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되고, 2019년 6월 2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2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19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2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차
조항
제1조 (제103조 개정) 총회의 기능
제2조 (제104조 개정) 총회 의사규칙
제3조 (제105조 개정) 연합 기관의 옵서버
제4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 (제107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기능
제6조 (제108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제7조 (제109조 개정) 옵서버
제8조 (제110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제9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제11조 (제114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제12조 (제115조 개정) 옵서버
제13조 (제116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제14조 (제117조의2 추가) 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
제15조 (제123조 개정)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총회에서 자문위원회의 대표
제16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제17조 (제130조 개정)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제18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제19조 (제144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과 그 밖의 결정의 발효
제20조 (제146조 개정) 회원 분담금 규정
제21조 (제150조 개정) 회원 분담등급
제22조 (제152조 개정)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
제23조 만국우편연합 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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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아디스아바바 중간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2항을 고려하고,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5조제4항을 조건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다음의 총칙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03조 개정) 총회의 기능
1. 회원국,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총회는 다음을 한다.
1.1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반 원칙을 결정한다.
1.2 헌장 제29조와 총칙 제138조에 따라 회원국과 이사회가 제출하는 헌장, 총칙, 협약 및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심의하고 적절한 경우 채택한다.
1.3 조약의 발효일을 정한다.
1.4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이 규칙을 개정한다.
1.5 총칙 제111조, 제117조 및 제125조에 따라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전차 총회부터의 기간을 포함하는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를 검토한다.
1.6 연합의 전략을 채택한다.
1.6의2 만국우편연합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을 채택한다.
1.7 헌장 제21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최고 한도액을 확정한다.
1.8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관련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9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1.10 총회결의안에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 문서 생산을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 상한을 정한다.
2.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우편업무에 관한 그 밖의 문제를 처리한다.
제2조 (제104조 개정) 총회 의사규칙
1. 업무의 조직과 토의의 수행을 위하여 총회는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각 총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의사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은 중간총회에도 유추 적용된다.
제3조 (제105조 개정) 연합 기관의 옵서버
1. 다음의 실체는 총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1.1 국제연합
1.2 지역우편연합
1.3 자문위원회 회원
1.4 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옵서버로 연합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
2. 다음의 실체는 제107조제1.12항에 따라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명된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에 임시 옵서버로서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2.1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그 밖의 정부 간 조직
2.2 국제기구, 협회나 기업 또는 자격이 있는 개인
3.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옵서버에 추가하여,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는 연합 및 연합 기관을 위한 경우 그들의 의사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임시 옵서버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관리이사회는 2회의 연속되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총회를 개최한 회원국이 의장직을 맡는다. 개최 회원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국가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 회원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가운데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관리이사회의 나머지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떤 이사국도 총회에서 3회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4. 관리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대표 또는 대표들을 임명한다. 관리이사회의 회원은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관리이사회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6.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및 전담팀 또는 기타 조직을 정의, 공식화 및/또는 설치한다.
제5조 (제107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기능
1.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보유한다.
1.1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고 우편사안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 문제를 연구하며 서비스 교역 및 경쟁 관련 사항과 같은 국제규제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한다.
1.2 국제기술협력의 틀 내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지원을 촉진, 조율 및 감독한다.
1.3 총회에서 승인된 4년간의 만국우편연합 사업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4년간의 계획 초안에 명시된 활동을 활용 가능한 자원에 부합시킴으로써 이를 마무리한다. 계획은 또한 적절한 경우 총회에서 수행된 우선순위 부여 절차의 결과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리이사회에서 완성되고 승인된 4개년 사업계획의 최종판은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하고 이행해야 할 연간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연간 만국우편연합 프로그램 및 예산을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된다.
1.4 제107조제1.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만국우편연합 사업 계획의 최종판을 감안하는 한편, 연합의 연간 프로그램, 예산 및 회계 내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필요한 경우 제1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비 초과 한도액을 승인한다.
1.6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0조제6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더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허가한다.
1.7 회원국이 지역그룹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지역그룹의 구성원인 회원국의 견해를 고려하여 지역그룹 변경을 승인한다.
1.8 책정된 경비 한도액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여 정규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국제사무국의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1.9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함께 정하는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
1.10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제2.1항의 의미 내의 옵서버가 아닌 조직과의 관계는 우편운영이사회와의 협의 후 결정한다.
1.11 만국우편연합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무국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러한 관계의 수행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를 한다.
1.12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 및 사무국장과 협의한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국제조직, 협회, 기업 및 자격이 있는 개인을 연합이나 총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와 총회 위원회에 임시 옵서버로서 초대되도록 지명하며,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한다.
1.13 제10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 총회의 개최 회원국을 지정한다.
1.14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1.15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1.15.1 가능한 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수행할 회원국
1.15.2 총회의 지역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
1.16 자문위원회 회원 역할을 수행할 이사국을 지정한다.
1.17 관리이사회 권한 범위에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8 총회, 우편운영이사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ㆍ입법ㆍ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위에 언급한 분야에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회원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다.
1.19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작성한다.
1.20 제113조제1.6항에 따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 연구주제를 제출한다.
1.21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의 발표를 위한 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22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토의하고 총회 제출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
1.23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관리한다.
1.24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 및 연간 재무운영보고서를 승인하고,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1.25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가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기본항공운송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연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문제의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이 위에 언급한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검토 및 승인한다.
1.26 권한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총회가 관련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승인한다.
1.27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연간 보고서 및 해당 이사회가 제출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1.28 국제사무국이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전차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수행에 관한 4년 주기 보고서를 승인한다.
1.29 자문위원회 조직의 구조를 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조직이 제122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1.30 자문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이사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 신속한 과정을 통하여 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 회원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한다.
1.31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1.32 유보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3 특별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4 특별활동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5 자발적 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6 인사규칙과 선출직 직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1.37 사회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8 제152조의 맥락 내에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신설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1.39 관리이사회 의사규칙 및 해당 규칙의 개정사항을 승인한다.
제6조 (제108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1.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구성회의에서 관리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4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한다.
2. 관리이사회는 의사규칙에 명시된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2회 또는 예외적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3. 관리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공동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의 매 회기의 업무를 준비하고 지휘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를 대표하여 연합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간 보고서를 승인하고 관리이사회가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과제 또는 전략기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4. 의제가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제109조 개정) 옵서버
1. 옵서버
1.1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2 관리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과 제105조에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관리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2. 원칙
2.1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이사회는 참여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2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수행된 연구에 협력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상설그룹 및 전담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
2.3 예외적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원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 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합한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8조 (제110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1.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의 여행경비는 그 회원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관리이사회 및 국제연합이 각각 작성한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최저개발국으로 분류된 각 이사국 대표 1인은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총회 및 이사회 회기 외에 회합을 할 때 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관의 각 회원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9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기능을 수행할 48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적합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총회마다 각 지역 그룹의 최소한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의 대표 또는 대표들을 임명한다.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원은 이사회 업무에 활발히 참여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그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다.
5.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편운영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및 전담팀,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 또는 기타 조직을 정의, 공식화 및/또는 설치한다.
제10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보유한다.
1.1 국제우편업무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
1.2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틀 내에서 동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한다.
1.3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함께 정하는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
1.4 다른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ㆍ운영ㆍ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특정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 연합의 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그리고 특히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나 관리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7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토의하고,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경우 총회에 제출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8 자문위원회의 회원 역할을 수행할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지정한다.
1.9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ㆍ상업ㆍ기술ㆍ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관한 조치를 위한 정보, 의견 및 권고를 마련한다.
1.10 총회에 제출하는 연합 전략 초안 및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 개발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1.11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 뿐만 아니라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교육 및 직업훈련 사안을 연구한다.
1.12 신생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우편업무 현황과 수요를 연구하여 이들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마련한다.
1.13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합의 우편규칙을 개정한다. 또한 우편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른 회기에서도 상기 우편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상기 두 경우 모두에서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의 문제에 관해서 관리이사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4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 어느 하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이 관리이사회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계되는 경우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15 제139조에 따라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모든 제안을 그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며, 국제사무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원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한다.
1.16 필요하다면, 그리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회원국과 협의한 후 적절한 경우,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
1.17 시행의 통일성이 필수적인 경우 그 권한 범위에서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절차에 대한 기준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권고형태로(또는 연합의 조약에서 명시한 경우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필요하면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을 발표한다.
1.18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이러한 기관의 조직을 제152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1.19 연 단위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보고서를 받아 논의한다.
1.20 우편운영이사회 의사규칙 및 해당 규칙의 개정사항을 승인한다.
제11조 (제114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1.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 4명의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부의장/공동의장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의사규칙에 명시된 관련 절차에 따라 매년 2회 또는 예외적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공동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매 회의의 업무를 준비ㆍ지휘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모든 임무 또는 전략기획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4.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의 전략, 특히 연합 상설기관의 전략과 관련된 분야의 전략에 기초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 후 회기에서 전략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전술을 담고 있는 기본업무계획을 작성한다. 공동의 이해에 관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일정 수의 과제를 포함한 이 기본업무계획은 새로운 현실과 우선순위에 비추어 매년 개정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 (제115조 개정) 옵서버
1. 옵서버
1.1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2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과 제105조에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
2. 원칙
2.1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참석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2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수행된 연구에 협력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상설그룹 및 전담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
2.3 예외적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원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 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3조 (제116조 개정) 여행경비의 보상
1. 우편운영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그 이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 작성한 목록에 따라 최저개발국으로 간주되는 각 회원국 대표 1인은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제117조의2 추가) 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
1. 관리이사회 의장,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은 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는 아래의 속성 및 기능을 갖는다.
2.1 연합의 영구기구들의 활동 조정을 지원한다.
2.2 필요 시 연합 및 우편서비스 관련 주요 사안 논의를 위해 회합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영구기구에 제공한다.
2.3 연합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이 연합 조약에 명시된 대로 각 책임에 따라 적합한 기구에 의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 계획 절차가 적절히 적용되도록 한다.
3. 관리이사회 의장의 소집에 따라 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는 연 2회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합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 의장이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국 사무총장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제123조 개정)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총회에서 자문위원회의 대표
1. 연합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옵서버로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 회원은 제105조에 따라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받는다. 또한 그들은 제109조제2.2항 및 제115조제2.2항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설그룹과 전담팀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3.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제가 각 기관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한다.
제16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0의2.사무총장은 연합의 법적 대표자이다.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한다.
2. 직위분류, 임명 및 승진과 관련하여,
2.1 사무총장은 G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2 P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할 때, 사무총장은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회원국이 추천한 자국민 또는 해당 회원국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D 2급 직위는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 이외 지역의 후보로 충원한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에 사무총장은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3 그는 또한 새로운 직원의 임명을 위해서는 D 2급, D 1급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2.4 그는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급, D 1급 및 P 5급으로 승진에 대해서는 제2.3항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언어 배분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후순위로 한다.
2.6 사무총장은 매년 1회 P 4급부터 D 2급의 임명이나 승진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3. 또한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연합 조약의 기탁처 및 연합의 당연가입 및 승인가입과 탈퇴 절차상의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2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3.3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규칙을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사업자에 통보한다.
3.4 연합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합 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
3.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정 활동 및 조약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활동을 수행한다.
3.6 확정된 정책 및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
3.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
3.8 총회 폐회 후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총회 결정의 결과로 요구된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우편운영이사회에 제출한다.
3.9 관리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지침에 근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연합 전략 초안 및 4개년 만국우편연합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3.10 전차 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는 4년 주기 보고서를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한다.
3.11 (삭제함.)
3.12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12.1 만국우편연합과 지역우편연합
3.12.2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3.12.3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3.12.4 만국우편연합과 동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
3.13 연합 기관의 사무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3.13.1 연합 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3.13.2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3.13.3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
3.14 연합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 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7조 (제130조 개정)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1. 국제사무국은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의사규칙에 따라 제155조에 명시된 언어들로 연합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연합 웹사이트에 효과적인 알림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문서가 게시되었음을 특히 회원국 대표에게 알린다.
2. 또한 국제사무국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국제사무국 회람,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회의록 등 연합 발간 문서를 실물로 배포한다.
제18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1.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 된다.
1.1 제안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회 확정일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되어야 한다.
1.2 총회 확정일 전 6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안 초안은 접수하지 않는다.
1.3 총회 확정일 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않는다.
1.4 총회 확정일 전 4개월과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8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는 한 접수하지 않는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1.5 지지선언은 선언이 언급한 제안과 동일한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후부터 총회 개최 전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 심의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각 제안은 해당 제안을 제출하는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
4. 제안 초안은 이를 제출하는 회원국이 "제안 초안"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과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제144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과 그 밖의 결정의 발효
1. 규칙은 총회가 정하는 조약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되고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연합 조약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그 통보 후 적어도 3개월 후가 아니면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기한 요건은 신규 규칙 제정 후 채택되었지만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아직 발효 전인 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제146조 개정) 회원 분담금 규정
1.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 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기초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해당 예산 회계 연도 개시일 보다 늦지 않게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4번째 달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연합에 납부한다.
3. 이자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년의 회계 연도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합에 변경할 수 없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위임 조건은 회원국, 회원국의 채권자/채무자 및 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법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러한 위임을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 상환일정을 결정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6.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이 연체채무 원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감채 상환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 내에 감채상환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8. 제3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언어그룹에 속한 회원국에 부과하는 번역비용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9. 국제사무국은 납부 기일 최소 3개월 전에 회원국들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확한 주소로 원본 청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전자 사본은 사전통보 또는 알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다.
10. 또한 국제사무국은 특정 내역에 대한 연체액 이자를 징수할 때마다 해당 회원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해당 이자에 상응하는 청구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제150조 개정) 회원 분담등급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 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이 등급은 아래와 같다.
- 50단위 등급
- 47단위 등급
- 45단위 등급
- 43단위 등급
- 40단위 등급
- 37단위 등급
- 35단위 등급
- 33단위 등급
- 30단위 등급
- 27단위 등급
- 25단위 등급
- 23단위 등급
- 20단위 등급
- 17단위 등급
- 15단위 등급
- 13단위 등급
- 10단위 등급
- 7단위 등급
- 5단위 등급
- 3단위 등급
- 1단위 등급
- 0.5단위 등급, 국제연합이 열거하는 최저개발국과 관리이사회가 지정한 그 밖의 국가를 위하여 정해진 등급
- 0.1단위 등급, 인구 200,000명 이하이며 국제연합이 군소개발도서국으로 인정한 국가를 위하여 정해진 등급(국제연합의 관련 부서에서 발간한 최신 통계 정보에 따름)
2. 제1항에 열거된 분담등급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를 최단기로 하는 기간 동안 어느 회원국이나 자국이 속한 분담등급에 상응하는 것보다 높은 단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선언은 가장 최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총회와 총회 사이 마지막 시점에서 회원국이 더 높은 단위 분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원래의 분담등급으로 돌아간다. 추가의 분담금 지불로 이에 따른 비용을 인상한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상기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한다.
4. 회원국은 적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변경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이후에 더 낮은 분담등급을 정할 수 있다. 총회는 이러한 분담등급 변경 요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낸다. 회원국은 총회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회원국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 전 국제사무국에 전달된다. 이러한 변경요청은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된 기한 내에 분담등급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회원국은 당시 속해 있는 등급을 유지한다.
5. 회원국은 한 번에 한 등급을 초과하여 인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총회와 총회 사이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1단위 등급에 속하는 최저개발국이 아닌 국가가 일시적으로 0.5단위 등급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7.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최고 2년 동안 또는 차기 총회까지 중 더 이른 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국가는 자동적으로 종전의 분담등급으로 복귀한다.
8.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22조 (제152조 개정)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
1.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우편운영이사회는 헌장 제18조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운영, 상업, 기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다수의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정규예산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을 수 있다.
2. 우편운영이사회 산하 기관 신설 시, 우편운영이사회는 정부간 기구로서의 만국우편연합의 기본 규정과 원칙을 심사숙고하여 기관 의사규칙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기본 구조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2.1 권한
2.2 참가하는 회원의 범주를 포함한 구성원
2.3 내부 구조 및 다른 연합 기관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규칙
2.4 투표 및 선출 원칙
2.5 자금조달(가입비, 사용료 등)
2.6 사무국의 구성 및 관리 구조
3. 각각의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은 우편운영이사회가 결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기본 구조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하며,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준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의 검토를 받는다.
4. 관리이사회는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이 정규예산에 기여하여야 하는 지원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만국우편연합 재무 규정에 게재한다.
5.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을 위하여 채용된 직원에 적용되는 관련 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 보조기관의 사무국을 운영한다. 보조기관 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6. 이 조에 따라 확립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확정 이후 총회에 보고된다.
제23조 만국우편연합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9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총칙문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