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채택되고, 2019년 6월 2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2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9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7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20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 차
조항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제2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제3조 (제18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전문]
[전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아디스아바바 중간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제2항을 고려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제8조 개정) 지역우편연합. 특별약정
1. 회원국 또는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는, 회원국의 법령의 범위에서, 연합조약이 정한 규정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역우편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역우편연합은 연합의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연합에서 주최하는 기타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3. 연합은 지역우편연합의 총회,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다.
제3조 (제18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1. 우편운영이사회는 우편업무에 관한 운영적,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담당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9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문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8년 9월 7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작성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