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위원회1. 합동경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대한민국대표 1인과 국제연합 총사령관대표 1인으로써 구성한다. 대표를 임명하기 전에 쌍방은 그 대표임명에 타방의 합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기능을 행함에 소요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하며 그 자체의 운영절차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내의 적의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3.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와의 효과적인 경제조정을 촉진함에 있다. 위원회는 경제에 관한 쌍방의 주요 협의체이며 본 협정실시에 관련하여 쌍방에 적의하게 수시로 건의를 한다. 여사한 건의는 쌍방대표의 상호합의에 의하여서만 행한다. 위원회는 조정 및 자문기관이며 운영기관은 아니다.4. 위원회와 쌍방은 하기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는 그 건의가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의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공여하고 한국국민의 고난을 구제하여 건전한 한국경제를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견실한 전반적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원조계획의 경제면 전반과 이와 관련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나. 이용가능한 자원의 한계내에서 가능하고 또한 재정 및 금융안정의 달성에 합치되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쌍방의 목적으로 한다.다. 공산군침범에 대한 군사행동의 유효적수행은 쌍방의 주요한 의도이므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사령특권을 인정하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여사한 작전의 유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권한과 군사작전의 수행중 또는 민간 원조계획의 실시중에 야기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물자와 용역을 중지하거나 분배할 권한을 계속보유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특권이 인정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독립국가의 모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5. 위원회는 하기사항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건의를 한다. 가. 위원회의 경비 및 본 협정에 의한 원조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사령부 또는 대한민국에 의하여 설치된 전운영기관의 경비(즉 원화경비 및 원조물자금에서 지불되는 경비)를 정당히 소용되는 최소액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나. 원조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인원 자금 설비 물자 및 용역을 타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제2조통합사령부통합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1. 통합사령부가 이용가능한 자료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건의를 지원한다.2.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게 그의 대표를 위원회에 지명할 것과 또는 위원회가 건의하는 바에 따라 인원 및 기타필요한 행정적원조를 국제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3.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사령부의 민간원조계획의 전반 및 기계획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한다.4. 회원국가 및 가맹단체로부터 통합사령부에 제공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한국국민의 식량 의료 주택등 기본적 필수자재를 공여하며 전염병 질병 및 불안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필수품의 국내생산에 조기적 효과를 초래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원조한다. 전기조치 및 사업등은 민간인의 구호와 생활유지에 소요한 시설의 재건 내지 보수를 포함한다.5. 대한민국정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 물자 및 용역에 대한 청구를 확인한다.6. 통합사령부로부터 공여되는 시설 물자 및 기타 원조의 구매 및 적송조치를 강구하여 차원조의 분배 및 이용을 감독하며 전기 국제연합의 제결의에 의거하여 여사한 원조를 관리한다.7. 한국인 직원의 채용과 시설물자 및 용역의 구매 배정 분배 및 판매를 포함하는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한 기획을 작성 실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로 대한민국정부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그 용역을 이용한다.8. 군사작전의 수행을 촉진하고 고난을 구제하고 한국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원조계획을 수행한다.9. 대한민국의 정식 대표에게 통합사령부의 민간원조계획에 관련된 적의의 서류를 제시한다.제3조대한민국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1. 위원회의 건의를 지지한다.2. 위원회의 대한민국 대표를 지명하여 위원회가 건의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원 및 기타필요한 행정적 원조를 위원회에 공여한다.3. 한국경제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되는 대한민국정부의 활동 및 계획에 관하여 수시정보를 위원회에 공여한다.4. 대한민국정부가 종래 실시하여온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통화팽창 퇴장유해한 투기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며 세입의 최대한징수를 포함하는 건전하고 종합적이며 적절한 예산 재정 및 금융 제정책을 실시하며 공사 여신신장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며 필수적이며 가능한 물가배급 및 배정의 통제를 실시하며 임금 및 물가안정을 촉진하며 모든 외국환 매원을 유효하게 사용하며 효과적인 계획배분 및 판매에 의하여 구호 및 기타 수입된 긴요물자로써 통화팽창 억제효과를 최대한도에 이르게 하며 가동생산시설의 최대한의 유효적활용을 기하며 수출용생산을 최대한으로한다.5.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원조에 관하여 가.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의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설비 물자 및 용역의 청구 배정 분배 판매 사용 및 경리에 관한 계획을 추진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설치하며 이 한국측기관의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이 예산안을 국가예산에 포함시켜 본조제7항 '라'호 ②에 의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건의를 하지 않는 한 이 경비를 대한민국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지출하되 최소한도로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여사한 운영경비는 한국경제가 허용하는 한 대한민국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지출될 것을 그 의도로 한다.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전기의 국제연합 제결의에 의거하여 그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할 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원조에 대하여 통제를 실시할 것을 허용한다.다. 구호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최고도로 판매를 성취하며 위원회의 건의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물자 및 용역의 무상분배 유상 판매여부를 결정한다.라.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시설 및 물자를 취급하는 대한민국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연합 총사령관 또는 위원회가 이 설비 및 물자의 수입 배분 판매 및 활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및 보고를 작성보관하도록 한다.마. 국제연합군 총사령부가 공여하는 물자 및 용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건의하는바에 의하여 수입세 수입공과금 또는 국내공과금을 부여한다.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정식대표가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설비 물자 용역의 배분용도(또는 보관 배분 시설 및 모든 관계기록을 포함함)를 자유로이 검사함을 허용하며 원조한다.사.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금 설비 및 물자와 공여목적을 숙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며 ②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통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민간경제에 공여하는 모든 설비 및 물자(그 용기를 포함함)에 가능한 한 그 설비 및 물자의 성질상 지장이 없으며 또 이러한 물자의 출처와 목적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하고 말소되지 아니하고 영구적인 표식 각인 소인 또는 첩표를 한다.6.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원조로서 한국구민의 구호를 위하여 무상으로 배급되는 것에 관하여서는 적절한 후생계획에 의하여 피난민 기타 세궁민의 각별한 곤경을 차별없이 완화하도록 만전을 기한다.7.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판매용 원조에 관하여는 가. 설비 및 물자를 위원회가 건의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되 가능한 한 최대의 판매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다.나. 위원회가 별도로 건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되는 설비와 물자는 현금으로 판매한다. 위원회가 이 설비 및 물자를 중간 대행기관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외상으로 판매할 것을 건의할 때에는 이 외상의 금액과 기간은 위원회가 건의한바에 의한다.다.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보유하되 이에 현재 한국은행에 있는 국제연합군 원조물자 예치금계정의 잔고를 대체하고 ① 본 협정에 의하여 공여된 설비와 물자 또는 ② 전에 예치된 원화금으로서 국내에서 구매된 모든 설비와 물자의 총 원화판매대금을 예치한다.라. 전기 '다'항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가능한 한 유해통화팽창을 안정시키는 방책 및 상살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목적을 위한 본 계정으로부터의 인출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만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① 한국국민의 구호와 원조를 위하여 통합사령부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관련되는 적합한 원화경비를 지출하는 것. 단, 차원화경비에는 선의의 군사비 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의 연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에 대한 원화대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건의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 (5) '가'항에 규정된 대한민국정부 운영기관에 적합한 운영경비를 지출한다.③ 상기목적을 위하여 인출된 후 또한 운영적립금이 준비된 후에 남아있는 특별계정의 잔고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당해시의 채무를 지불하는데 충당한다.8. 통합사령부가 공여하는 설비, 물자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타 방법으로 구득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질의 물품은 위원회의 건의가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수출함을 방지한다.9. 외국환 및 외국차관자원을 신중히 활용하며 이 자원은 간선(속히 판매될 긴요물자를 신속히 수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과 이에따른 한국경제의 부활과 재건에 필요한 한도로 활용한다. 이 외국환 및 외국차관자원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통제되고 조정된다. 가. 자후 무역외 수출을 포함한 국내수출에 의하여 취득되는 대한민국의 전외국환(공사를 포함)은 다음의 '나'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 대한민국정부가 단독으로 통제한다.나. (공사를 막론하고 또 취득원을 불문하고)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외국환 및 본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제연합군 사령부로부터 원화대여금에 대한 모든 청산으로 취득할 외국환은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다. 전기 '가' 및 '나'항의 모든 외국환은 통합사령부의 원조계획에 포함된 수입품과 상기 외국환의 이용과를 종합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조정한다.10. 통합사령부의 원조계획을 한국경제의 필요에 적응시키며 또 이 계획에 의한 수입품과 외국환으로써 구입되는 수입품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정기적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며 이 계획을 수출입 허가발행의 기초로 삼는다.11. 대한민국정부의 외국환 자원을 한국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가. 외국환의 매각 또는 이 외국환으로 도입되는 수입품의 판매로써 취득되는 원화판매대금을 가급적 증대시키며나. 위원회가 별도로 건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판매대금은 干先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지불에 충당하며다. 원화판매대금의 잔고는 전 통화량에 대한 효과를 정당히 고려하여 보유하거나 사용한다.12. 가능한 한 최대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군수품을 공여하며 또한 국제연합군 총사령부에게 이러한 지원의 세부에 관한 정보를 수시 제공함으로써 예산기획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13. 대한민국은, 한국국민을 제외한 통합사령부의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서 한국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거나 이후에 협정약정 또는 양해로서 부여하거나 또는 쌍방당사자 또는 그 기관이 이후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합의하는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기로 한다.14. 통합사령부가 공여하는 또는 동 사령부에서 유래하는 자금 설비 물자 및 용역은 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여하한 개인사업체 기관 법인 조직체 또는 정부에 의하여 차압 압수 몰수 또는 기타 법적수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제4조이관1. 쌍방은 국제연합군 사령부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시로 국제연합의 타기관이 인수할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관에 앞서 쌍방은 이관에 따라서 필요한 본협정의 수정에 관하여 상호협의한다.2. 1950년12월1일부 국제연합 총회결의로써 설치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은 통합사령부가 국제연합한국재건단장과 협의하여 그 당시 군사휴전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조기적인 책임의 이관이 합의되지않은 경우를 제한 외에는 통합사령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에서 전투상태가 종결한 후 180일내에 모든 국제연합의 구호 및 부흥사업에 관한 책임을 인수할 것을 쌍방의 현재 양해사항으로 한다.제5조현존협정본 협정은 쌍방간에 현존하는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지 아니한다.제6조등록 발효일 종결1. 본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조항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2. 본 협정은 이에 서명함으로써 지체없이 시행한다. 본 협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통합사령부가 존재하고 그 책임을 保持하는 한 유효한다.1952년5월24일 한국 부산에서 한국어 영어로 본서2통을 작성한다. 한국어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문에 의한다.이상의 인증으로써 본 목적을 위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각 대표가 본 협정에 서명한다.대한민국 대표재무부장관 백 두 진미합중국 대표미합중국대통령특사 Clarence E. Mayer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군총사령부간의경제조정에 관한 협정통첩전문미합중국공사겸대통령특사클리어린. 이. 마이어대한민국재무부장관백 두 진 좌하각하1. 본관은 본 일자로 한국 부산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과 서력1950년7월28일자 한국 대구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국제연합가맹국군대 총사령관과 지휘하의 군사비 지출에 관한 협정(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 및 1948년12월10일자 한국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원조협정에 관하여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2. 상기한바 서력 1948년12월10일자의 원조협정중 외국환배정 및 지출에 있어서 미국원조대표와 협의하며 그 동의를 얻는데 관한 규정은 상기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과 상치된다는 것이 미합중국정부의 해석임으로 미합중국정부는 전자협정중 여사히 상치되는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합니다.3. 미합중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 기재한바 제안을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이행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ㄱ. 상기한바 서력 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에 의거하여 대여받은 모든 한국통화로서 국제연합군총사령부가 서력1952년5월1일이전에 미합중국 군대인원에게 매도한 것 중 아직 그 결제를 하지 아니한 分을 그 매도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급속히 또는 완전히 청산할 것.ㄴ. 서력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에 의거한 대여금중에서 미합중국이 서력1951년12월31일 이후 동 1952년6월1일 이전에 선의의 군사비지출에 사용한 모든 한국통화를 매 미불당 6천환의 환율로 대한민국정부에 급속히 또 완전히 청산할 것.ㄷ. 귀 정부가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의 성취를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 서력1952년5월31일 이후 미국군이 서력 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에 의거하여 대여받아 선의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한 한국통화에 대한 청산의 중간지불로서 매월 일금 4백만불을 대한민국정부에 지불할 것. 단, 차금액은 원화 대여금의 방출량 또는 기타요인의 현저한 변동에 따라 수정함.(2) 서력1952년4월31일이후 국제연합군 총사령부가 매월 미국 군대인원에게 매도한 한국 통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당시의 환율로 매도월로부터 60일이내에 매월 대한민국정부에 지불할 것.(3) 서력1953년3월31일이후 실시가능한 한 급속히 서력1950년7월28일자 정재협정에 의거하여 미합중국이 서력1952년5월31일부터 동 1953년4월1일까지에 대여받아 선의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한 모든 한국통화의 완전한 청산을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행할 것. 또한 서력1953년3월31일 이후 매 12개월마다 미국이 대여받아 선의의 군사비 지출에 사용한 한국통화에 대한 완전한 청산은 익년 3월31일이후에 행한다. 본절에 의하여 행하는 완전한 청산을 행함에 있어서 미국은 당초 설정한 환율이 적용된 기간이후의 제반 관계요인의 변동을 작량하여 매10개월간분 또는 매개12개월간분의 청산에 사용할 현실적인 환율을 정한다.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여사한 환율의 변경을 공고하기 전에 가급적 조속히 적당한 협의를 개시한다.4. 상기 제3항에 규정한바 선의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비의 청산에 있어서 미합중국 군대의 선의의 군사비 금액은 청산상 국제연합 총사령부 군대인원에게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목적으로 미합중국이 해청산기간내에 사용한 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한국통화 총액의 90%로 한다. 또한 한미양국은 여기 말한 한국통화 총액의 나머지 10%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익되는 각종사업의 한국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원화인 것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합니다.5. 한국경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ㄱ. 대한민국정부는 서력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에 의하여 이전 또는 이후에 대여하는 모든 한국통화를 한국은행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차입금으로서 부담할 것.ㄴ. 대한민국정부가 이에 의하여 지불받는 외국환 또는 기타 대외채권은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제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것.ㄷ. 여사한 외국환 또는 대외채권의 매도 및 여사한 외국환에 의한 수입품의 매도에서 生하는 수입금은 그 時에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하여 지고 있고 입금의 반제용으로 사용할 것.ㄹ. 서력1948년9월11일자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청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현재차입금의 반제용으로 사용할 것.ㅁ. 서력1948년12월10일자 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또는 동 협정 혹은 동협정에 의하여 제공한 물자를 판매한 결과로 生한 대충자금, 원조물자계정과 관계자금 및 계정과 또한 동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자의 금후 판매수입금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원조물자 차입금의 반제용으로 위선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현존 차입금의 반제용에 사용할 것.6. 상술한 제반 청산은 1952년1월1일 이전에 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동 협정에 의한 통화 및 여신의 사용에 의하여 생한 기타의 채권의 청산에 있어서 그와같은 청산이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한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그것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미합중국정부는 해석합니다. 경구1952년5월24일대한민국재무부장관백 두 진미합중국공사겸대통령특사클리어런쓰. 이. 마이어 좌하각하본관은 서력1950년7월28일자 대구에서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국제연합 가맹국군대총사령관 지휘하의 군사비 지출에 관한 협정(1950년7월28일자 재정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한국통화에 관하여 미합중국정부가 일정한 조건하에 그리고 특정한 제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고를 조건으로 그 통화의 완전청산 및 임시적 및 중간적 청산을 행할 용의가 있음을 본관에게 통고한 서력1954년5월24일자 귀하의 통첩에 대하여 언급함을 영광으로 아는 바입니다.본관은 이에 귀하의 통첩속에 포함된 각종 제의와 해석에 본 정부가 동의하는 동시에 서력1948년12월10일자 원조에 관한 협정중 본일자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과 상치된다고 지적된 부분의 규정은 폐지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에 본 정부가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아는 바입니다. 본관은 본통첩교환이 본 일자로 시행되는 양 정부간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