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及 미합중국정부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호텔 및 대지의 명의를 대한민국정부에 2,977,206불로 이양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삼정빌딩 및 그 대지의 명의를 미합중국정부에 435,285불로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음으로,또한 그 차액이 2,541,921불이므로,대한민국정부 及 미합중국정부는 다음과 여한 조건하에 본 협정을 체결하였다.(1) 대한민국정부는 본 일을 期하여 삼정빌딩 및 대지에(반도호텔 월편에 소재)대한 명백한 명의를 아무 장해없이 미합중국정부에 이양한다.(2) 미합중국정부는 본 일을 기하여 반도호텔 및 그 동편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을 포함하는(지대 중구 을지로 180의 2에 소재)에 대한 명백한 명의를 아무 장해없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다.(3) 반도호텔의 명의를 대한민국에 이양함에 鑑하여 대한민국은 玆에 한국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2,541,921불을 지불하고 그 영수는 玆에 확인되었음.1953년5월8일 한국 부산에서 한국문 及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본문 及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有하나 상위가 有할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대한민국정부대표대한민국국무총리 백 두 진미합중국정부대표주한미국대사 Ellis O. Briggs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