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7월 31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1일 바쿠에서 김동업 주아제르바이잔대사와 Shahin Mustafayev 아제르바이잔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8월 2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무상원조를 통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서 규정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협정의 조건이 그 보충 약정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아제르바이잔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관계당국: 이 협정에 따라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아제르바이잔 정부 기관
다.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라. 대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KOICA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마. 직원: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바. 전문가: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한 의료 인력을 포함하여 정해진 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사.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대표, 직원 및 전문가
아. 가족: 한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자. 허가받은 계약자: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정부기관의 계약자 또는 하도급계약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 프로그램에 아제르바이잔공화국 국민 초청
나. 자문 및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위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라. 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건축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바.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한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4조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기여
1.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고 있는 지역으로의 진입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그 영역 안에서 이전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4.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 행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발급한다.
5.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들이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접근하도록 지원한다.
6.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7.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제외한 허가받은 계약자와 그들의 고용인을,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및/또는 수익세, 또는 그 밖의 세금, 관세, 의무적인 사회적 공헌 또는 그 밖의 추가 부담금으로부터 면제한다.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정부기관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게 허가받은 계약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소
1.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그 영역 내에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다음 조치를 한다.
가. KOICA 사무소에 대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수수료 및 세금을 면제하고, 사무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한다.
나. KOICA 사무소에 대하여 KOICA 사무소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류, 자동차 및 물자의 현지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다. KOICA 사무소에 대하여 해외에서 송금되는 사무소 경비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제6조 파견인력의 특권, 면제 및 혜택
1.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다음 조치를 한다.
가.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에서 그들에게 송금되는 보수 및 수당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된 소득세와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나.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세와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수수료 및 세금을 면제하고, 다음의 수입과 관련된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한다.
1) 수하물
2) 개인용품, 가정용품 및 소비재 그리고
3)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체류하도록 파견된 대표, 직원, 대표의 가족 및 각 직원의 가족당 차량 1대
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로 차량을 수입하지 아니한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대표, 직원, 전문가, 대표의 가족, 각 직원의 가족 및 각 전문가의 가족당 차량 1대를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라.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 대하여 나호3)과 다호에서 언급된 자동차의 등록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마. 파견인력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 면제 및 혜택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두 정부가 파견인력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임무 수행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 밖에 그와 관련된 모든 파견인력에 대한 청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모든 파견인력,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무상원조기금으로 구매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에서 관계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모든 부과금과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또는 물자를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포함한 세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과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에서 교체, 유지 및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부담한다.
5.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수입된 물품들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인도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인가된 세관의 통과를 보장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바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요구되는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부터 30일 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상호간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나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1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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