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6월 11일 제2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12일 파리에서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사와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8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유네스코 후원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을 모색하려는 유네스코 총회 결의를 유념하고,
제39차 유네스코 총회가 39C/결의 40을 통해 총회에 제출된 초안에 부합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할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부여될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력 체계를 규율하는 조건들을 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1.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3. "센터"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말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2019년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센터를 청주시에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나오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지위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 정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센터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송 절차의 개시, 그리고
다.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규정을 포함한다.
가. 국내법 체계 내에서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원을 수령하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취득 및 센터 기능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얻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 그리고
나. 센터 운영기구 내 유네스코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배구조
제6조 목적과 기능
1. 센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기록유산 분야에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중심 거점을 제공하고, 보존 및 접근 관련 과제의 해결책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나. 전 세계의 문명 유지 및 문화 보존을 위한 기록유산의 중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다. 유네스코의 법적 문서인 「디지털 자료를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에 관한 권고」(2015)의 이행을 촉진한다.
라. 위 ‘권고’의 아래 항목에 열거된 활동을 수행한다.
1) 제5.1조 국내 및 국제 협력과 교류 강화 필요성의 관점에서, 특히 기록유산의 연구,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통합을 통해, 회원국은 연구 데이터, 출판물, 정보의 교환과 전문 인력과 장비 교육 및 교환을 지원한다. 회원국은 위험에 처한 기록유산의 식별, 위험 관리, 목록화 및 현대적 연구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회의, 연구 과정 및 작업반의 조직을 증진한다.
2) 제5.2조 회원국은 양자 또는 다자 간 연구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지침, 정책, 모범 사례를 발간하기 위해 기록유산 보존 및 접근과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전문가 협회, 기관, 기구와의 협력을 장려한다.
2.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등재된 기록유산의 보존 상태, 접근성 및 활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한다.
2) 기록과 그 내용의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에 재난 상황 시 기록 관리를 위한 수단, 절차, 기법 및 기술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아날로그 기록을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기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4)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든 등재된 세계기록유산 기록을 디지털화한다.
나. 세계기록유산 교육연구 소위원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호를 연구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
1) 결과 공유를 위한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 국가들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로 된 기록유산의 관리 전략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든다.
3)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연구 및 지침 개발 시 유네스코와 협력한다.
4) 연구 목적을 위해 인터넷 또는 웹 기반의 출판 포털 및 콘텐츠를 제공한다.
5)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표준과 지침의 개정 또는 제정 시 유네스코를 지원한다.
다. 교육연구 소위원회와 협력하여, 각국이 기록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기록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한국 국가기록원 및 현행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새로운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기록유산에서 역사 및 문화의 고유한 구성 요소를 발견하고, 이러한 요소를 활용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다음을 수행한다.
1)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및 그 밖의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 기록유산 관리 분야의 주요 기념일을 축하하고, 국제 행사를 주최하거나 다른 기관의 행사를 지원한다.
3)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더 광범위한 공동체와 지식을 공유한다.
제7조 이사회
1. 센터는 이사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고 다음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넘지 않도록 구성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 대표 2명
나.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리인 1명
다. 센터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명
라. 청주시 대표 1명
마.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표 1명, 그리고
바. 가능한 한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센터의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센터에 통보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2명 이내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규칙 및 절차 승인
나. 센터의 중장기 프로그램 승인
다. 직원 구성을 포함한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승인
라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에 관하여 격년 주기로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검토
마. 센터의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적인 정기 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무제표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 제공에 대한 점검
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센터의 규칙 및 규정의 채택과 재정, 행정 및 인사관리 절차의 결정, 그리고
사.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일반회기 회의를 개최한다. 의장이 본인의 결정 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 특별회기 회의가 개최된다.
4. 이사회는 자체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첫 번째 회의를 위한 절차는 정부와 유네스코가 수립한다.
5. 센터의 장은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하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감독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필요한 경우 유네스코의 전략적 목표와 목적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특화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적절한 경우 일시적인 직원 교류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다. 전략적 사업 우선 분야에서의 공동 활동/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한다.
2. 위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 규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네스코는 회원국에 직원의 활용 및 관련 비용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관련된 적절한 법령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정부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청주시 지방정부의 2단계로 운영된다.
3. 정부는 관련된 적절한 법령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배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센터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 청주시를 통해 건축 및 시설구역 유지를 전적으로 맡는다.
다. 한국 국가기록원의 지원을 받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인력을 센터에 지원한다.
1) 이사회 회의 개최
2)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에 따른 센터 활동의 수행
3) 이사회에서 채택할 업무계획 및 예산의 제안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센터에 그러한 뜻을 통보한다. 센터의 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통보의 접수를 알린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이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및 다른 어떠한 형태의 책임과 법적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유네스코의 두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와 관련 분야 또는 사업 우선순위 및 주제를 포함하여, 센터가 C/5 문서(사업 및 예산)의 4개년 사업 기간과 연관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 및 예상되는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나. 센터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의 전략적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정부 또는 센터가 부담한다.
3. 유네스코는 수행된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것처럼 이 협정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로고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다음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운영기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 로고 또는 변형된 로고를 센터의 공문서식과 전자 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문서에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 서명 후, 협정 발효를 위해 대한민국 국내법과 유네스코 내부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발효한다.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본다.
제15조 유효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갱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당사자 간 공동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권한을 보유한다.
2. 폐기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보낸 통보를 다른 쪽 당사자가 접수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상 또는 그 밖의 합의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며, 제1위원은 정부 대표가 선임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임하며, 중재재판소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과 제2위원이 선정한다. 두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그 위원을 선임한다.
2.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각자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9년 7월 12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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