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Atageldi SHAMYRADOV 투르크메니스탄 문화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2월 1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8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문화와 인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원칙
1. 당사자는 문화, 예술, 언론, 관광, 교육 및 체육 분야에서 협력의 증진을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2.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는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위에서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제2조 문화, 예술, 언론 및 관광
1.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문학, 영화, 공연예술, 미술, 음악 및 전통 문화 분야에서 양국의 문화예술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의 증진
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학, 영화, 공연예술, 미술, 음악 및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작가, 예술가 및 비평가의 참여
다. 자국의 대학 및 문화예술 기관에서의 특히 상대국의 문화, 예술 및 문학에 대한 세미나 및 강의 개최의 지원
라. 양국에서의 문화 정책 및 경향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마.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도서, 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부와 각 기관, 작가, 감독 및 예술가 간의 직접적인 주선에 기반한 라디오 및 TV 방송국, 영화 제작사 및 출판사간 협력의 진흥
바.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 및 출판;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 및 출판에 대한 협력 방식 및 범위는 각 기관, 사업체 및 회사가 직접 결정한다.
사. 언론인 및 기자의 교류 지원과 대중매체 및 언론사 간의 협력의 진흥
아. 여행사 및 관광기관 간의 협력의 수립
자.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2. 상대국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각 당사자는 상대국에 대한 공식적인 출판물에 중요한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는 자국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상대국의 문화원 또는 교육기관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3조 교육
1.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 양국 교육 제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교육 분야에서 개최하는 전문적인 과학 행사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양국의 대학과 그 밖의 과학 및 교육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의 진흥. 특히 학생, 과학자 및 교육자의 교류
라.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2. 각 당사자는 상대국의 언어, 문학, 역사 및 그 밖의 문화와 관계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자신의 영토 내에서 교육 기관이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양국의 권한 있는 교육 기관이 발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의 상호 인정을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4조 체육
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체육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증진한다.
가. 다른 당사자가 개최하는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의 참여
나. 운동선수, 지도자 및 전문가의 교류
다.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모든 방식의 협력
제5조 저작권의 보호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당사자의 국민의 저작권 및 그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6조 공동위원회 및 이행계획
1. 당사자는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개최될 수 있다.
3.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된 정부 부처는 협력 방식, 협정의 이행 방안 및 재정을 구체화하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협력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발효, 수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또는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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