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서한각하I. 본인은, 국제연합은 각가맹국의 영역에서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능력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국제연합헌장 제104조와 국제연합은 각가맹국의 영역에서 그 목적의 완수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국제연합가맹국의 대표자와 국제연합의 직원은 해기구와 관련된 그들 기능의 독립적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규정한 동헌장 제105조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II. 본인은, 또한 1950년10월7일자 총회 제294차정기회에서 채택되고 국제연합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설치한 결의 제376(5)와 1950년12월1일자 총회에서 채택되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을 설치한 결의 제410(5) 특히 국제연합직원은 한국내에서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와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한다고 규정한 나절 16(14)항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III.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관하여, 하시든지 대한민국내에서 각종기관을 통하여 행동하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가맹국의 대표자와 해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헌장 제104조와 제105조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기능의 행사와 그 목적의 완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양해하는 바입니다.IV. 이리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이하와 여히 제의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기구1.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파견된 각기관을 대표하는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조 내지 제3조 즉 국제연합의 법인격, 그의 재산, 기금과 자산, 문서, 통신과 통화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국제연합통행증2. 대한민국은 국제연합통행증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하고 수락한다.무선방송시설3. 국제연합은 한국내에서 자신의 송신 및 수신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직원과 가맹국대표4. (1)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위원단에 파견된 가맹국의 대표와 파견단 단원 (2) 한국내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국제연합기관의 대표(3)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단장, 부단장과 해단의 기타 직원(4) 국제연합사무총장의 개인대표, 한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기관의 수석비서와 기타 국제연합사무국직원(5)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직원과 한국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국제연합사무국의 가타 직원은,동급의 외교사절이 국제법상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 면역과 편의를 향유한다. 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와 직원의 명단은 수시로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다. 국제연합사업의 전문가5. 한국에서 국제연합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전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민간기관의 직원은 포함함)는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6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현지채용직원6.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관에 소속한 현지채용직원은 공적자격으로 행한 일절의 행위 및 직무에 관하여 사법권의 면제를 받는다. 특별자격으로 인하여 국제연합사업에 긴요하다고 간주되는 현지채용직원은 병역 기타 강제적역무로부터 면제된다. 긴요하다고 간주된 현지채용직원의 명부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국제연합에 대한 자문 또는 원조를 위하여 초청된 자7. 국제연합과 한국에 주재하는 국제연합 각기관에 대한 자문 또는 원조를 위하여 초청된 자는 여사한 기관에 자유로 접촉할 수 있으며 또한 여사한 자문 또는 원조의 과정에서 행한 모든 행위 又는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와 보호를 향유한다.분쟁의 해결V. 또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에 발생하는 본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직접교섭 또는 기타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3인의 중재관으로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의 최고결정에 부탁하며 3인의 중재관중 1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1인은 대한민국정부가 나머지 1인은 양자 함께 임명할 것을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제의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2인의 중재관이 제3의 중재관 선출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거나 일방당사자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재관의 임명을 국제사법재판소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읍니다. 일방당사자가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잔류 2인의 중재관은 하등의 방해없이 구속력있는 중재판결의 언도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 절VI. 본서한과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동내용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이룰 것입니다.VII. 차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 또는 그의 한국내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타방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또는 체결될 다른 모든 협정하에서 보장되는 특권이나 면제를 여하한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는 바입니다. 사무총장을 대표하여C. A. Stavropoulos대한민국대통령 이 승 만 각하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한1951년9월21일각하본인은 국제연합이 향유할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서기1951년9월21일자 귀하의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동서한 제IV항 1부터 7까지와 제V항의 제규정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전적으로 동의함을 통지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차서한의 교환은 그 내용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정부간의 협정을 이룰 것입니다.차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연합 또는 그의 한국내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대한민국을 탕방당사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또는 체결될 다른 모든 협정하에서 보장되는 특권이나 면제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침해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는 바입니다.대통령을 대표하여외무부장관 변 영 태국제연합사무총장Trygve Lie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