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1. 玆에 쌍방은 상기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410(5)은 한국내에서의 '운크라'사업에 대한 기초로서 수락한다.2. 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1951년9월21일자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사무총장간의 공한교환으로 확인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약에서 규정된 바와같은 '운크라'(국제연합총회결의로 창설됨)의 법인격 및 법적 지위를 상호존중하므로서 수행한다.3. 본계획은 정부, 운크라 및 국제연합군사령부 경제조정관간의 긴밀한 협조로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의 전반적 계획의 불가분의 부분으로써 수행된다. 본 협정의 당사자는 본계획의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교환할 것을 합의한다.4. 물자와 용역의 수요 또는 한국경제원조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와 '운크라'는 합의된 '운크라'사업을 공산침략에 기인된 심한 전재를 극복하고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한 전체적 계획과 합치시키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모든 관련부면과 또한 한국부흥재건의 기타 관계계획을 참작하여야 한다.5. 정부와 '운크라'는 계획된 투자의 총비용중 가능한 최대부분이 여신에 의하지 않고 기업자체의 기금 又는 축적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할 것임을 합의한다. 此 정책원칙은 현계획기간중 재정안정달성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계획의 필요조건이다. 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투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총사업비중 최대의 지분을 자기기금과 또는 축적금으로써 염출할 수 있는 기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합의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축적금으로써 사업비용 총액중 합의된 최대한도의 부분을 염출할 수 없는 한 본계획하의 신규투자대상의 지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6. 본계획의 기획수행의 지도원리는 재정상안정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한 한 신속히 달성함에 있다.7. 정부와 '운크라'는 한국경제의 재건 및 부흥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본계획을 위한 자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서약한다.8. 이용가능한 기금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당사자는 가급적 신속히 의무를 부담하고, 재건부흥계획 혹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기계 및 역무의 구매, 실지도입 및 배정, 또흔 판매를 가급적 촉진할 것을 보장함에 노력한다.9. '운크라'가 주선한 물품, 기계 및 역무의 수입전에 정부와 '운크라'는 각경우에 여사한 물품, 기계 및 역무를 공개시장에서 판매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특정최후사용에게 인도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후자의 경우에 여사한 물품, 기계 및 역무의 인수를 위한 최후 사용자의 규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운크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0.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운크라'원조물자는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유사상품과 비등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하되 그 불화도착가격을 합의한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환화가격에 국내배정 총비용을 가산한 금액보다 소액이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운크라' 단장은 중요한 계획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원조물자에 대하여 설정된 환율로 환산한 불화도착가격보다 적은 환화해당액을 잠정적 가격으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11. 본 협정당사자는 본 협정의 여사한 규정도 국제엽합 군사안전조치와 상위될 수 없고, 또한 본 협정에 의한 조치가 국제연합군사령부 총사령관이 군사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한 그의 종국적 권한과 통솔에 하등 영향이 없음을 양해한다.제2조특별계정1.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의 명의로 한국은행에 특별계정(이하 '운크라'대충계정이라 칭함)을 설정하고 하기방식에 의하여 환화를 예치할 것을 합의한다. 즉 1953년8월28일 및 그 이후에 본 협정하에 대한민국에 공여되는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의 경제 及 기술원조에 관한 불화표시비용에 해당한 액(가공, 저장, 운반, 수리 또는 이에 부수되는 기타 역무에 대한 모든 외환비용을 포함) 또한 부록 (가)에 표시된 바와 같이 1953년8월28일 이전에 공여된 물품에 대한 징수액을 하기 '운크라' 원조물자 징수계정에서 '운크라'대충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운크라'단장은 수시로 정부에 대하여 여사한 원조의 불화상당비용을 통고하며 정부는 통고를 접수하면 '운크라'대충게정에 합의된 환율로서 산출한 환화상당액을 예치함에 동의한다.2. '운크라'단장은 수시로 본협정에 의한 활동에 관련된 환화경비소요액을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이에 따라 '운크라'대충계정의 잔고중에서 '운크라'단장이 그의 통고에서 요구한 방법으로 여사한 금액을 제공함에 동의한다. '운크라'가 여사히 인출한 금액중에서 '운크라'의 행정비로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합의가 없는 한 '운크라'대충계정의 예치누계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3. '운크라대충계정의 인출은 '운크라'단장의 권한으로서만 가능하고 기인출자금은 다음 용도에 충당한다. (ㄱ) 한국에 있어서의 적절한 추가적 구호 및 부흥활동 (ㄴ) '운크라'의 환화비용 또는 (ㄷ) 인프레 조지책, 기타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전기용도이외에 충당됨을 절대불허한다.4. 정부는 그 명으로 한국은행에 '운크라'원조물자 징수계정이라 칭하는 계정을 설치할 것이며 하기방식에 의하여 환화를 예치할 것을 동의한다. 즉 '운크라'제공의 상품 또는 역무의 판매에서 환수되는 환화수입 또는 여사한 상품 혹은 역무의 도입결과로 환수되는 기타환화도입에서 국내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 1953년8월28일이전에 공여된 물품에 대한 환화징수액은 부록 (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 ' 운크라'원조물자징수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수시로 단장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상환과 기타 상호합의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제3조정부의 지원1. 정부와 '운크라'는 '운크라'가 수입한 원조물품 및 공급품이 중간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부분의 이윤을 주거나 또는 과도한 배정비를 허용하지 않는 가격으로 합의된 최후사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호에 합의한다.2. 상호합의에 의하여 여하한 구호, 부흥 혹은 재건사업을 '운크라' 또는 기정당한 지정대행인이 책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여사한 사업의 이행에 관하여 모든 합리적인 편의와 지원을 제공함에 동의한다.제4조운영절차본계획의 수행 및 본협정당사자의 상호책임에 관련된 운영절차, 기록, 보고 및 기타사항은 부록 (나)의 규정 또는 수시로 상호합의하는 규정에 의한다.정부와 '운크라'는 공동으로 '운크라'와 대한민국정부의 각부, 국등간에 체결된 현존사업협정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상호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사한 협정을 본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적의개정한다.제5조발효일, 등록 및 종료1. 본협정은 쌍방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받은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2. 본협정은 통일사령부, 국제연합군사령부와 정부가 이미 체결한 1 또는 그 이상의 현존협정, '운크라'와 통일사령부간의 양해각서, '운크라'단장과 국제연합군경제조정관간의 합의문서는 '운크라'와 정부간의 여하한 사업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대치하는 것은 아니며, 본협정의 규정의 어느 부분이 전기협정, 또는 약정과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상실한다.3. 본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등록되어야 한다.4. 본협정은 '운크라'가 국제연합대행기관으로 존속하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시행되고 유효하다. 본협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개정 혹은 종결될 수 있다.1954년5월3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한국어 및 영어로 본서2통을 작성한다.단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상기한 쌍방당사자의 대표자는 본목적을 위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한다.대한민국정부대표 국무총리 백 두 진국제연합한국재건단대표 단장 존. 비. 콜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