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1일 서울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Orlando SolÓrzano Delgadill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부장관ㆍTharsis SalÓmon LÓpez Guzmán 엘살바도르 경제부장관ㆍArnaldo Castillo 온두라스 경제개발부장관ㆍDiana Salazar 파나마 통상산업부 국제통상협력차관ㆍAlexander Mora Delgado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대한민국이 니카라과공화국 및 온두라스공화국과 각각 상호 서면 통보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니카라과공화국ㆍ온두라스공화국 간에 각각 2019.10.1.일자 발효, 동 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ㆍ코스타리카공화국ㆍ엘살바도르공화국 간의 발효일은 추후 고시 예정)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1호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다음의 다른 쪽 당사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그리고
파나마 공화국
당사국들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함과 동시에 각국의 발전단계와 경제규모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에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당사국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며 투자를 촉진할 것을 추구하고,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적 및 양자적 협력 기제하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공 복지를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유연성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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