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0월 2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Anja Kopač Mrak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9월 1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30호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슬로베니아공화국(이하 "슬로베니아"라 한다)에서는 「슬로베니아공화국 시민법」 및 그 개정 규정에 정의된 슬로베니아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장관 또는 부처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실무기관들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 및 슬로베니아 법령에서 인정되는 특별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현금 급여를 말한다.
사. "개인 정보"란 식별번호 또는 하나 이상의 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식별명의 언급으로 특정 사람, 피부양자, 유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아. "연락기관"이란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직접 연락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법령
나. 슬로베니아에서는,
(1) 잔여 근로 능력에 대한 급여를 규정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강제 연금 및 장애 보험을 규율하는 법령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제도에서 강제 가입을 규율하는 법령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과 다른 국제협정 및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안에서 그러한 사람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지급가능하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규정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자영하는 사람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사람은 자신이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보험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할 때도 준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그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동의하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7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이 협정이 없다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은 그 고용에 관하여 그 사람이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슬로베니아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고용되고 이 협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10조 한국에서 슬로베니아로 파견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 규정
1. 이 협정 제5조제2항 및 제6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슬로베니아로 파견된 근로자는 슬로베니아에서의 고용시점에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건강보험,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근로자에게는 제5조제1항이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의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서는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권 설정의 목적상 한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어떤 사람이 이 조 제1항에 기초하여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한국 실무기관은 한국 국민에 대하여, 한국이 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때, 한국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모든 합산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이론적 급여액을 우선 산정한다.
나. 이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모든 합산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다. 오직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가호에 따른 이론적 급여액의 산정 기초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4.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슬로베니아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제3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5. 어떤 사람이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6.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어떤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앞의 규정은 그 더 짧은 가입기간에 기초하여서만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슬로베니아에 관한 특별 규정
1. 어떤 사람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도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2. 어떤 사람이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기초하여서는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권 설정의 목적상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3. 어떤 사람이 이 조 제2항에 기초하여서도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슬로베니아 국민에 대하여, 슬로베니아가 기간 합산을 규정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도 고려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때, 슬로베니아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산정한다.
가. 모든 합산 가입기간이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이론적 급여액을 우선 산정한다.
나. 이 이론적 금액에 기초하여,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모든 합산 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
다. 오직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이 가호에 따른 이론적 급여액의 산정 기초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5.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어떤 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앞의 규정은 그 더 짧은 가입기간에 기초하여서만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슬로베니아 법령에 따라 슬로베니아 밖에서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부조 및 간병 수당과 잔여 근로 능력 급여는 슬로베니아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제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개인 정보의 보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시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인증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서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의사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과도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신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앞의 규정은 신청인이 그 신청서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보낸다.
제20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무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제21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2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게 파견된 사람의 경우에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4조 유효기한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이 협정의 종료 전에 제출되었으나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청구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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