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7월 1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2일 마닐라에서 한동만 주필리핀대사와 Takeshi Kasa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9년 8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세계보건기구측 제안각서)
각하,
본인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WHO를 대표하여 정부와 WHO가 센터에 대한 소재국 협정을 협상하고,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센터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77년 5월 13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7년 11월 21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그 부속서 7(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WHO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자금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협약과 소재국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 받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가.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WHO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와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또는 다른 전문기구의 직원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침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본인은 정부가 위의 제안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WHO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잠정적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과, 소재국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서명]
[전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각하,
본인은 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운영되는 조건에 관한 WHO와 대한민국 정부 간 잠정적 합의를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19년 8월 2일자 각서 (WP) RDO/NV19/07호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가 WHO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유치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WHO를 대표하여 정부와 WHO가 센터에 대한 소재국 협정을 협상하고,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센터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될 것을 제안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이 1977년 5월 13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7년 11월 21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그 부속서 7(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WHO의 일부로서의 센터, 그 재산, 자금 및 자산, 그 직원 그리고 소재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정부의 관련 당국은 협약과 소재국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 받지 않은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정부는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센터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교육과정,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4. 정부는 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소재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그리고 소재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가.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WHO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센터와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연합 또는 다른 전문기구의 직원
5. 정부의 관련 당국은 제4항에 언급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증과 입국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6.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침해하지 않고, 소재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본인은 정부가 위의 제안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WHO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잠정적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한다는 것과, 소재국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알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WHO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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