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술원조의 제공1. 기구는 그와 정보간에 체결될 제기술원조 보충협정내에 기재된 제사항에 관하여 또는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게 제공할 기술원조에 관하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기구와 협조한다. 여사한 기술원조는 본 협정에 첨부되어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제222 (9)호 '가'부 부속서 제1에 있는 주의사항과 지도원칙에 의거하여 제공된다.2. 본 협정 및 보충협정하의 기술원조는 고문의 자격으로서 한국(이하 '국가'라고 칭함)을 방문하는 1명 내지 그 이상의 전문가(이하 '직원'이라고 칭함)의 임명을 통하여 주조 제공된다. 직원은 정부와 협의한 후 기구가 선정한다.3.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원조는 기구와 정부간에 합의된 범위내에서 동국외에서의 연구와 훈련을 위한 장학금 또는 기타 조치의 제공형식을 또한 취할 수 있다.4.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하에 제공되는 기술원조와 관련하여 기구가 공급한 모든 기술적 장비품 기타의 장비품 또는 공급품은 기구와 정부간에 합의되는 조건과 약정에 따라 그 권리가 이양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양될 때까지 기구의 재산으로 존속한다.5. 직원은 자문활동을 행함에 있어, 자기에게 배치된 정부기술직원에 대하여 업무의 방법 기술 및 실제응용 또는 여사한 것들이 기초하는 제원칙에 관하여 교육하는데 전노력을 한다.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면 이 목적을 위하여 직원에게 기술직원을 배당시킨다.6.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하에 제공될 기술원조의 일부로서 기구는 해국외에서 실험실 및 기타의 검사, 실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7. 직원은 전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기구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을 것으로 한다.제2조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정부의 협조1. 정부는 특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케 하고 동국내에 있는 정부대행기관, 개인 및 단체와의 적절한 접촉을 촉진시키고 수리한 권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조속한 고려를 행하고 제공된 기술원조를 촉진 또는 시행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제시책과 행정을 조속 且 유효가게 조정시키고 제공된 기술원조를 동국내에서 공표하고 또한 착수된 또는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적 노력을 약속함으로서 본 협정에 첨부되어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222 (9)호 (가)부 제1부속서에 있는 '주의사항 및 지침원칙'의 '신청정부의 참여'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2. 본 협정이 유효할 동안 정부는 본 기본협정을 보충하는 어떤 협정중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과거 2년간 또는 이후, 정부가 신청하였다든가 또는 어떤 타국제기구 혹은 어떤 정부로부터 받은 일절의 기술원조를 서면으로서 조속히 기구에 통보한다.제3조당사자의 행정상 및 재정상의 제의무1. 기구는 제공될 기술원조를 부여함에 있어서 좌기 제사항에 관하여, 국외에서 지불할 수 있는 제비용 또는 제보충협정에서 규정될 제비용의 할당부분을 지불한다. (가) 직원의 봉급(나) 직원이 모집된 장소로부터 국가의 입국항까지의 직원의 생활비 및 여비(다) 해국가외에서 소요되는 일절의 기타여비(라) 직원의 보험(마)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에 基한 기술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절대필요한 일절의 장비품 및 공급품의 구입비 및 해물품을 해국가로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바) 해국가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본 협정 및 제보충혐정에 基한 기술원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절의 기타비용2. 정부는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에 기하여 제공될 기술원조로서 한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중 좌기 범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가) 시장환율에 의한 미화 또는 그와 동가의 한화로서 견적한 주택비 및 그에 부수되는 제비용을 포함한 전생활비. 여사한 환율은 제보충협정중에서 상세히 규정한다.(나) 직원의 의료 및 입원비(다)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된 해국가내에서의 직원 및 장비품 내지 보급품의 수송비 및 전화, 전보, 우편과 기타의 통신비의 전체(라) 제보충협정중에서 상세히 규정될 직원의 기타 한화비용(마) 제4조하의 특권 및 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가 징수하는 일절의 세금, 관세 또는 부과금3. 제2항에 규정된 제비용을 충족할 목적으로 정부는 제보충협정중에서 상술될 절차에 따라 상술될 금액의 한화기금 내지 제기금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또한 당해직원의 최상급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한다. 사용하지 않는 잔고액은 결산을 한 후, 당해직원이 해국가로부터 최종적으로 출국한 후에 정부에게 귀속된다. 4. 기금 또는 제기금에 한화를 제공하는 대신, 제2항에 명세된 제역무와 제지불은 상호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한다. 5. 본조에 규정된 기타 지불 이외에 정부는 해직원의 최상급자와 협의한 후 그 자신의 비용으로서 하기의 것을 해직원에게 공급한다. (가) 적당한 사무소용 제시설 및 사무용 제소모품 및 비품(나) 필요한 현지채용의 사무원, 통역관, 번역관 및 관계원조(다) 상호간에 합의된 기타제시설정부는 본항에서 명시된 제시설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내지 재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6. 경우에 따라 정부는 기구와의 합의로 필요한 것으로 결정될 토지, 노무, 장비, 소모품 및 기타 역무 또는 재산을 공급한다. 제4조시설, 특권 및 면제1. 정부는 제1조에 규정된 기구의 제반활동을 촉진시키고 또한 여사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요할 역무와 시설을 획득하는데 있어 직원을 도웁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2. 정부가 '전문기관의 특권, 면제에 관한 협약'을 이미 비준 혹은 수락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정부는 직원 및 기구에 대하여 또한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의 수행과 관련된 기구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전기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기구, 기구의 재산, 자산, 직원 및 전문가에게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모든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3. 기구 및 기술원조직원들은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에 基한 그들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교환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법정환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원의 봉급전부의 교환을 포함한다.제5조결정사항의 간행정부는 기구와 협의하여 정보의 간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연구와 분석을 위하여 본 협정 및 제보충협정에 基하여 제공된 기술원조의 제결과에 관한 발간에 적하한 자료 및 특정전문가의 보고 또는 발견사항을 포함한 그로부터 도출된 경험을 제공하여 그것이 국가내에서 충분히 이용되고 또한 타국가 및 확장계획하에 제정부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국제제기구에 가치있는 것이 되도록 한다. 기구에 의한 또는 기구를 통한 여사한 간행은 정부와 협의한 후에만 착수된다.제6조협정 및 보충협정의 개정 및 종기1. 본 협정 및 모든 보충협정은 기구와 정부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양자중 1방은 여사한 개정을 위한 타방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충분한 그리고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2. 본 협정은 각방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통고함으로서 종료될 수가 있다. 종료는 여사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일절의 여사한 종료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모든 보충협정의 종료를 구성한다. 일절의 여사한 보충협정은 또한 동양의 통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3. 양당사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협정 또는 모든 보충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의견의 불일치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된다. 여사한 경우 각 당사자는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중재관들간에 해결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하여 그들이 임명한 제3의 중재관에게 제출된다.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구는 1953년12월11일 나마에서 영어 및 불어의 2개국어로서 작성되고 또한 양국어원문이 모든 정문인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 금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