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무부장관서리의 국련한국통일 부흥위원단 화란대표에 대한 서한부산주재 국련한국통일부흥위원단화란대표 B. J. 스린겐버-그박사 귀하본인은, 회한작성을 위하여 본외무부로 이송된 대한민국대통각하앞 1953년9월5일자 귀하의 공한 및 1953년8월4일자 KLM왕립화란항공회사 사장 A. 푸래스만박사의 공한의 각각에 관하여 언급하고저 합니다.본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항을 한국에까지 연장할 것을 허가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허여할 착륙허가와 운항업무허가는 좌의 제조건하에서 부여될 것입니다. (1) 대한항공회사와 같은 한국국적을 가진 항공회사가 장차 화란으로 운항업무를 연장하기를 원할때에는 대한민국이 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대하여 부여될 바와 같은 동일한 대우, 허가 및 특권등을 호혜적 기준으로 화란정부는 전술한 항공회사에 부여하여야 한다.(2) 한국 혹은 화란의 항공회사로서 운항업무를 화란이나 한국까지 연장하고저하는 회사는 당사국정부에 의한 여사한 목적의 지정을 받고 허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정과 허가는 그 지정과 허가를 받은 항공회사가 소속하는 정부에 의하여 타당사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3) 현재 운행하고 있는 극동항로 항행회수 2회중 1회는 일본동경보다 한국부산(혹은 서울)에 먼저 착륙하도록 비행항로를 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쌍방간에 합의되는 데에 따라서 부산 또는 서울에 착륙하도록 하여야 한다.(4)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그 항공업무운항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수출입될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한국정부당국에 대하여 효과적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5)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항공회사본래의 기능 즉 여객, 우편물 및 화물등의 적재 및 적하등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청된다. 동 운항은 1944년12월7일 미합중국 시카고시에서 서명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의 제규정에 의한다.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행에 관련하여 비행시간표, 항공로의 변경과 연장등을 포함하는 기타 제반세목은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KLM왕립화란항공회사사장 A. 푸래스맨박사의 1953년8월4일자 서한을 착륙허가신청서로 간주하며 1953년11월1일 이전에 외무부를 경유하여 교통부에 항공업무허가신청서를 KLM항공회사에서 제출한다는 조건하에서 본서한은 1953년11월1일자로 발효케 되는 전기 착륙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신청서는 귀항공회사의 참고로 번역하여 자에 동송한 한국항공법시행규칙 제8장 제11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귀하 혹은 기외의 귀국외교대표가 귀국정부를 대표해서 본각서에서 명시한 제조건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각서와 귀하의 확인각서는 1954년10월31일까지 즉 향후 만 1년간 효력을 갖는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을 구성할 것이며 그러하므로서 착륙허가와 항공업무 운영허가서를 KLM왕립화란항공회사에 부여하게 되는 셈입니다.효력만기일 도래전에 양국중의 일방정부의 제의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외교각서의 교환은 본협정을 갱신할 수 있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다시 표하는 바입니다.1953년9월25일대한민국외무부장관 서리조 정 환항공법시행규칙제8장 항공기사용사업제116조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경영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3. 항공선로(기점, 중간이착륙장, 종점 및 거리) 또는 항공구역4. 사용항공기의 종류, 형식, 수 및 정치장5. 항공기직원의 종류 및 수6. 사업계획서7. 사업개시예정기일8. 기타 참고로 될 사항항공기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가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일 때에는 전항의 서류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의 사본을 허가신청서에다 첨부하여야 한다.국련한국통일위원단 화란대표의 대한민국외무부장관에 대한 회한본인은 대한민국외무부장관 서리 조박사가 이승만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귀국정부가 KLM왕립화란항공회사의 운항을 한국까지 연장할 것을 허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통보한 1953년9월25일자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저 합니다.본인은 화란외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화란왕국을 대표하여 상기각서의 제조건수락을 확인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정부 및 화란왕국정부간의 잠정항공협정을 구성하여 1954년10월31일까지 즉 향후 만 1년간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효력만기일 도래전에 양국중의 일방정부의 제의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와 화란정부간의 외교각서의 교환으로서 본협정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이에 관하여 본인은 KLM왕립화란항공회사 사장 A. 푸래스맨박사로부터 대한민국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하는 서한과 아울러 1953년10월16일자 동회사사장 A. 푸래스맨박사가 서명한 KLM왕립화란항공회사용의 항공기사용사업허가신청서와 동회사의 정관을 동봉하는 것을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또한 화란국 교통, 해운장관 알제라씨가 서명하였으며 KLM왕립화란항공회사는 구라파근동 및 중동의 중간지점을 경유 한.화양국간 왕복 또는 화란에서 한국을 통과비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항공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동장관의 성명을 포함한 증명서를 여기에 동봉합니다.본인은 귀하의 친절한 중개로서 이러한 동봉물이 대한민국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53년10월26일 부산국련한국통일부흥위원단화란대표 스린겐. 버-그박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