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에서 김형진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와 Romain Schneider 룩셈부르크 사회보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9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2) 룩셈부르크대공국(이하 "룩셈부르크"라 한다)에서는, 룩셈부르크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1)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2) 룩셈부르크에서는, 제2조제1항나호에 명시된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에 책임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당국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다른 모든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부가액과 증액분을 포함한 모든 연금 또는 현금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법」, 그리고
2) 제2부에만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룩셈부르크에서는,
1) 노령, 장애 및 유족의 경우에는 연금보험
2) 제8조의 목적상 「사회보장법」 제2조 및 제173조, 그리고
3) 제2부에만 대해서는, 질병 및 모성 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실업급여 그리고 가족급여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은 사회부조나 전쟁희생자를 위한 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정의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이 조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은 권리에 관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제6조 감액 또는 정지 조항
어떠한 급여가 다른 사회보장 급여나 다른 직업 활동에 따른 소득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감액 또는 정지 조항은 이러한 급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제도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관련된 직업 활동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경우일지라도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 관련기간의 연장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보험사고 발생 전의 특정 기간(관련기간) 중 최소 보험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급여수급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그 법령에서 특정 사실 또는 상황이 이 관련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특정 사실 또는 상황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선택적 계속 보험 가입
1.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 계속 보험의 가입을 인정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과거 근로기간 중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선택적 계속 보험의 가입이 보험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일반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피용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자신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피용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1조 자영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처음 60개월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처음 60개월 동안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자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자영자의 신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12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이 없었다면 선박의 승무원으로서의 고용에 관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을 자는 그 자가 통상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자가 고용된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지사 또는 상주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3조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4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예외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해당되는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 규정
제1절 급여에 관한 공통규정
제15조 가입기간의 합산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동등하게 완성되거나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그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합산되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권리는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제3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6조 연금의 산정
연금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2절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제17조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 급여를 산정한다.
2.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3. 제15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수급권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3국 법령에 의해 완성된 가입기간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이 고려된다.
제3절 룩셈부르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8조 급여의 산정
1. 이 협정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급여수급권을갖는 경우, 룩셈부르크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법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총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2.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규칙을 적용하여 획득될 급여액 또한 산정한다. 이 두 금액 중 높은 금액만이 고려된다.
3.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합산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야만 급여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가.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이 오로지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서 완성된 것처럼 보아 지급될 급여의 이론상 금액을 산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이론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산의 기초는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참조하여 설정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명시된 금액을 기초로, 양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완성된 총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룩셈부르크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금액을 산정한다.
4. 제15조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만 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3국 법령에 의해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 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하여 고려된다.
제19조 룩셈부르크 법령의 특별 규정(육아기간)
연금 산정시, 해당되는 자가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전 최근에 룩셈부르크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 제15조 규정은 룩셈부르크 법령에 규정된 육아기간을 인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20조 행정 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21조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22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23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4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뿐 아니라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5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신청이 그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그 자의 급여 신청 시에 다음에 해당한다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러나, 위 규정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제26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8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이루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의 상실 또는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을 초래한 경우,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10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29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번째 날에 발효한다.
제30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3월 1일 룩셈부르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