서력 1952년6월1일 또는 그 이전에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비경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본약정은 자동적으로 1952년7월1일부터 1953년6월30일까지 경신된다.제11조분쟁본약정하에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대한 분쟁으로서 쌍방의 합의로써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사령관이 결정하며, 사령관은 그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의 사본을 우송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송부한다. 이 결정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이내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해군장관앞으로의 서면항고를 사령관에게 우송 또는 다른 방도로 전달함으로써 항고할 수 있으며 차항고에 대하여 해군장관 또는 항고취급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그의 대표자는 최종 및 결정적인 결정을 한다. 단 항고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령관의 결정을 최종 및 결정적인 결정으로 한다. 본조에 의한 항고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진술과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분재의 최종결정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본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사령관을 결정에 따라야 한다.제12조비수익자의회의원 또는 대표 또는 대한미국 정부구성원 또는 특수한 위원 또는 미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직원은 본약정상의 지분이나 그에의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제13조운영대리자사령관의 사전 명시적승인없이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대한민국정부의 운영대리자로 지정될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여사한 지정도 대한민국정부의 본약정조항의 충분 차 완전한 준수책임을 해제하지는 않는다.제14조대리자와 고용원각선박의 선장, 사관 및 선원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 또는 본약정 제1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정식으로 지정한 운영대리자의 대리자와 고용원이 되며 또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국의 대리자나 고용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5조분리본약정의 각규정은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어떤 규정이나 규정의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위법 또는 시행할 수 없게 될 때에도 잔여규정 또는 규정의 일부는 계속완전한 효력을 지속한다.제16조주권면제권의 불포기본약정의 여하한 사항도 적당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청구와 소송에 있어서 주권면제권을 주장할 미국정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제17조약정의 준거(ㄱ) 대한민국정부에 대여된 선박의 사용료는 서력 1947년8월1일 제80회의 제1회기공법 제364호에 의한다.(ㄴ) 본약정은 사령관전의 연합군합대사령관의 비밀서한 AG560호(1951년5월31일)GD에 의하여 작성되고 서명되었다.제18조본약정은 본약정에 표시된 선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모든 종전계약을 폐지시키고 그에 대치된다.서력1951년6월12일 한국 부산에서 한국어와 영어보 본서 2통을 작서하였다. 한국어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유하나 상위가 있을 시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입회자1. 대한민국 교통부차관김 석 명2. James O. ScanlinUNKRA(Korea)APO No.59입회자 미합중국대표 극동함대사령관 1. Horace S Charleswood 대리 미해군중령COMNAVFE, Navy No. 1165, San Francisco Julius M. Berrey2. Azanah G. Hompson 대한민국대표Lt. USNR 교통부장관 김 석 관Com, Nav. FE, Navy No. 1165, FPO San Francisco1951년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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