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3월 5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성장개발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평등, 비차별 및 호혜성에 기초하여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보편적인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국내 법령과 국제법상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현재 양국 간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 분야의 양자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에너지와 광물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전자제품
라. 농업, 수산업 및 양식업
마. 관광
바. 정보 통신 기술
사. 환경 보호, 그리고
아. 그 밖의 경제 관련 상호 관심 분야
제3조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을 증진한다.
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합작투자의 장려
나. 중소기업 간의 관계 발전
다. 대한민국에서의 조지아 와인 시음회 개최와 양국 간 특별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의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생산품을 대중화함으로써 통상 협력의 발전을 모색
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정보의 교환과 양국의 무역 및 투자 임무 기획의 증진을 통한 투자 기회 모색
마. 전문가 및 기술자의 교류와 훈련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바. 양국 간 기술 및 경제 워크숍과 비즈니스 포럼의 기획 및 개최
사. 기술 규제, 상업 활동,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경제 협력의 증진에 필수적인 그 밖의 정보 교환
아. 환경 보호, 그리고
자. 당사자가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따라 상호 합의한 그 밖의 경제 협력
제4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양자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나.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협력의 증진
다. 이 협정 이행의 검토와 감시, 그리고
라. 그 밖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활동
3. 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조지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5조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자국이 당사자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양자 협의 및/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조항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별도의 문서로 이루어지고, 이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최소한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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