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합중국정부는 (ㄱ) 본 협정존속기간중 미합중국정부의 적당한 대행기관을 통하여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에 규정된 가격과 제조건에 의거하여 본 협정 제2항(ㄱ)호에 명기한 바와 여히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중석정광일체를 구매함(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대하여 상호협의에 의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간의 판단에 의하여 상동, 달성 중석광산 및 기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중석광산의 수리, 부흥, 개발, 개량 및 운영에 필요, 또는 적절한 해광산운영에 종사하는 종업원용 식량 및 보급품을 포함한 기구, 물자, 보급품을 하기조건에 의하여 제공함.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제1항(ㅁ)호에 의하여 선정된 운영회사를 포함한 그 지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공한 여사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의 제공전에 그 비용 및 가격을 협정함.(2) 여사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의 양육후까지의 불화가격의 계산서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송부하며 청산은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서의 조건에 의거하여 차를 행함.(3)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될 여사한 기구, 물자, 보급품 및 기술원조의 대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함.(ㄷ)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가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의 능률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향상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원조를 하기 제조건에 의하여 제공함. (1)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자금을 지출할 결과를 초래할 기술원조의 제공전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승인을 득함(2) 여사한 기술원조에 대한 불화실비계산서는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송부하며 청산은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자서 조건에 의하여 차를 행함.(ㄹ) 미합중국정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정도에 따라, 상환을 불요하는 공여형식으로 기구, 물자 및 보급품을 중석광산까지 운반함과 중석정광을 광산으로부터 철도 또는 항만까지 운반함에 필요한 주요자동차 수송수단을 제공함.(ㅁ) 상동, 달성 중석광산 및 관련시설, 기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중석광산의 운영 부흥 및 개량을 할 목적과 해광산 및 사유 또는 사영광산을 장차 운영함에 필요한 한국인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회사(본협정에서는 운영회사라 칭함)와의 계약을 교섭 및 이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원조함.2. 대한민국정부는 (ㄱ) 상동, 달성광산 기타 한국정부 또는 그의 대행기관이 소유 운영하는 광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중석정광중 한국내사용분을 제외한 것과 혹은 또한 기타 한국내 광산에서 생산되는 중석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취득한 모드 중석정광을 미국정부를 대행하는 국방물자구매관이 대행하는 미합중국정부와 한국정부간 구매계약에 표시된 가격과 제조건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대행기관에 매매하며, 동구매계약은 동시에 체결하고 증거물건서류(ㄱ)로서 일통의 사본을 첨부하고 대한민국정부관할영역내의 기타 국내사유 또는 사영광산에서 생산되는 중석정산도 미합중국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함. 단,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의 지정 대행기관이 구매하기를 거절한 중석정산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 대행기관은 차를 타원매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양해함.(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정대행기관에 운영하는 광산 및 한국내의 사유 또는 사영광산에서 산출되는 중석정광일체를 본 협정기간중 미합중국정부에 매도할 목적으로 차를 영리함. (ㄷ) 본 협정에 따라서 중석정광을 생산함에있어서 취득할 수 있는 기타의 광물로서 한국국내사용에 필요치 않은 광물은 금후협정될 제조건에 의하여 미합중국정부 또는 그 지정 대행기관에의 판매에 제공함.(ㄹ) 본 협정 제1항(ㄷ)호의 제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정될 기술원조를 수락함.(ㅁ)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구, 물자, 보급품 및 기술원조에 대한 대가를 본 협정규정과 구매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지불함.(ㅂ) 광산운영비용의 일부로서 제1항(ㄹ)호에 따라서 미합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이외의 범위에서 하물운반에 필요한 운전수 기계공 및 노동자를 제공함.(ㅅ) 능력의 범위내에서 또한 공공시설과 역무상의 요구에 합치할 수 있고 최대의 우선적 기반에서 중석채굴 및 선광작용을 가능한 최고수준에 유지하기에 족한 전력을 제공함. (ㅇ) 가능한 범위내에서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의 최고능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중석정광의 운반을 실행함에 필요한 기구, 물자, 보급품, 역무 및 운반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함.(ㅈ)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제공하는 기구, 물자, 보급품,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구입하는 중석정광의 생산, 판매 및 적선에 대하여 세금, 소비세, 관세, 수출입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치 않음. 단, 본 협정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보급품 및 역무는 예외로 함.(ㅊ)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중석 채굴 시설 및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타의 시설을 운영, 부흥, 개량 및 유지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현지 통화경비를 지출 또는 그 지출을 보증함.(ㅋ) 대한민국내의 중석채굴 및 선광작업능률을 최대한도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상동, 달성중석광산 및 대한민국 또는 그 대행기관이 소유운영하는 기타의 중석광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필요차적절한 일체조치를 취함. 여사한 조치는 능률적인 신선광기 및 작업방범의 입안 및 설치와 상기 광산선광기 및 관계시설을 수리, 복구, 발전, 개량 및 운영과 정광시설을 장차운영할 한국인을 훈련하기 위한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운영회사의 채용을 포함함.3. 각 당해정부는 상호협조하여 중석정광의 최대한도의 생산과 신속한 수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동의함.4. 본 협정은 상기일부로 발효하며 이하에 언급한 구매계약서의 존속기간중 완전한 효력을 지속함.5. 본 협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2통작성한다. 단, 상위가 있을 시 또는 애매한 점이 유할 경우에는 영문본문에 의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국무총리서리미합중국정부대표 John J. Muccio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