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9월 27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와 Marko Pavic 크로아티아 노동연금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4호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크로아티아"란 크로아티아공화국을 말하고, "한국"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크로아티아에서는 유효한 크로아티아 법에 따라 정의된 크로아티아 국민을,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크로아티아 법령의 시행에 책임이 있는 부처를,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마. "연락기관"이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따라 이 협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기관 간 상호 의사소통을 책임지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단체 또는 당국을,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사. "보험자"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 "보험기간"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따른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자.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차. "거주지"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조 제1항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양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법령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크로아티아에서는, 강제연금보험제도를 정한 법과 규정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언급된 사람은, 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는 이 조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의 거주지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제3국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제3국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
제6조 일반규정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그 사용자의 등록 사무소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더라도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그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더라도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자영하는 사람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4.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고용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7조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파견된 사람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로서 그러한 근로의 예상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으며 자신의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자영자로서 일반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활동의 예상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그러한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최대 24개월간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국제 운송 기업 직원
1. 도로, 철도, 항공 또는 수로를 통하여 화물이나 승객의 국제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고용된 여행사 직원 또는 항공 승무원인 사람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고용된 사람은 그 자회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설립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선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고용된 사람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1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피용자와 그 사용자의 공동 신청 또는 자영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이 협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2조 보험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보험기간만이 그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산하더라도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 기초하여 급여 수급권을 갖지 못한 사람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양 체약당사자와 보험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3조 12개월 미만의 보험기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그 보험기간만을 근거로 급여 수급권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보험기간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획득을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고려된다.
제14조 급여의 산정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5조 크로아티아에 관한 특별 규정
1. 어떤 사람이 이 협정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크로아티아 보험기간에만 근거하여 그 급여액을 산정한다.
2. 어떤 사람이 이 협정 제12조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여야만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른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경우, 크로아티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그 급여액을 산정한다.
3.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른 급여액이 수급권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크로아티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의 방식으로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합산한 총 보험기간이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되었을 이론상 급여액을 우선 산정한다.
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항 가호에서 산정된 이론상 급여액을 기초로,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합산한 보험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될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합산한 총 보험기간이 크로아티아 법령에서 정한 최대급여액의 산정을 위한 최장 보험기간보다 긴 경우,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최장 보험기간에 따라 실제 급여액을 결정한다.
다. 급여 산정을 위하여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오직 크로아티아 법령만을 근거로 한 소득액 또는 보험액을 고려한다.
4. 이 협정 제12조제3항에 따라서만 연금 급여가 인정될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은 이 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고려된다.
제16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보험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급여액을 산정한다.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보험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2. 제12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이 고려된다.
3. 이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의 각 연도의 개월 수만이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으로 고려된다.
4.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의미하는 체납기간은 한국 법령에 따른 체납기간만을 포함한다.
5.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크로아티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7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8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및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통보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이나 지급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서로 돕고 지원한다.
다. 이 협정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또는 자국 국내법령의 변경이 협정의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경에 관하여 서로 통보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도움 및 지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9조 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전달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행정 관행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한 정보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국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다른 어떠한 기관에게 전달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하여 영사 수수료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나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임을 확인한 서류 또는 증명서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1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뿐 아니라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2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람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고지한 것을 조건으로, 그 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 신청서로 간주된다. 다만, 이는 신청인이 그 신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고, 그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3조 급여의 지급
1. 이 협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수급권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급여는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가능한 통화로 지급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 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언급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4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5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보험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보험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급여는 신청에 의하여 새로 결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초래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사람의 경우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파견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6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27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 종료를 통보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받은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효력이 중단된다.
3. 이 협정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다음의 사람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가. 종료일에 급여를 수령한 사람
나. 제2항에 언급된 기간 만료 전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