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6월 29일 브뤼셀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Mehdiyev Safar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8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3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관세 및 그 밖의 조세의 정확한 산정과 특정 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통제 조치의 적절한 집행이 중요함을 고려하고,
관세법 위반이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금융적, 재정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익을 저해함을 주목하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위험 물품, 멸종 위기종 및 독성 폐기물의 국경 간 거래가 사회에 대한 위험을 구성함을 의식하고,
자국 관세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며,
관세행정 정보화에 관한 지식ㆍ경험의 공유 및 상호 협력이 양국 관세당국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관세범죄에 대한 조치가 상호 합의된 원칙에 입각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관련된 국제협약 및 1953년 12월 5일자 「상호 행정 지원에 관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관세당국"이란 양국의 세관 분야를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는 국가관세위원회를 의미한다.
나. "관세법"이란 물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수수료의 부과와 물품에 대한 금지, 제한 또는 통제 조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관 분야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을 의미한다.
다. "관세범죄"란 관세법 위반행위 또는 그 미수행위를 의미한다.
라. "정보"란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 서류, 보고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의미한다.
마. "인"이란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바. "피요청당국"이란 다른 쪽 관세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받는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 "요청당국"이란 지원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을 의미한다.
제2조 협력의 원칙
1. 체약당사자는 관세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세범죄의 예방, 조사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원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피요청당국의 권한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제3조 협력의 범위
1. 관세당국은 세관 분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관세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의 관세법,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법 집행 기법을 포함한 관세범죄에 대한 대응 절차,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새로운 수단 및 관세행정 정보화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관세당국은 세관 기법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양국의 관세행정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 및 그 밖의 세관 전문가의 교류를 지원한다.
제4조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원 요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직접 전달된다. 각 관세당국은 이를 위한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각 관세당국의 지원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요청 시에는 그 요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구두 요청이 수락될 수 있으나, 이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된다.
3. 이 협정에 따른 지원 요청은 다음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가. 요청하는 관세당국의 명칭
나. 요청의 목적과 요구되는 지원에 대한 설명
다.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 국적 및 거주지, 그리고
라. 관련된 법적 요소와 소송 절차의 성격을 포함한 요청과 관계된 사안에 대한 개요
4. 요청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요청에 첨부되는 서류는 필요한 범위까지 영어로 번역된다.
제5조 요청에 대한 응답
1. 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는 즉시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이 협정에서 언급된 지원 요청은 피요청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법과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당국이 요구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3. 피요청당국은, 요청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세관 직원 또는 정부 고용직원으로 하여금 물품의 품목 분류, 평가 및 원산지를 포함한 세관 분야에 관하여, 관련 세관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보충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4. 피요청당국이 요청에 응할 적절한 당국이 아닐 경우, 그 요청은 적절한 당국으로 전달되며, 그러한 사실은 요청당국에 통지된다.
제6조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1.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관세당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요청당국이 필수적이라고 고려하는 전산 입력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서, 인증된 서류 사본 및 그 밖의 자료를 다른 쪽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2. 원본 서류는 그에 대한 인증 또는 증명된 사본으로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요구된다. 전송된 원본 서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된다.
제7조 정보의 비밀
1.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모든 정보 및 서류는 비밀로 취급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 및 서류는 접수국 내에서 접수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얻은 동종의 정보 및 서류에 적용하는 비밀에 관한 보호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2. 각 체약당사자인 관세당국이 이 협정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제공하는 관세당국이 서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외
1. 이 협정에 따라 요청되는 지원이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주권 또는 그 밖의 실질적인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국은 요청을 거부하거나 피요청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요청에 응할 수 있다.
2. 유사한 요청이 피요청당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요청당국이 이에 응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요청당국은 그러한 사실을 요청 시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에 응하는 것은 피요청당국의 재량이다.
3. 피요청당국은, 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요청당국에 통지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가능한 한 양 관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체약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 비용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모든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다만, 전문가 및 증인에게 지급된 비용 및 수당과 정부 고용직원이 아닌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비용은 요청당국이 부담한다.
2. 요청을 이행하는 데 상당하고 특별한 성격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비용의 부담 방식 및 그 요청이 이행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1조 적용 영역
이 협정은 각자 자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대로 체약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2조 개정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 형태로 작성되며, 이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된다.
제13조 발효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유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그 종료 예정일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2. 앞서 언급한 종료에 관한 통지일 전에 시작되었으나 종료 당시 완료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은 체약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 자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6월 29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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