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8월 27일 제3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2일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Don Pramudwinai 태국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0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1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3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양국 간의 지원 및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인식하고,
그러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며, 그리고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각 국가의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협력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한쪽 당사자에 의해 전달 및/또는 접수된 군사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구두, 시각, 전자 또는 서류의 형태나 장비 또는 기술을 포함한 자료의 형태일 수 있다.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다른 쪽 당사자로의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에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정된 당국으로서,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보안당국을 말한다.
다. "비밀 계약"이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적 실체 간에 강제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법적 합의를 말한다.
라. "계약자"란 계약상의 서비스 또는 생산물의 제공을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란 승인된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정된 공식 기능의 일부로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가리킨다.
바.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 또는 생산하거나 접수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사.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 "개인비밀취급인가"란 어떤 사람에게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당사자 각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한다.
자. "보안 시설"이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 보관 및/또는 관리하는 곳으로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이 한정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차. "보안 관행 및 규정"이란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보안 정책, 기준, 규정 또는 법규를 말한다.
카.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 기관, 국내 또는 국제기구,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이는 모든 제3국 정부, 모든 제3국 국민 또는 이 협정의 한쪽 당사자에 의해 소유,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자를 포함한다.
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란 제공당사자에 의해 접수당사자에게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말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나. 타이왕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총사령부 합동정보본부
2.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 서로 조정한다.
3. 비교 가능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자의 보안 관행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4. 각 당사자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 지정에 대한 모든 변경을 적시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권한 있는 보안당국 지정의 어떠한 변경도 이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3조 보안 분류 등급
1.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보안 조치를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다음 보안 분류에 상응하는 등급에 기초하여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태국측은 한국의 "군사 대외비/RESTRICTED" 등급의 군사비밀정보를 태국의 "군사 III급 비밀/CONFIDENTIAL/ลับ" 등급의 군사비밀정보와 같은 기준 및 절차로 취급 및 보호한다.
2.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보안 분류 등급은 "군사 Ⅱ급 비밀/SECRET/ลับมาก"로 한다.
3. 이 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 I급 비밀/TOP SECRET/ลับที่สุด"로 분류된 정보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제공당사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제공당사자의 적절한 기관이 승인하면, 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조건하에 군사비밀정보를 접수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 당사자 간에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의 통상적인 전달 방법은 정부 대 정부의 공식 경로 또는 국방무관제도를 통한다.
3. 당사자는 암호체계가 설치된 정보통신 장치를 통해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제5조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한다. 그러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복제 또는 발췌에도 적절한 보안 분류 등급을 표기한다.
2. 접수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상응표에 따라,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그 군사비밀정보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보호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3.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4. 제공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 비밀 분류 등급의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이에 따라 재분류한다.
5.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6. 접수당사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달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각 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특허,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상표, 저작권, 비밀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같은 법적 권리 및 법에서 인정된 재산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존중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 복제 및 파기
1.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사본을 어떠한 형태(전자, 복사, 전산 파일 사본, 화상, 또는 사진을 포함한다)로든 생산하는 경우, 그 사본의 수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한 분류 등급이 표기되며 원본에 부여된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된다.
2. 접수당사자가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파기 절차에 따라 소각, 용해 또는 파쇄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된다.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파기되었을 경우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은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한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번역물은 원본에 상응하는 보안 분류 등급을 가진다.
4.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를 즉시 파기한다. 접수당사자는 그 군사비밀정보의 파기를 제공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적시에 통보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누설 및 손상
1.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접수당사자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이 협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되거나 분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러한 분실, 누설 또는 손상 사실을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전달된 군사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는 경우, 그 훼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접수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3. 접수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완료된 조사 결과와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를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8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1.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에 한정된다.
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일 것. 다만, 제공당사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인원에게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 서면 승인을 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접수당사자의 국내 보안 법령에 따라 적절한 등급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받았을 것, 그리고
다.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을 것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를 교환방문 또는 방문 중이거나 다른 쪽 당사자 관리하에 있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달리 접근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자국 인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세부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철회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그 조치의 이유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 방문
1. 어느 한쪽 당사자 인원의 다른 쪽 당사자 보안 시설에 대한 방문은 그 인원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소지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른 쪽 당사자의 보안 시설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인원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 방문자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및 방문자의 연락 정보
다. 방문의 목적, 기간 및 세부 일정
라. 방문할 보안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보안 시설에서 접촉하려는 다른 쪽 당사자 인원의 성명과 공식 직함
바.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등급, 그리고
사. 번역서비스 및 교통편 제공을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조정 요청사항
2. 방문 요청서는 제안한 방문일보다 적어도 20일 전에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긴급한 경우, 요청서는 제안한 방문일보다 적어도 5일 전에 제출될 수 있다.
3. 방문요청을 접수한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 인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 요청서 접수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방문 승인의 서면 통보는 방문 중 준수해야 할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규칙 및 절차, 그리고 방문을 위한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4. 모든 방문자는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시설 접근 절차를 준수한다. 방문자는 방문 중에 취득한 군사비밀정보를 승인받지 않은 어떠한 제3자에게도 누설하지 않는다.
5. 보안 장비 및 체계의 운용 관련 훈련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는 각 당사자의 인원은 방문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발급한 개인비밀취급인가 증서를 항시 휴대하며, 피방문 당사자가 요구한 보안 확인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출한다.
6.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된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그들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제10조 비밀 계약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비밀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모든 관련 직원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적절한 등급의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았음과 계약자가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및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장한다.
2.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바와 같이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및 보호에 관한 규칙을 계약자가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오로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한다.
제12조 비용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 최종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자국 국내절차의 완료에 관한 나중의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다른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5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 포함된 전달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책임 및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당사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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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9월 2일 방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타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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